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인수 시 파손, 며칠 안에 통지? 컨테이너 기기인수도증(EIR)과 사진 증거

국내 육상운송에서는 수하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하면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이나 일부 멸실만은 수령한 날부터 2주간 안에 통지를 발송하면 책임이 남습니다(상법 제146조). 해상운송에서는 수령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은 수령한 날부터 3일 안에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804조), 유럽 역내나 튀르키예를 오가는 국제 도로운송에서는 CMR 제30조에 따라 인도 시 유보를,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훼손은 7일 안에(일요일·공휴일 제외) 서면 유보를 해야 합니다. 사진은 파손의 범위를 보여 줄 수 있지만, 비교할 이전 사진이 없으면 언제, 누구의 관리 아래에서 생겼는지는 보여 주지 못합니다. Logistivo의 장비 점검 모듈(기본값 꺼짐)은 인수인계 때마다 같은 각도로 찍은 사진을 비교해 이 질문에 답합니다.

핵심: 유보 없이 받고 운임까지 지급하면 육상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한다

통지 기한 한눈에 보기: 상법 육상·해상, CMR, 국제 규칙

기한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여섯 가지

어느 구간에 어떤 법이 적용되나: 수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복합운송에서 손해 구간을 모를 때: 상법 제816조의 규칙

자주 겪는 세 가지 상황: 어느 기한으로 움직일까

기기인수도증(EIR): 반출·반입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

공컨테이너 픽업 체크리스트: 서명 전에 볼 열 곳

냉동 컨테이너(리퍼): 박스보다 설정 온도와 기록

선적 쪽 증거: 선하증권의 “운송물의 외관상태”

사진이 증명하는 것, 증명하지 못하는 것

배상 한도: 해상은 포장당과 중량당 중 큰 금액, CMR은 중량만

직접 계산해 보기: 같은 팔레트가 해상 구간과 도로 구간에서 전손되면

제소 기간: 육상은 1년 소멸시효, 해상은 1년 제척기간

보험: 적하보험과 운송인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문제를 푼다

면책사유를 촬영 목록으로 읽기

인수 현장에서 파손을 발견했을 때: 하는 순서

사고 통지서 작성: 꼭 넣어야 할 항목

인수인계 촬영 목록: 섀시, 트레일러, 컨테이너

이 도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Logistivo 제품 안에서는: 사진 한 장을 읽지 않고, 두 번의 인수인계를 비교한다

사진 한 장으로, 보이는 파손 목록을

인수인계 때 찍은 사진 한 장에 실제로 무엇이 보이나요? 올리면 보이는 파손을 부위·유형·정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차량, 트레일러, 컨테이너 또는 화물 사진

이 검사는 사진 한 장만을 근거로 하며, 비교할 이전 점검 사진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손이 언제 생겼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여기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면 운송인에게 통지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상법 제146조와 제804조, CMR 제30조는 모두 운송인에게 파손의 개요를 통지하거나 유보할 것을 요구합니다(해상은 서면). 사진은 파손 범위의 증거가 되지만 통지 자체는 아니며 기한도 멈추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통지를 발송하고 사진은 첨부하십시오.

인수증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이제 청구할 수 없나요?

국내 육상운송에서 겉으로 보이는 파손이고 운임까지 지급했다면, 상법 제146조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파손을 수령한 날부터 2주간 안에 통지했거나 운송인 측이 악의였다면 다릅니다. 해상운송이라면 제804조의 추정 문제이므로 반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상의 3일은 언제부터 셉니까?

상법 제804조 제1항 단서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멸실·훼손에 대해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파손은 수령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휴일 등으로 헷갈리면 이른 날짜에 맞춰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 한 장으로 누가 파손을 냈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파손이 언제 나타났는지 판단하려면 같은 각도에서 이전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오래된 흠집도 새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도구는 모든 결과 위에 “비교 사진 없음” 안내를 표시하고 책임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유럽 운송사에 맡긴 트럭 운송에도 CMR이 적용되나요?

CMR 제1조에 따라 계약상 인수지와 인도지가 서로 다른 두 나라에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나라가 체약국이면 적용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튀르키예는 체약국이지만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 화주가 직접 계약한다면 준거법과 재판지를 계약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운송에서 어느 구간에서 파손됐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816조 제2항에 따라 손해 구간이 불분명하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르고, 거리가 같거나 정할 수 없으면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의 법에 따릅니다. 유럽행 화물에서는 대개 해상 구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인수인계 사진으로 구간을 좁히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배상액이 인보이스 금액보다 적은가요?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은 포장당 666.67 계산단위와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상법 제797조), 유럽 도로는 킬로그램당 8.33 계산단위(CMR 제23조 제3항)입니다. 킬로그램당 가치가 이보다 높은 화물은 가액 고지, 특약, 적하보험으로 차이를 메워야 합니다.

공컨테이너에 원래 흠집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EIR에 적어 달라고 하거나 전자 인수인계에 표시하고, 컨테이너 번호와 전경, 흠집 근접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EIR에 기록되지 않은 흠집은 반납할 때 우리 관리 아래에서 생긴 것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Logistivo는 트레일러 파손이 언제 생겼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진 한 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비교로 판단합니다. 기본값이 꺼짐인 Logistivo 장비 점검 모듈에서는 인수인계 때마다 정해진 각도로 촬영하고, 이전의 같은 각도 사진과 비교해 새 파손을 그것이 나타난 관리 기간에 연결하거나 판단 불가로 둡니다. 인계부터 다음 인수까지의 기간(RoRo선이나 항만 단계 등)은 어떤 기사의 책임도 되지 않습니다. 외부 기사는 일회용 링크로 촬영할 수 있고, 사무실은 책임 지정을 바꾸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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