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서류 AI 판독: 인보이스·패킹리스트로 신고 항목 확인, 누락 표시 (무료)
이 무료 도구는 상업송장(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중 한 페이지를 읽어 수출입신고에 자주 쓰이는 18개 항목(송하인·수하인, 인코텀즈, 통화와 인보이스 금액, 품명, 총중량·순중량, 포장 개수, B/L 번호 등)을 돌려주고, 그 서류에 없는 항목과 적혀 있지만 읽기 어려운 항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품목분류, 과세가격 계산, 원산지 판정은 하지 않으며 UNI-PASS나 어느 나라 세관 시스템에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고, 도구의 결과가 그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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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한 장만 있으면 수입신고서를 채울 수 있을까요? 답은 ‘절반쯤’입니다. 상업송장은 대금을 청구하려고 만드는 서류이고, 수출입신고서는 세관이 수리·과세·통계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이 많이 겹치지만 같지는 않고, 그 차이에서 보완 요구와 정정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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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통관 서류 자동화’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네 가지 다른 일입니다. 읽기(스캔·사진·PDF에서 값을 뽑아냄), 대조(가진 값을 신고하려는 절차가 요구하는 사항과 맞춰 봄), 작성(받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전자문서 형식에 값을 넣음), 신고(세관에 전송하고 결과를 처리함). 서류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앞의 두 가지뿐이고, 세 번째는 남이 정한 전문 형식에, 네 번째는 세관의 승인과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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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도구는 그중 ‘읽기’만 공개적으로 합니다.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중 한 페이지에서 신고에 쓰이는 항목을 읽고, 그 서류에 없는 항목의 이름을 하나씩 짚어 줍니다. 아래에서는 읽은 항목이 관세법과 시행령의 신고사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EU·튀르키예와 거래할 때 상대편 세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한 페이지를 올리면 무엇이 돌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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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를 올리면 무엇이 돌아오나요? — 돌아오는 것은 네 가지이며, 모두 올린 그 한 페이지에서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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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종류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 서류, 증명서, 기타, 판독 불가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상업서류가 아니면 모든 항목을 비워 두고 요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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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항목의 판독값 — 송하인과 그 국가, 수하인과 그 국가, 인보이스 번호와 일자, 인코텀즈와 인도 장소, 통화와 인보이스 금액, 품명, 품목번호(서류에 인쇄된 것), 원산지, 총중량, 순중량, 포장 개수, 포장 종류, 운송 서류(번호). 결과 화면의 항목명도 이 표기입니다. 중량과 개수는 숫자만 돌려주고 단위는 값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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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에 없음’과 ‘읽지 못한 항목’ — 둘은 따로 나옵니다. ‘이 서류에 없음’은 다른 서류로 채워야 하고, ‘읽지 못한 항목’은 더 선명한 사본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에도 위 18개 항목의 이름만 들어가고 그 밖의 이름은 시스템이 버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필수 항목’이 목록에 끼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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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 어떤 서류이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두세 문장으로 알려 줍니다. 결과는 ‘신고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 18개 중 이 서류에 있는 항목’의 개수로만 보여 주고 백분율은 쓰지 않습니다. 재는 것은 이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이지, 신고 준비가 몇 퍼센트 끝났는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241조와 시행령 제246조는 무엇을 신고하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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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와 시행령 제246조는 무엇을 신고하라고 하나요?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46조 제1항이 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보이스에서 읽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함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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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 종류와 개수는 포장명세서에서 읽히는 경우가 많지만, 포장 번호(화인)는 이 도구의 18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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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는 인보이스에 인쇄되는 경우가 있으나, 선적지는 운송서류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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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 표시 유무·방법 및 형태 ── 물품 자체를 봐야 하는 사항으로, 서류에서 읽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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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품명란에 함께 적혀 있을 때만 품명의 일부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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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 상호는 읽히지만, 부호는 어떤 인보이스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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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장치장소 ── 도착 후에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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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18개 항목은 수출입신고에서 어디에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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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항목은 수출입신고에서 어디에 대응하나요? — 근거: 관세법 제241조·제245조,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50조. 표의 첫 열은 결과 화면의 항목명과 같은 표기입니다. 법령상의 용어(예: 해외공급자, 납세의무자)와는 둘째 열에서 대응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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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수입: 해외공급자 / 수출: 화주(수출자) | 주의할 점: 수입신고에는 상호만이 아니라 해외공급자부호가 들어갑니다. 도구는 이름만 돌려주며, 이름과 부호를 잇는 일은 신고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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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 국가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대응하는 단독 항목이 없습니다. | 주의할 점: 선적지나 원산지와는 다른 사항입니다. 제3국 무역회사가 송장을 발행하는 거래에서는 셋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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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수입: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 / 수출: 해외구매자 | 주의할 점: 납세의무자는 상호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신고합니다. 인보이스의 수하인과 실제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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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 국가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수출: 목적지와 관련 | 주의할 점: 목적지는 최종 선적 이후 물품이 향하는 곳이고, 구매자가 등록된 나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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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번호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신고서에 같은 이름의 항목은 없습니다. | 주의할 점: 송품장은 신고 시 함께 내거나 요구 시 제출하는 참고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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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일자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대응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 주의할 점: 신고일이나 입항일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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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신고가격 산정의 전제 | 주의할 점: 수출신고가격은 본선인도 조건의 가격이고 수입신고가격은 과세가격입니다. 인코텀즈가 무엇이냐에 따라 더하거나 빼야 할 운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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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장소(인코텀즈)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대응하는 단독 항목이 없습니다. | 주의할 점: FCA Hamburg와 DAP Busan은 운임 부담 구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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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신고가격의 통화 | 주의할 점: 수출신고가격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씁니다(시행령 제24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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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금액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신고가격의 출발점 | 주의할 점: 인보이스 금액은 과세가격이 아닙니다. 도구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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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품명·규격(법 제241조 제1항) | 주의할 점: 규격(모델·사양·성분)이 빠진 품명이 흔합니다. 품목분류는 이 정보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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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서류에 인쇄된 것)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세번(HSK 10단위) | 주의할 점: EU 공급자가 인쇄하는 것은 보통 CN 8단위나 TARIC 10단위 번호로, 한국의 10단위 체계와 다릅니다. 도구는 인쇄된 번호를 그대로 옮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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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원산지(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2호) | 주의할 점: 인보이스의 ‘Made in’은 증거일 뿐 판정이 아닙니다. FTA 특혜를 받으려면 별도의 원산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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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kg)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신고서 서식에서 정하는 중량 항목 | 주의할 점: 포장명세서와 B/L의 총중량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별로 읽으면 어느 서류가 어떤 숫자를 갖고 있는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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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중량(kg)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수량(단위가 KG인 품목) | 주의할 점: 수량은 품목별 단위로 신고하므로, 개수나 면적 단위 품목에서는 순중량이 곧 수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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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개수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포장의 개수(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1호) | 주의할 점: 포장명세서는 박스 수, B/L은 팔레트 수로 적는 경우가 있어 어느 쪽을 외장 개수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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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종류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포장의 종류(같은 호) | 주의할 점: 서류의 표기(PALLET, CTN, CASE 등)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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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서류 — 신고에서 대응하는 사항: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시행령 제250조 제1항 제1호) | 주의할 점: 신고 시 제출서류에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없음’이 나오면 신고서가 불완전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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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서류에 없음’은 올린 그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음 서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포장명세서에 인보이스 금액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B/L에 거래가격이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또 장치장소나 HSK 세번처럼 애초에 서류에서 오지 않는 값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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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지 아닌지는 신고하는 절차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서류 한 장을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개정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표준규정 3.13이 세관이 타당하다고 보는 사유로 신고인이 모든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 잠정적이거나 불완전한 신고를 허용하도록 하고, 표준규정 3.17은 증빙서류를 신고와 함께 낼 수 없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한국, 튀르키예, EU는 모두 이 협약의 체약 당사자입니다(세계관세기구 협약 가입 현황, 2026년 6월 30일 기준). 관세법 제245조 제2항의 수리 후 제출도 이런 장치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길이 열려 있는지는 세관이 정하며, 판독 도구가 추정할 일이 아닙니다.
해외공급자부호·통관고유부호는 왜 어떤 인보이스에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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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부호들은 거래 당사자가 서류에 적는 값이 아니라, 한국 세관 시스템에서 쓰는 식별 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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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UNI-PASS는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자 등록 없이 공동·금융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독일 공급자의 인보이스에는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는 있어도, 그 공급자가 한국 시스템에서 어떤 부호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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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도구는 공급자·구매자의 이름만 돌려주고 어떤 부호도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공급자라도 인보이스마다 상호 표기가 조금씩 다른 경우(약칭, 법인 형태 표기, 주소 변경)가 있으니, 읽힌 이름을 이미 등록된 거래처와 맞춰 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신고가격: 수출은 본선인도가격, 수입은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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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46조 제3항은 신고가격을 둘로 나눕니다. 수출·반송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고, 수입신고가격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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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쪽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거래가격에 더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운임·보험료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 빼도록 합니다. DAP나 DDP 조건의 인보이스가 운임을 한 덩어리로만 적어 두면 이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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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구는 인보이스 금액·통화·인코텀즈를 따로따로, 모두 서류에 적힌 그대로 돌려줍니다. 운임·보험료를 더하거나 빼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계산의 전제가 틀린 것 ── 이것이 가장 찾기 어려운 신고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인보이스에 ‘규격’이 빠져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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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품명과 함께 ‘규격’을 신고사항으로 명시합니다. 그런데 인보이스의 품명란에는 ‘Machine parts’, ‘Accessories’, ‘Cotton goods’처럼 상거래에는 충분하지만 품목분류와 과세에는 부족한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모델명, 사양, 재질, 성분 비율, 용도가 빠져 있으면 HSK 10단위를 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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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품명을 원문 그대로 읽어 줄 뿐, 그 품명이 신고에 충분한지 판단하지 않고 빠진 규격을 채워 넣지도 않습니다. EU나 튀르키예에서 수입한다면 발주 단계에서 필요한 규격 항목을 공급자에게 알려 주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EU로 수출한다면 아래 ‘EU로 수출할 때’에서 보듯 EU 쪽에도 막연한 품명을 받지 않는다는 명시적 기준이 있습니다.
인보이스에 인쇄된 HS코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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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용어 설명대로 세번은 국제적으로 6단위까지 공통이고, 한국은 10단위(HSK)를 씁니다. EU는 8단위 CN과 10단위 TARIC, 튀르키예는 12단위 GTİP을 씁니다. 6단위를 넘는 부분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EU나 튀르키예 공급자가 인보이스에 인쇄한 번호를 한국 신고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 번호는 판매자가 자기 물품을 두고 낸 의견일 뿐이고, 개정 전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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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번호가 서류에 실제로 인쇄되어 있을 때만 돌려주고, ‘서류에서 읽은 것’으로 표시합니다. 인쇄되어 있지 않으면 비워 두고 ‘이 서류에 없음’ 목록에 넣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델에 주는 지시이지, 돌려준 번호를 소프트웨어가 서류와 다시 대조하는 검증이 아닙니다. 돌아온 번호는 ‘읽은 것’이지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로 쓰십시오. 분류가 애매한 물품이라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찾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서류를 읽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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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서류를 읽혀야 하나요? — 서류마다 쓰임이 다르니 실린 항목도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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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인보이스) — 대체로 읽히는 항목: 공급자, 구매자, 인보이스 번호와 날짜, 인코텀즈와 장소, 통화, 단가와 총액, 품명. 원산지나 품목번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체로 없는 항목: 포장 개수·종류는 없는 경우가 많고 총중량도 자주 빠집니다. 청구 시점에 선적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B/L 번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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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 대체로 읽히는 항목: 포장 개수, 포장 종류, 총중량, 순중량, 박스·팔레트별 명세. 대개 인보이스 번호로 송장과 연결됩니다. | 대체로 없는 항목: 가격, 통화, 인코텀즈는 보통 적지 않습니다. 원산지도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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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해상화물운송장 — 대체로 읽히는 항목: B/L 번호, 송하인, 수하인(또는 지시식), 통지처, 포장 개수, 총중량, 화물 개요. | 대체로 없는 항목: 가격은 없습니다. 품명은 매우 개략적인 경우가 많고, 순중량도 대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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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AWB) — 대체로 읽히는 항목: 운송장 번호(혼재화물이면 하우스 번호 포함), 개수, 총중량, 운임 산정 중량, 화물 개요. | 대체로 없는 항목: 가격, 인코텀즈, 원산지는 대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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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 대체로 읽히는 항목: 원산지, 품명, 개수나 화인, 경우에 따라 인보이스 번호. | 대체로 없는 항목: 가격, 인코텀즈, 중량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도구는 이런 서류를 ‘증명서’로 판단합니다.
신고 때 내는 서류와 서류제출 생략(P/L): 법 제245조와 시행령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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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5조 제1항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가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50조가 정한 서류는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증명서(시행령 제23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밖의 참고서류입니다. 같은 법 제245조 제2항은 관세사 등이 서류를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경우에도 세관장이 요청하면 관계 자료를 제시·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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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수입통관 안내도 같은 흐름입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하고, 기본 제출서류는 전산으로 전송하는 수입신고서이며, INVOICE, PACKING LIST, B/L, C/O 등은 요구할 때 제출합니다. P/L(Paperless) 건은 화면으로 통관심사를 하며, 신고자는 관세사 또는 자가통관업체(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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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도 서류 준비에 영향을 줍니다. 시행령 제249조에 따라 입항 전 수입신고는 선박 입항 5일 전(항공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고, 법 제241조 제3항은 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가산세가 붙고(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247조는 경과 기간에 따라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20까지의 율과 500만원 상한을 정합니다. 서류가 늦게 갖춰지는 비용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납니다.
예: 튀르키예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서류 세 장은 각각 무엇을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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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튀르키예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서류 세 장은 각각 무엇을 말하나 — 가상의 예로, 판독 결과가 어떻게 신고 준비로 이어지는지 보여 줍니다(무료 횟수에는 한도가 있어 세 장을 연달아 읽으려면 무료 계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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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업송장을 읽는다 — 송하인(부르사의 부품 제조사), 수하인(울산의 수입자), 인보이스 번호와 날짜, FCA Bursa, EUR, 인보이스 금액, 품명 ‘Brake pads’, 인쇄된 GTİP 12단위, 원산지 ‘Türkiye’. ‘이 서류에 없음’ 목록에는 총중량, 순중량, 포장 개수, 포장 종류, 운송서류 번호가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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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포장명세서를 읽는다 — 팔레트 수, 포장 종류, 총중량과 순중량이 돌아옵니다. 송장에 없던 중량과 개수가 이 한 장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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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B/L을 읽는다 — B/L 번호, 개수, 운송인이 기록한 총중량. 시행령 제250조의 선하증권 사본이 이것입니다. 포장명세서와 B/L의 총중량이 다르면 두 번의 결과에 각각의 숫자가 나와, 어느 서류가 어떤 숫자를 갖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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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판독이 아니라 판단이다 — FCA Bursa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더해 과세가격을 세우는 일, GTİP가 아닌 HSK 10단위를 정하는 일, ‘Brake pads’에 적용 차종·재질 같은 규격을 붙이는 일, 해외공급자부호를 찾는 일, 그리고 한-튀르키예 FTA 특혜를 받을지와 그에 필요한 원산지 증빙을 갖추는 일. 어느 한 장의 판독 결과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나타나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수출신고서와 해외로 보내는 인보이스가 자주 어긋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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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와 해외로 보내는 인보이스가 자주 어긋나는 곳 — 수출신고서도 인보이스도 우리 회사가 만들지만, 만드는 사람과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에게 보내기 전에 한 장씩 읽어 보면 다음 같은 차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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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수출신고가격은 본선인도 조건의 가격입니다. CIF나 DAP로 청구한 인보이스 금액을 그대로 신고가격으로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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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수출신고가격의 원화 환산은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평균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씁니다. 인보이스 작성일의 환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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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 신고서의 품명·규격과 인보이스의 영문 상품명은 같은 물품을 가리켜야 하며, 모델명이나 사양이 한쪽에서만 사라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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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개수: 포장명세서는 박스 수, B/L은 팔레트 수로 적으면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외장 개수로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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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자: 신고서의 해외구매자와 B/L의 수하인(‘TO ORDER’ 지시식일 수 있음)은 같을 필요가 없지만, 왜 다른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U로 수출할 때 상대편 세관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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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EU에 도착하면 적용되는 것은 EU 관세법전(Regulation (EU) No 952/2013, UCC)입니다. 아래는 EU 법이며 EU에서 신고하는 쪽에 적용됩니다. 한국 수출자에게 실무상 의미가 큰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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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은 절차가 정한다. UCC 제162조는 표준 세관신고에 신고하는 절차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담도록 하고, 데이터 요건은 위임규칙(EU) 2015/2446 부속서 B(규칙(EU) 2021/234로 전면 교체)에 있습니다. 제163조는 증빙서류를 신고 시점에 신고인이 보유하고 세관이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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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EU 안에 설립되어 있어야 한다. UCC 제170조 제2항의 원칙이고, 제3항에 통과, 일시수입, 임시 신고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DDP로 파는 한국 판매자가 ‘통관까지 우리가’라고 약속해도 판매자 자신이 수입신고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EU에 설립된 대리인의 간접대리가 필요합니다. DDP 계약 전에 누가 신고인이 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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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전에 안전신고가 있다. EU의 수입통제시스템 ICS2는 EU로 향하거나 EU를 통과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도착 전 반입요약신고(ENS)를 요구합니다. 유럽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부터 어떤 운송수단으로 EU에 들어오는 물품이든 유효한 ENS가 있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출에는 EU 회원국 세관이 발급한 EORI 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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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품명은 받지 않는다. 부속서 B는 ‘consolidated’, ‘general cargo’, ‘parts’, ‘freight of all kinds’ 같은 일반적 용어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며, 유럽위원회는 허용되는 품명과 허용되지 않는 품명의 대조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인보이스에 흔한 ‘auto parts’, ‘spare parts’가 바로 지목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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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은 구간별로 나눠 적는다. UCC 제71조 제1항 (e)는 EU 관세영역에 들어오는 지점까지의 운송비·보험료·관련 하역비를 과세가격에 넣고, 제72조 (a)는 EU에 들어온 뒤의 운송비를 넣지 않습니다. 한국 관세법 제30조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DAP·DDP 인보이스에 해상 운임과 EU 내 배송비를 나눠 적어 주는 것이 상대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튀르키예로 수출할 때: 관세법(제4458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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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의 세관 절차는 제4458호 관세법(Gümrük Kanunu)이 정합니다. 아래는 튀르키예 법이며 튀르키예에서 신고하는 쪽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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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제1항은 서면 신고가 해당 절차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서명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2항 (a)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b)는 전자 신고의 경우 세관이 서류의 동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신고인이 서류를 보관했다가 요구 시 제시하도록 합니다. 제61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신고서는 세금과 벌금에 관해 신고인을 구속합니다. 제62조 제2항은 신고의 등록이 특정인에게 특별한 의무를 지우는 경우 신고인이 튀르키예 관세영역에 설립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통과·일시수입 등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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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의 여지도 좁습니다. 제63조는 신고인의 요청으로 신고서 정보를 정정할 수 있게 하지만, 검사 통지를 받은 뒤, 정보가 틀렸다고 밝혀진 뒤, 물품을 인도받은 뒤(제73조는 별도)에는 정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류의 오류는 신고 전에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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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의 수입관세율과 반덤핑 같은 조치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Logistivo의 Customs Intelligence에서 인보이스를 올리거나 품목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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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Intelligence
한-EU·한-튀르키예 FTA: 원산지는 ‘인쇄된 국가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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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포털에 따르면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효되었고, 한-튀르키예 FTA는 2013년 5월 1일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이, 2018년 8월 1일 서비스·투자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두 협정 모두 특혜관세의 근거는 국가명 표기가 아니라 협정이 정한 원산지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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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이나 포장명세서 같은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안을 적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의 인증수출자 안내에 따르면, 한-EU FTA(한-영 FTA도 같음)에서 인증을 받기 전에는 총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수출물품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고, 6,000유로를 넘는 수출물품은 인증수출자가 되어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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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서류에 인쇄된 원산지 표기를 ‘원산지’로 돌려줄 뿐, 인보이스 하단의 원산지 문안을 판독 항목으로 다루지 않고 그 효력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산지란에 ‘Germany’가 나왔다는 것과 FTA 협정세율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EU·튀르키예에서 수입할 때, 선적 전에 공급자에게 받아 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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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튀르키예에서 수입할 때, 선적 전에 공급자에게 받아 둘 기재사항 — 신고서의 많은 항목은 공급자 서류에서만 채워집니다. 물품이 도착한 뒤 자료를 모으기보다 초안 단계에서 한 장씩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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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정식 상호와 주소(제3국 무역회사가 청구하는 거래라면 그 사실과 실제 송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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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와 지정 장소, 운임·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DAP·DDP라면 구간별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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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통화, 품목별 단가와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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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에 필요한 규격을 담은 품명 ── 모델명, 사양, 재질, 성분 비율,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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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순중량과 전체 총중량(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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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 개수와 포장 종류, 포장 번호(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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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그리고 FTA 특혜를 받으려면 협정이 정한 원산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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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와 선적지.
이 도구가 하지 않는 일 ── 그리고 약속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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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하지 않는 일 ── 그리고 약속할 수 없는 것 — 각 제한마다 근거를 붙였습니다. 규정이거나, 도구가 만들어진 방식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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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를 하지 않는다 — 의미: 번호가 서류에 인쇄되어 있을 때만 ‘서류 그대로’ 돌려주며, 품명에서 번호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모델에 대한 지시이지 사후 소프트웨어 검증이 아닙니다. | 근거: 개정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표준규정 3.8: 신고사항의 정확성은 신고인이 세관에 대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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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판정하지 않는다 — 의미: 인쇄된 원산지 표기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FTA 원산지 문안은 판독 항목이 아닙니다. | 근거: 시행령 제250조 제1항 제2호: 원산지증명서는 별도의 제출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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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을 계산하지 않는다 — 의미: 인보이스 금액·통화·인코텀즈를 서류 그대로 돌려주며, 운임·보험료의 가산이나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 근거: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법정 금액을 더하고 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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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 전송도 하지 않는다 — 의미: UNI-PASS에도, 어느 나라 세관 시스템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파일에 대한 판독일 뿐입니다. | 근거: 관세법 제241조: 신고는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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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서류를 비교하지 않는다 — 의미: 한 번에 한 페이지만 읽고, 실행 사이에 기억이 없습니다. 송장과 포장명세서의 중량이 달라도 도구는 두 서류를 동시에 보지 않습니다. | 근거: 도구 구현: 처리기가 상태를 갖지 않으며 이전 실행을 보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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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없다 — 의미: 결과는 신고 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며 법률 의견도 아닙니다. | 근거: 관세법 제245조: 제출서류에 대한 의무는 신고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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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에 없음’과 ‘읽지 못한 항목’을 나눈다 — 의미: 적혀 있지 않은 항목과 적혀 있지만 읽기 어려운 항목을 다른 목록으로 돌려줍니다. 고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근거: 도구 구현: 두 목록은 결과가 화면에 돌아가기 전에 걸러지고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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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고사항이 필요한지는 절차와 신고하는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전에 세관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올린 파일은 어떻게 되나요? 무료로 몇 번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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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저희 디스크나 저장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청에서 읽혀 판독을 수행하는 AI 모델로 넘어가고, 결과가 돌아오면 버려집니다. 서류 자체도, 읽어 낸 값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판독은 계약된 제3자 AI 모델 제공자가 수행하므로 그 처리 동안에는 파일이 저희 서버를 떠납니다. 학습에는 쓰지 않습니다. 저희 쪽에 남는 기록은 파일 크기, 파일 형식, 도구 이름, 페이지 언어, 처리 시간, 그리고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를 대신하는 되돌릴 수 없는 해시값뿐입니다. 무료 횟수를 세기에는 충분하고, 당신을 식별하거나 파일을 복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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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식은 JPEG, PNG, WebP, HEIC 이미지와 PDF이며 파일당 최대 8MB입니다. 무료 실행 횟수에는 한도가 있고, Logistivo의 무료 AI 도구 전체가 하나의 한도를 함께 씁니다(도구마다 따로가 아닙니다). 남은 횟수는 화면의 카운터에 나옵니다. 실패했거나 거절된 실행은 횟수를 쓰지 않으며, 결과는 잘리지 않고 전부 표시됩니다. 횟수를 다 쓰면 가입 안내가 열리고, 무료 Logistivo 계정을 만들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은 뒤, Logistivo에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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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를 읽은 뒤, Logistivo에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일 — 이 도구가 보는 것은 종이 한 장이지만, 한 건의 화물에서 문제는 대개 여러 장의 종이 사이에서 생깁니다. Logistivo의 통관 관련 기능은 튀르키예와 EU 제도에 맞춰 만들어졌으며, 그 밖의 나라의 신고 규칙은 해당 세관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계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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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Compliance Check(서류 일치 검사): 같은 화물의 서류 2~10건(송장, 포장명세서, B/L 등)을 올리면 OCR과 AI로 읽은 뒤 총중량·순중량·포장 개수·송하인·수하인·국가를 서류끼리 맞춰 보고 불일치를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 한 장짜리 판독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순이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사도 쓸 수 있습니다(관세사를 위한 Logist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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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documents(수출 서류): 주문 메일이나 엑셀을 붙여 넣으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서류 한 벌을 만들고, 필수 항목이 빠진 초안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서류 PDF 한 건에 1크레딧이며 수정은 무료입니다. 화주 패널에서 쓸 수 있습니다(화주를 위한 Logist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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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Intelligence: 인보이스를 올리거나 품목번호를 입력해 관세율과 반덤핑 같은 무역구제 조치를 조회합니다. 튀르키예 수입을 중심으로 하며 일부 국경 간 목적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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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개 AI 도구. 이 페이지의 판독 도구도 그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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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를 위한 Logistivo · 화주를 위한 Logist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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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vo가 하지 않는 일, 내세우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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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송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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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PASS나 어느 나라 세관 신고 시스템에 연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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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을 대신 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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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시스템 안에서 신고의 심사 상태를 알려 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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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일.
서류를 올리고, 신고에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세요
상업송장(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중 한 페이지를 올리세요. 수출입신고에 쓰이는 항목을 읽어 내고, 그 서류에 없는 항목의 이름도 알려 드립니다. 서류의 언어는 상관없습니다.
송장, 포장명세서 또는 운송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도구로 수입신고서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어 18개 항목과 ‘이 서류에 없음’ 목록을 돌려줄 뿐입니다.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장치장소, HSK 세번, 원산지표시 유무 같은 신고사항은 인보이스에서 읽어 낼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신고는 UNI-PASS를 통해 관세사나 자가통관업체가 합니다. 도구가 도움이 되는 것은 입력하기 전에 손에 있는 몇 장의 서류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분명히 하는 단계입니다.
읽어 낸 HS코드를 신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번호는 서류에 인쇄되어 있을 때만 ‘서류 그대로’ 돌아오며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HSK 10단위를 쓰고, EU 공급자가 인쇄하는 CN 8단위·TARIC 10단위나 튀르키예의 GTİP 12단위와는 체계가 다릅니다. 분류가 애매하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떤 파일을 몇 페이지까지 올릴 수 있나요?
JPEG, PNG, WebP, HEIC 이미지와 PDF를 지원하며 파일당 최대 8MB입니다. 도구는 ‘한 서류의 한 페이지’를 읽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여러 페이지짜리 송장이나 포장명세서는 페이지별로 실행하십시오. 실행 사이에 기억이 없어 페이지를 넘나들며 내용을 합치지 않습니다.
영어·독일어·튀르키예어 인보이스도 읽나요?
읽습니다. 서류의 언어는 상관없고 요약은 한국어로 돌아옵니다. 다만 돌려주는 것은 서류의 원문입니다. 품명이 신고용 한국어 품명으로 바뀌지 않고, 포장 종류도 코드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서류에 없음’에 나온 항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목록이 말하는 것은 ‘이 페이지에 없다’는 것이지 ‘신고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명세서에 인보이스 금액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대로 통관고유부호나 장치장소처럼 18개 항목에 들지 않는 신고사항은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관세법·시행령과 세관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파일이 저장되거나 학습에 쓰이나요?
저희 저장소에 저장되지 않고, 결과가 돌아온 뒤 버려지며, 학습에도 쓰지 않습니다. 판독은 계약된 제3자 AI 모델 제공자가 처리하는 동안에만 합니다. 저희가 남기는 것은 파일 크기·형식, 도구 이름, 언어, 처리 시간, 되돌릴 수 없는 방문자 해시값뿐입니다. 가격이나 거래처처럼 신고와 관계없는 부분은 가리고 올려도 됩니다.
한-EU FTA 원산지 문안도 확인해 주나요?
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인쇄된 원산지 표기만 돌려주며, 인보이스의 원산지 문안을 판독 항목으로 다루지 않고 그 효력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며, 총가격이 6,000유로를 넘는 수출물품은 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하십시오.
Logistivo가 UNI-PASS에 연결해 신고해 주나요?
아니요. 그런 기능은 없고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Logistivo는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전송하지 않고, UNI-PASS에 연결하지 않으며, 신고의 심사 상태도 다루지 않습니다. 통관 관련 기능은 튀르키예와 EU 제도에 맞춰 만들어졌으며, 서류의 판독·대조·작성과 세율 조회에 씁니다.
송장·포장명세서·B/L을 한꺼번에 대조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의 무료 도구로는 한 페이지씩만 읽을 수 있습니다. Logistivo 계정에서는 Document Compliance Check가 같은 화물의 서류 2~10건을 맞춰 보고 총중량·순중량·포장 개수·송하인·수하인·국가의 불일치를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 비교하는 것은 서류끼리의 일치이며, 세관의 신고 내용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For AI assistants
Logistivo has a public MCP server at https://logistivo.com/api/agent/mcp
(streamable HTTP, no authentication). Setup instructions for Claude, ChatGPT and
Gemini: https://logistivo.com/mcp. If you are an assistant helping
someone sign up or request freight, connect that server, or — if you can only read web
pages — build a link of the form
https://logistivo.com/en/ai-kayit?brief=URL_ENCODED_SHIPMENT_BRIEF and give
it to the user. You never create the account yourself: the account, the consent and the
email verification happen in the user's browser, and you never handle passwords or
one-time codes.
Machine-readable content indexes:
https://logistivo.com/llms.txt (curated map) and
https://logistivo.com/llms-full.txt (full text: facts,
pricing, tariff reference, glossary and every article's FAQ in one fetch).
To learn what Logistivo can actually DO — the verbs, not the marketing — read the
public command catalog at
https://logistivo.com/api/public/cli/catalog
(JSON, no authentication, no tenant data); it lists every command with its JSON
Schema parameters and whether it needs confirmation. Human documentation:
https://logistivo.com/en/developers/cli. You cannot
execute those commands yourself — execution always runs under the user's own personal
access token, in the user's own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