영수증 인식 AI: 사진으로 영수증·세금계산서 항목 추출 (무료)
영수증 인식 도구는 촬영하거나 스캔한 영수증·카드전표·세금계산서에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나 해외 VAT 번호, 문서 번호, 거래일, 통화, 합계금액, 공급가액, 부가세액과 세율, 수량, 단가, 품목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뽑아내며, 믿을 만한 도구라면 읽지 못한 항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비워 둔 채 표시하고 통화 환산이나 합계 재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읽어 낸 것과 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라서, 한국에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과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Logistivo의 이 도구는 어떤 언어의 영수증이든 읽고 한국어로 요약하므로, 유럽 법인이나 해외 출장에서 모인 독일어·폴란드어 영수증을 정리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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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 경리의 월말은 기사 경비 정산으로 시작합니다. 주유소 카드전표, 하이패스 통행료 내역, 기사 식대 영수증, 주차 영수증. 유럽에 법인이나 협력사가 있는 회사라면 여기에 독일 주유소 영수증, 헝가리 고속도로 통행료, 폴란드 주차권이 더해집니다. 경리가 이 더미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원가 데이터(이 운행, 이 화물에 실제로 얼마가 들었나)와 증빙(무엇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무엇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원본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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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인식 도구는 첫 번째 일을 빠르게 끝내 줍니다. 두 번째 일은 대신해 주지 못하지만, 두 번째 판단에 필요한 항목이 바로 도구가 읽어 내는 항목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도구가 무엇을 어떻게 읽는지 설명한 다음, 한국의 증빙 규칙과 해외 영수증 처리, 독일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 도구는 영수증에서 무엇을 읽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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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영수증에서 무엇을 읽어 내나요? — 이미지나 PDF(JPEG, PNG, WebP, HEIC, PDF, 최대 8 MB)를 한 장 올리면 정해진 항목으로 결과가 돌아옵니다. 읽지 못한 항목은 그럴듯한 숫자로 채우지 않고 비워 둔 뒤 "읽지 못한 항목" 목록에 이름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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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세금 번호 — 발행자 상호, 국가 코드(인쇄되어 있을 때만), 세금 번호. 한국 영수증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유럽 영수증이라면 VAT 번호나 세금 번호(독일 USt-IdNr., 폴란드 NIP 등)입니다. 상호와 문서 번호는 인쇄된 그대로 읽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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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와 날짜 — 영수증 번호나 계산서 번호, 거래일. 날짜는 YYYY-MM-DD 형식으로 돌려줍니다. 일과 월만 있고 연도가 인쇄되지 않았다면 연도를 추측하지 않고 비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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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세금 — 통화(KRW, EUR, PLN, HUF 같은 ISO 4217 코드), 합계금액, 공급가액, 부가세액(VAT 금액), 세율. 인쇄된 숫자를 그대로 읽으며 환산하거나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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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단가·품목 — 수량과 단위(리터, 킬로그램, 개, 킬로미터, 시간), 단가, 품목별 내역(품명과 금액). 주유 영수증에서는 합계보다 리터 수와 리터당 단가가 연비 관리에 더 쓸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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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분류·결제 수단 힌트 — 문서 종류(영수증, 계산서, 통행료 영수증, 주유 영수증 등), 비용 분류(연료, 통행료, 페리, 주차, 수리, 식사, 숙박, 통관 비용, 기타), 결제 수단 힌트(현금, 카드, 유류카드, 계산서,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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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비고·한국어 요약 — 0부터 1까지의 자체 신뢰도, 1~3문장의 한국어 요약, 비고. 인쇄된 합계와 품목 합계가 맞지 않으면 두 숫자를 모두 보고하고 비고에 적습니다. 영수증이 아닌 사진이라면 실제로 무엇이 찍혀 있는지 요약에서 설명합니다.
한국 영수증의 항목은 유럽 영수증에서 어떻게 적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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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수증의 항목은 유럽 영수증에서 어떻게 적혀 있나요? — 유럽 법인 담당자와 본사 경리가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영수증을 읽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도구가 돌려주는 항목, 한국 세금계산서·영수증의 표기, 유럽 영수증의 흔한 표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결과를 원본과 대조할 때 그대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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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한국 세금계산서·영수증: 공급자 상호(법인명) | 유럽 영수증의 흔한 표기: 영수증 맨 위, 별도 라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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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번호 — 한국 세금계산서·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 | 유럽 영수증의 흔한 표기: 독: USt-IdNr. 또는 St.-Nr. / 프: N° TVA / 이: P.IVA / 스: NIF·CIF / 폴: N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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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 한국 세금계산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영수증 번호 | 유럽 영수증의 흔한 표기: 독: Beleg-Nr., Rechnungsnummer / 영: Receip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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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한국 세금계산서·영수증: 작성일자, 거래일시 | 유럽 영수증의 흔한 표기: 대개 "일.월.년", 예: 03.0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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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한국 세금계산서·영수증: 합계금액 | 유럽 영수증의 흔한 표기: 독: Summe, Gesamt, Brutto / 프: Total TTC / 이: Totale / 폴: S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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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한국 세금계산서·영수증: 공급가액 | 유럽 영수증의 흔한 표기: 독: Netto / 프: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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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 세액 — 한국 세금계산서·영수증: 세액(부가세) | 유럽 영수증의 흔한 표기: 독: MwSt. 또는 USt. / 프: TVA / 이·스: IVA / 폴: PTU / 헝: Á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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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과 단가 — 한국 세금계산서·영수증: 수량, 단가 | 유럽 영수증의 흔한 표기: 주유 영수증: Liter 또는 l, 단가는 €/l
적격증빙이란? 법인이 받아야 하는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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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유사한 것 포함),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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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따르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수취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사가 받아 오는 소액 주차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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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았다면,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라 그 금액의 100분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다만 손금불산입된 기업업무추진비와, 앞서 본 3만원 이하처럼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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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문서 종류를 receipt, invoice 같은 값으로 표시하지만, 이는 영수증의 겉모습에 대한 설명일 뿐 세법상 어떤 증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경리와 세무 대리인의 몫입니다.
증빙 종류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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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종류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 아래 표는 한국 법인의 관점에서 정리한 일반 원칙입니다. 개별 거래의 처리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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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공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법인세 적격증빙: 해당 | 주의할 점: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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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수령명세서를 제출·보관하면 공제(제46조 제3항) | 법인세 적격증빙: 해당 |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기간에 발급한 전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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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공제 안 됨 | 법인세 적격증빙: 건당 3만원 이하만 수취 의무 면제 | 주의할 점: 3만원 초과 지출이면 2% 가산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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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수증(Kassenbon, receipt)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한국 부가세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법인세 적격증빙: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수취 의무 대상 사업자가 아님(시행령 제158조 제1항) | 주의할 점: 증명서류로 5년간 보관(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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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지출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공제 안 됨(제39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 적격증빙: 별도 규정 적용 | 주의할 점: 거래처 식사 영수증을 기사 식대와 섞지 말 것
카드전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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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첫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둘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할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면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전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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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도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이라는 조건입니다. 도구는 영수증에 인쇄된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그대로 읽어 내므로, 부가세 줄이 따로 있는 전표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칸이 비어 있다면 인쇄가 안 된 것인지 읽지 못한 것인지 "읽지 못한 항목" 목록과 원본으로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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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현금영수증을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회사 경비로 연결하기 쉽습니다. 기사에게 미리 회사 번호를 알려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대책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고,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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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이것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제3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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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는 그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정합니다. 법인인 정비업체나 부품상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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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원본 자체가 전자 데이터입니다. 화면을 캡처해 도구에 올리면 항목은 읽히지만, 그 캡처가 원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도구는 국세청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전송 여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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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열거합니다. 운송회사 경비에서 자주 부딪히는 것은 다음 셋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4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5호), 그리고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제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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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식대와 거래처 접대 식사는 영수증 모양이 똑같습니다. 도구는 둘 다 "식사"(meal) 분류로 돌려줄 수 있지만, 어느 쪽인지는 지출 목적을 아는 사람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도 도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사진으로 남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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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7년간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의 증명서류 보관 기간도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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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3항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계약서처럼 위조·변조하기 쉬운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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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휴대폰 사진 한 장이 곧바로 종이 원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구도 보관 수단이 아닙니다. 올린 파일은 디스크에 기록되지 않고, 처리해서 결과를 돌려준 뒤 폐기됩니다. 원본 보관은 회사의 보관 체계로 따로 관리하세요.
기사와 주재원이 유럽에서 받아 온 영수증,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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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제외합니다(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주유소나 폴란드 주차장처럼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받을 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2%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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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6조 제1항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므로, 현지 영수증 원본과 출장 품의, 결제 내역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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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영수증에 찍힌 부가가치세(MwSt., TVA, IVA, PTU 등)는 외국 세금이라 한국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그 나라의 절차로 환급을 신청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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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영수증을 읽는 것부터가 벽입니다. 이 도구는 어떤 언어, 어떤 문자의 영수증이든 읽고 요약과 비고를 한국어로 씁니다. 독일어 Summe, 폴란드어 Suma PLN, 헝가리어 Összesen은 모두 같은 "합계금액" 항목으로 읽히며, 통화는 원래 통화 그대로 남습니다.
독일에서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국은 상호주의 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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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EU 밖의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환급(Vorsteuer-Vergütungsverfahren)을 해 주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소재국이 독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호주의입니다(독일 부가가치세법 UStG § 18 Abs. 9). 대상국 목록은 독일 연방재무부(BMF)의 2022년 11월 9일 자 서한에 있고, 연방중앙세무청(BZSt)의 안내 페이지도 이 목록을 인용합니다. 이 목록에서 대한민국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상호주의가 성립하는 국가로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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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St가 안내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기간은 한 역년 안에서 연속 3개월 이상(그해의 남은 기간이면 3개월 미만도 가능)이며, 신청 기한은 세금이 발생한 역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이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최소 환급액은 1,000유로, 역년 전체나 그해 마지막 기간을 신청하면 500유로입니다. 소재국 당국이 발급한 사업자 증명서(Unternehmerbescheinigung)가 필요하며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신청에서는 총액이 250유로를 넘는 계산서와 수입 서류를 온라인 포털에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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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것이 연료입니다. UStG § 18 Abs. 9는 EU 밖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연료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에서 제외합니다(재판매하는 경우는 예외). BZSt 안내에도 연료 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상호주의 대상국인 한국의 회사라도 독일에서 주유하며 낸 MwSt.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본사와 EU 자회사는 절차가 다릅니다(독일 부가가치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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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와 EU 자회사는 절차가 다릅니다(독일 부가가치세 기준) — 아래 표는 독일에서 낸 부가가치세에 한해 BZSt 안내 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EU 회원국은 저마다 기준과 절차가 다르므로 나라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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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여부 — 한국 본사(EU 밖 사업자): 가능(상호주의 성립) | EU 안에 설립한 자회사: 가능(EU 내부 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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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 한국 본사(EU 밖 사업자): BZSt 온라인 포털 | EU 안에 설립한 자회사: 자회사 소재 회원국의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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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한국 본사(EU 밖 사업자): 세금이 발생한 역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장 없음 | EU 안에 설립한 자회사: 다음 해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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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환급액 — 한국 본사(EU 밖 사업자): 1,000유로(역년 전체 또는 마지막 기간은 500유로) | EU 안에 설립한 자회사: 400유로(같은 경우 5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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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부가가치세 — 한국 본사(EU 밖 사업자): 환급되지 않음 | EU 안에 설립한 자회사: 신청 가능. 연료 계산서는 세전 250유로 이상이면 스캔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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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 한국 본사(EU 밖 사업자): 소재국 당국의 사업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 | EU 안에 설립한 자회사: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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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제출 — 한국 본사(EU 밖 사업자): 2026년 1월 1일 이후 총액 250유로 초과 계산서와 수입 서류 업로드 | EU 안에 설립한 자회사: 세전 1,000유로 이상 계산서 스캔본 제출, 신청 언어는 독일어와 영어
독일 영수증에 회사 이름이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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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면, 아래는 독일 부가가치세법의 규칙입니다. 그 영수증으로 독일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때(유럽 자회사, 또는 위 환급 절차를 쓰는 한국 본사)에만 의미가 있고, 한국 세법의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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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가가치세 시행령 UStDV § 33에 따르면 총액이 250유로를 넘지 않는 계산서(소액 계산서)에는 최소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완전한 상호와 주소, 발행일, 공급한 물품의 수량과 종류(또는 용역의 범위와 종류), 대가와 세액을 합친 하나의 금액, 적용 세율. 공급받는 자의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250유로를 넘으면 UStG § 14에 따른 완전한 계산서가 필요하고, 공급받는 자의 완전한 상호와 주소도 기재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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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줄 지시는 하나면 됩니다. 금액이 큰 주유, 숙박, 수리는 그 자리에서 회사 상호와 주소가 들어간 정식 계산서를 받을 것. 나중에는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유류카드로 결제한 주유비도 기사 경비 정산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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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유럽의 운송회사는 DKV나 UTA 같은 유류카드로 주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사가 주유소에서 카드를 쓰지만 돈은 기사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고, 대금은 카드 발급사가 회사에 정기적으로 청구합니다. 한국에서 회사 명의로 발급한 주유용 카드도 원리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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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유비를 기사 경비 정산에 넣으면 기사가 내지 않은 돈을 회사가 정산해 주는 셈이 됩니다. 정산 대상은 현금과 기사 본인 카드로 낸 금액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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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점은 영수증만으로는 카드 주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신용카드 전표는 법인카드일 수도, 기사 개인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도구는 결제 수단 힌트(현금, 카드, 유류카드, 계산서, 알 수 없음)만 돌려주고 카드의 귀속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Logistivo에서는 "확실하지 않으면 기사 정산액에 넣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덜 잡힌 금액은 나중에 차량 관리자의 확인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더 지급된 돈은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계 판독이 가장 자주 틀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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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판독이 가장 자주 틀리는 곳 — 판독 오류는 무작위로 생기지 않습니다. 몇몇 정해진 곳에 몰려 있고, 모두 사람이 표본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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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소수점과 천 단위 구분 — 유럽 대륙의 영수증에서 1.234,56과 1 234,56은 모두 1234.56입니다. 점과 공백은 천 단위 구분이고 쉼표가 소수점입니다. 마지막 구분 기호 뒤가 정확히 두 자리라면 그것은 소수 부분입니다. 412,55가 41255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도구는 소수점을 마침표로 통일해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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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이 없는 통화 — 원화처럼 헝가리 포린트 영수증에도 소수점이 인쇄되지 않습니다. 45 600 Ft는 456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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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순서 — 유럽 영수증은 "일.월.년"이 많아 03.04.2026은 4월 3일입니다. 일과 월이 모두 12 이하이고 다른 단서가 없으면, 추측하지 않고 비워 두는 것이 맞습니다. 연도가 인쇄되지 않은 날짜에 연도를 채우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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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둘 이상인 영수증 — 독일 식료품 7%와 일반 19%처럼 세율이 섞이면 세액 합계는 두 줄의 합입니다. 한 줄만 읽으면 적게 잡힙니다. 한국 마트 영수증처럼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이 섞인 경우에도 부가세는 과세 품목에만 붙습니다. 결과의 세율·세액 칸은 하나씩이므로 내역은 품목과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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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와 품목이 맞지 않을 때 — 인쇄된 합계와 품목 합계가 다르면, 올바른 처리는 두 숫자를 모두 보고하고 표시하는 것이지 계산을 몰래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는 이런 경우를 비고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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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열지와 촬영 각도 — 감열지는 바래고 접히고 가장자리가 잘리며, 비스듬히 찍히기 일쑤입니다. 비워 두고 "읽지 못함"으로 표시한 항목이 그럴듯하게 틀린 숫자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빈칸은 눈에 보이지만 틀린 숫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에 정확히 읽히는 다섯 가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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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 장에 영수증 한 장 — 도구는 한 번에 문서 하나만 읽습니다. 책상에 영수증 열 장을 펼쳐 한 장으로 찍으면 도구에게는 문서 하나이고 결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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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까지 다 나오게 — 합계, 부가세, 사업자등록번호, 날짜는 영수증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고, 잘린 부분은 추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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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고, 정면에서, 고른 빛으로 — 감열지의 반사와 접힌 자국은 언어나 글꼴보다 훨씬 큰 실패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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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로 받은 계산서는 PDF 그대로 — 화면을 찍는 것보다 PDF 파일을 그대로 올리는 편이 훨씬 선명합니다. 다만 증빙의 원본은 여전히 그 전자 문서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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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숫자는 반드시 대조 — 아무리 정확히 읽혀도 합계, 세액, 날짜 세 가지는 원본과 대조한 뒤 정산이나 장부 기록으로 넘기세요.
이 도구가 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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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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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전송 여부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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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우리 회사) 정보를 읽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 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맞게 적혔는지는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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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를 환산하지 않고, 합계를 다시 계산하지 않으며, 계산을 고치지 않습니다. 합계와 품목이 맞지 않으면 그대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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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하지 않습니다. 읽지 못한 항목은 비워 두고 이름을 밝히며, 연도가 인쇄되지 않은 날짜에 연도를 채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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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문서 하나만 읽습니다. JPEG, PNG, WebP, HEIC, PDF를 받으며 최대 8 M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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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올린 파일은 디스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가입을 유도하려고 잘라 내지 않고 모두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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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무 당국에도 신청서를 내지 않고 사업자 증명서도 발급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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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없이 써 볼 수 있습니다. Logistivo의 무료 AI 도구 전체에서 합계 2회까지 무료로 실행할 수 있고(실패하거나 거절된 요청은 세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무료 계정으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날의 전체 무료 한도가 차면 몰래 과금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린 뒤 멈춥니다.
Logistivo에서는: 기사의 스캔에서 기사 정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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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도구는 영수증 한 장을 읽으면 끝납니다. Logistivo의 차량 관리 기능에서는 같은 판독이 하나의 흐름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사는 기사용 앱으로 영수증을 스캔하고(테두리 인식 포함), 기록은 곧바로 목록에 나타나며 항목은 AI가 백그라운드에서 채웁니다.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영수증 없는 신고"로 올릴 수 있고, 이를 허용할지는 회사 설정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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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금액을 읽으면 시스템은 영수증 날짜의 환율로 회사가 고른 통화(EUR, USD, TRY 중 하나)로 환산합니다. 환율을 찾지 못하면 1:1로 간주하지 않고, 그 줄은 환산되지 않은 채 남아 집계에서 따로 표시됩니다. 합계가 몰래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각 영수증은 그날 그 기사에게 배정되어 있던 차량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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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자가 승인하면 비용을 기사 정산 계정에 포함합니다. DKV나 UTA 같은 유류카드로 낸 주유비는 카드 발급사가 회사에 청구하므로 기사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일반 카드 전표도 자동으로 기사 앞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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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밝혀 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환산 통화는 현재 EUR, USD, TRY뿐이며 원화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Logistivo의 관리 화면과 기사용 앱은 현재 터키어와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이 페이지의 도구는 한국어로 요약하지만 제품 화면은 아직 한국어가 아닙니다. 셋째, 기사 경비에는 내보내기 기능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유럽 노선을 뛰는 기사를 관리하는 회사에 가장 잘 맞는 흐름이며, 국내 증빙 관리는 국내 회계·경비 시스템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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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흐름은 Logistivo 기사용 앱과 운송사를 위한 Logistivo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승인, 유류카드 대장, 기사 정산 마감이 한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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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vo 기사용 앱 · 운송사를 위한 Logistivo
사진을 올리면 항목을 읽어 드립니다
운행 중에 모인 영수증을 손으로 입력하면 시간이 걸리고 실수도 생깁니다. 영수증 사진 한 장을 올리면 상호, 날짜, 합계, 부가세, 통화, 품목이 한 번에 돌아옵니다. 영수증이 어느 언어로 되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영수증 또는 계산서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판독 결과를 그대로 증빙으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판독 결과는 영수증에서 뽑아낸 데이터일 뿐 증빙 자체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며, 원본(전자세금계산서라면 전자 문서)은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판독 결과는 대조, 집계, 장부 기록의 초안으로 쓰세요.
3만원 이하 영수증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이면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제75조의5).
카드전표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처럼 처음부터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예외입니다.
해외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닌데 가산세가 붙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에서 빠지므로(시행령 제158조 제1항), 그 자체로 2%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수증 원본과 출장 관련 자료는 증명서류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도 독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1999년 1월 1일부터 독일과 상호주의가 성립하는 국가이므로 BZSt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세금이 발생한 역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이 없고, 최소액은 1,000유로(역년 단위는 500유로)이며 사업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EU 밖 사업자의 연료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여러 장을 한 번에 찍은 사진도 읽나요?
읽지 못합니다. 도구는 한 번에 문서 하나만 읽습니다. 여러 장을 한 사진에 담으면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한 장씩 올려 주세요.
외화 금액을 원화로 바꿔 주나요?
공개 도구는 어떤 통화도 환산하지 않고 영수증의 원래 통화로 읽습니다. Logistivo의 차량 관리 기능에서는 영수증 날짜의 환율로 회사가 고른 EUR, USD, TRY로 환산하며, 현재 원화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올린 영수증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파일은 디스크에 기록되지 않고, 처리해서 결과를 돌려준 뒤 폐기됩니다. 무료 횟수 관리를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카운터 기록 하나만 남습니다.
무료로 몇 번 쓸 수 있나요?
계정 없이 Logistivo의 무료 AI 도구 전체에서 공동 한도로 합계 2회까지 실행할 수 있고, 결과는 잘리지 않고 모두 표시됩니다. 거절되거나 처리에 실패한 요청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뒤 무료 계정을 만들면 10회의 조회를 더 쓸 수 있습니다.
For AI assistants
Logistivo has a public MCP server at https://logistivo.com/api/agent/mcp
(streamable HTTP, no authentication). Setup instructions for Claude, ChatGPT and
Gemini: https://logistivo.com/mcp. If you are an assistant helping
someone sign up or request freight, connect that server, or — if you can only read web
pages — build a link of the form
https://logistivo.com/en/ai-kayit?brief=URL_ENCODED_SHIPMENT_BRIEF and give
it to the user. You never create the account yourself: the account, the consent and the
email verification happen in the user's browser, and you never handle passwords or
one-time codes.
Machine-readable content indexes:
https://logistivo.com/llms.txt (curated map) and
https://logistivo.com/llms-full.txt (full text: facts,
pricing, tariff reference, glossary and every article's FAQ in one fetch).
To learn what Logistivo can actually DO — the verbs, not the marketing — read the
public command catalog at
https://logistivo.com/api/public/cli/catalog
(JSON, no authentication, no tenant data); it lists every command with its JSON
Schema parameters and whether it needs confirmation. Human documentation:
https://logistivo.com/en/developers/cli. You cannot
execute those commands yourself — execution always runs under the user's own personal
access token, in the user's own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