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 VAT(수입 부가가치세)는 인보이스 가격이 아니라 ‘관세 과세가격(보통 EU 국경까지의 CIF) + 관세와 기타 수입 제세 + 수입국 첫 목적지까지의 운임 등 부대비용’에 수입국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독일 19%, 프랑스 20%, 네덜란드 21%, 이탈리아 22%, 폴란드 23%, 영국 20%. 예: 부산 FOB 100,000.00즐로티의 부품, 그단스크까지 해상운임·보험 6,500.00즐로티, 한-EU FTA 특혜로 관세 0% 가정, 그단스크~브로츠와프 3,200.00즐로티면 과세표준 109,700.00즐로티, 폴란드 수입 VAT 23%는 25,231.00즐로티입니다. FTA로 관세가 0이어도 VAT는 남습니다. DAP에서는 EU 쪽 구매자가 내고 보통 공제받으며, DDP에서는 판매자가 수입자가 되므로 현지 VAT 등록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Logistivo에서는 관세율을 Customs Intelligence로 품목번호와 경로별로 확인하고, 수입신고서와 운임 청구서를 같은 화물에 둡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 legislation.gov.uk · HM Revenue & Customs (GOV.UK) · GOV.UK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Lex)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 gesetze-im-internet.de ·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RIS), Österreich · Overheid.nl — wetten.overheid.nl · Belastingdienst ·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douane.gouv.fr) ·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impots.gouv.fr) · Agencia Estatal Boletín Oficial del Estado (BOE) · Agencia Estatal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AEAT) · Normattiva — Istituto Poligrafico e Zecca dello Stato · Agenzia delle Dogane e dei Monopoli (ADM) · Sejm RP — Internetowy System Aktów Prawnych (ELI) · Agenția Națională de Administrare Fiscală (ANAF) · T.C. Cumhurbaşkanlığı Mevzuat Bilgi Sistemi · T.C. Resmî Gazete · European Commission — DG Taxation and Customs Union · European Commission · Office of the Revenue Commissioners (Ireland)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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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수입 VAT 영수증, 한 줄씩
나의 수입 VAT 영수증, 한 줄씩 — 왼쪽에서 출발 금액을 조정하면 가운데에 영수증이 출력되고, 오른쪽에 국경에서 얼마를 내고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나옵니다.
대상은 수입국 10곳입니다: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튀르키예. 나라마다 세율, 과세표준, 공제, 그리고 납부를 미루거나 신고서로 옮기는 방법을 근거 조문과 함께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수입국의 규칙이지 한국 부가가치세가 아닙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이 계산기를 쓰는 것은 주로 두 경우입니다. DDP 조건으로 직접 수입자가 될 때, 그리고 유럽 고객이나 현지 법인에 도착 총비용을 보여 줄 때입니다.
과세가격의 다른 요소(로열티·라이선스료, 판매수수료, 구매자의 무상 제공 등)는 입력란에 없습니다. 해당되면 과세가격을 직접 입력하세요.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며 입력 내용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선택한 나라의 법을 따르고, 관세율과 금액은 사용자의 입력입니다.
수입국 — 물품이 자유유통으로 반출되는 나라. 그 나라의 세율과 규칙으로 영수증을 계산합니다.
국경까지의 운임 + 보험 — 관세영역에 들어오는 지점까지의 운송·보험·적재·취급 비용(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가격 중 과세가격이 아닌 비용 — 관세영역에 들어온 뒤의 운송비와 가격에 포함된 수입 제세 — 가격에 포함되어 금액이 구분될 때만.
관세율(%) — 품목번호의 종가세율. 예를 들어 HS 코드 조회나 EU 관세율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량세는 ‘기타 수입 제세’에 금액으로 넣으세요.
기타 수입 제세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종량세를 금액으로.
개별소비세(물품세) — 에너지, 담배, 주류 등에 수입 시 부과되는 물품세.
첫 목적지까지의 비용 — 국경에서 운송서류에 적힌 장소까지의 운송·보험·취급 비용. 이름은 선택한 나라에 맞게 바뀝니다.
VAT 세율 — 수입국의 표준세율 또는 경감세율. 어느 세율인지는 그 나라의 품목 목록이 정합니다.
인코텀즈 → 관세 과세가격 — ‘인보이스 + 인코텀즈로’ 모드에서 씁니다. 선택한 그룹이 채울 줄을 강조합니다. 항상 실제 금액을 넣으세요.
EXW · FCA · FAS · FOB — 가격은 주운송 전에서 끝납니다. 반입 지점까지의 운임, 보험, 적재·취급 비용을 더합니다.
CFR · CPT — 지정지까지의 운임은 가격에 있지만 보험은 없습니다. 국경까지의 보험료를 더합니다. 지정지가 국경 너머라면 국경 이후 운임은 과세가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CIF · CIP — 지정지까지의 운임과 보험이 가격에 있습니다. 지정지가 입항 항구라면 보통 조정할 것이 없고, 내륙 지점이라면 국경 이후 부분을 뺍니다.
DAP · DPU · DDP — 가격에는 목적지까지의 배송, DDP에서는 수입 제세까지 들어 있습니다. 둘 다 과세가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경 이후 운임은 VAT 과세표준에 들어가므로 ‘첫 목적지까지의 비용’에 다시 입력하세요.
영수증 계산 규칙 — 영수증의 각 줄은 하나의 규칙을 따릅니다. 아래가 계산기가 쓰는 규칙 전부입니다.
EU: 과세표준의 구조 — 관세 과세가격 + 수입 회원국 밖에서 부과되는 제세와 수입을 이유로 부과되는 제세(VAT 제외) + 수입 회원국 안의 첫 목적지까지의 수수료, 포장, 운송, 보험 등 부대비용. 과세가격은 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들어오는 지점에서 끝납니다. — VAT 지침 제85–86조, EU 관세법 제70–72조
EU: 가격 할인 — 수입 시점에 받은 조기지급 할인과 가격 할인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 VAT 지침 제87조
영국: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관세, 물품세 등 수입 시 부과되는 제세(VAT 제외) + 영국 안의 첫 목적지까지의 수수료, 포장, 운송, 보험 등 부대비용. 수입 시 영국 안의 다음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곳까지의 비용도 넣습니다. — VATA 1994 s. 21(2), HMRC 지침
영국: 첫 목적지 — 운송장 등 수입서류에 적힌 장소. 예를 들어 도버를 거쳐 버밍엄으로 가는 화물이면 첫 목적지는 버밍엄이고, 서류가 없으면 영국에서 처음 환적하는 곳입니다. — HMRC — working out the VAT value
영국: 부대비용 — 통관 수수료, 부두 사용료, 신고 수수료, 체선료, 하역, 적재, 보관료가 들어갑니다. 수입자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자사 차량 운송 등)의 비용은 빼도 됩니다. — HMRC — working out the VAT value
영국: 과세가격은 반입 지점까지 — 운임은 영국 반입 지점까지 — 해상은 수입항, 도로는 처음 세관을 지나는 지점 — 와 수출국 안의 내륙운송을 셉니다. — HMRC — delivery costs to include in the customs value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관세(물품세 대상 물품은 물품세도) + 폴란드 안의 첫 목적지와 수입 시 알려진 EU 안의 다음 목적지까지의 수수료, 포장, 운송, 보험 등 부대비용 + 세관이 징수해야 하는 수수료. (art. 30b ust. 1, 4–6 ustawy o VAT)
국경까지 가산 — EU 국경까지의 운임 + 보험
국경 이후의 비용 — 폴란드 첫 목적지까지의 비용
납부 시점 — 제33a조를 쓰지 않으면 세관의 세액 통지 후 10일 안에 냅니다.
공제 — 수입에서 매입세액은 세관 서류에 적힌 세액, 또는 제33a조에 따르면 신고한 세액입니다. (art. 86 ust. 2 pkt 2 lit. a, b ustawy o VAT)
VAT 신고서에서 정산(제33a조) — 활성 VAT 납세자는 수입 VAT를 세관에 내지 않고 납세의무가 생긴 기간의 VAT 신고서(JPK_V7)에서 신고하고 그 안에서 공제합니다.
수입 전 6개월 안에 발급된 증명서(또는 같은 내용의 진술서): 3%를 넘는 사회보험료·세금 체납이 없고 VAT 등록이 활성 상태라는 확인
수입신고는 직접 또는 간접 대리인이 제출 — AEO 자격이나 EU 관세법 제166조·제182조의 간이절차가 있으면 불필요
세금을 정산하지 못했으면 4개월 안에 정정. 그러지 않으면 그 금액은 이 방식을 잃고 이자와 함께 납부
art. 33 ust. 4, art. 33a ust. 1–2d, 6a, 7 ustawy o VAT
Ustawa o VAT, Dz.U. 2025 poz. 775 — Sejm (ELI) — https://api.sejm.gov.pl/eli/acts/DU/2025/775/text.pdf
DE — 독일 — 수입 부가가치세(Einfuhrumsatzsteuer) · 독일 세관(Zoll) · EUR
DE — 독일 — 19 % 표준세율 — § 12 Abs. 1 UStG | 7 % 경감세율(부록 2) — § 12 Abs. 2 Nr. 1 UStG, Anlage 2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국외에서 부과되고 수입으로 생기는 수입 제세(관세, 반덤핑관세, 물품세 — 수입 부가가치세 자체는 제외) + EU 안의 첫 목적지까지의 수수료와 운송비. 납세의무 발생 시 정해진 EU 안의 다음 목적지까지도 포함하며, 합의한 가격 할인은 뺍니다. (§ 11 Abs. 1, 3, 4 UStG)
국경까지 가산 — EU 국경까지의 운임 + 보험
국경 이후의 비용 — 첫 목적지까지의 비용
납부 시점 — 관세처럼 부과됩니다. 수입신고와 함께 확정되고 통지 후 최대 10일 안에 냅니다(§ 21(2) UStG, EU 관세법 제108조).
공제 — 사업을 위해 수입한 물품에 발생한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합니다. 납부했는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 15 Abs. 1 Satz 1 Nr. 2 UStG)
납부유예(Aufschubkonto) — EU 관세법 제110조 (b) 또는 (c)에 따른 납부유예가 승인되면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기는 해당 월의 다다음 달 26일입니다. 10월 유예 기간이면 12월 26일. 발생한 세액은 이미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제가 납부보다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납부유예로 보통 담보가 필요(EU 관세법 제110조)
수입 부가가치세를 전액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으면 담보 불필요(§ 21(3) UStG)
늦춰진 납기는 EU 관세법 제110조 (b) 또는 (c)의 유예에 적용(§ 21(3a) UStG)
NL — 네덜란드 — 수입 VAT(btw bij invoer) · 네덜란드 세관(Douane) · EUR
NL — 네덜란드 — 21 % 표준세율 — art. 20 lid 1 Wet OB 1968 | 9 % 경감세율(표 I) — art. 20 lid 2 onderdeel a Wet OB 1968, tabel I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수입 관세·제세·부과금(네덜란드 VAT 제외) + 목적지까지의 수수료, 포장, 운송, 보험 등 부대비용. (art. 19 Wet OB 1968)
국경까지 가산 — EU 국경까지의 운임 + 보험
국경 이후의 비용 — 목적지까지의 부대비용
납부 시점 — 허가가 없으면 VAT는 수입신고와 함께 네덜란드 세관에 내고, 나중에 VAT 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 사업을 위한 수입에 부과되는 VAT는 그 기간 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art. 15 lid 1 onderdeel c Wet OB 1968)
제23조 허가(역발행) — 허가가 있으면 수입 VAT를 세관에 내지 않고 네덜란드 VAT 신고서에서 신고하며, 같은 신고서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전액 공제가 가능하면 순액은 0입니다. 1968년 부가가치세 시행결정 부속서 A의 물품은 반드시 신고서 경로로 처리합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사업자. 설립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무대리인(fiscale vertegenwoordiger)을 통해
EU 밖에서 정기적으로 수입할 것
수입 VAT 금액을 쉽게 보여 주는 별도 장부가 있을 것
연간 신고가 아니고 소규모 사업자 제도도 쓰지 않을 것
네덜란드 국세청(Belastingdienst)에 서면 신청(Aanvraag Vergunning artikel 23)
art. 23 Wet OB 1968; Belastingdienst — vergunning artikel 23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관세, 물품세 등 수입 시 부과되는 제세(VAT 제외) + 영국 안의 첫 목적지까지의 수수료, 포장, 운송, 보험 등 부대비용. 수입 시 영국 안의 다음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곳까지의 비용도 넣습니다. HMRC는 통관 수수료, 부두 사용료, 신고 수수료, 체선료, 하역, 적재, 보관료를 부대비용으로 봅니다. (VATA 1994, s. 21)
국경까지 가산 — 영국 반입 지점까지의 운임 + 보험
국경 이후의 비용 — 영국 첫 목적지까지의 부대비용
납부 시점 — PVA를 쓰지 않으면 수입 VAT는 수입 때 냅니다 — 그 자리에서 또는 관세 납부유예 계정을 통해.
공제 — 수입 VAT는 일반 규칙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습니다. PVA를 쓰면 같은 VAT 신고서에서 신고하고 돌려받습니다. (HMRC — postponed VAT accounting guidance)
수입 VAT 이연 회계(PVA) — 물품 도착 때 내는 대신 같은 VAT 신고서에서 수입 VAT를 신고하고 돌려받습니다. 승인이 필요 없고, 수입 내역은 매월 이연 수입 VAT 명세서에 나옵니다.
영국에 VAT 등록한 사업자로, 수입신고서에 VAT 등록번호를 적을 것
사업용 물품이고 처분권(보통 소유자로서)이 있을 것
포워더, 관세사, 특송업체가 대신 신고하면 사전에 서면 지시가 있어야 함
영국에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는 통관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고 수하인(consignee)으로 기재되어야 함
HMRC 지침, 2025년 6월 16일 최종 수정
HMRC — account for import VAT on your VAT Return — https://www.gov.uk/guidance/check-when-you-can-account-for-import-vat-on-your-vat-return
FR — 프랑스 — 수입 VAT(TVA à l’importation) · 프랑스 세관 / 공공재정총국(DGFiP) · EUR
FR — 프랑스 — 20 % 표준세율 — notice DGFiP « TVA à l’importation », bloc B | 10 % 중간세율 — notice DGFiP, bloc B | 5.5 % 경감세율 — notice DGFiP, bloc B | 2.1 % 특별 경감세율 — notice DGFiP, bloc B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프랑스 밖에서 부과되는 제세와 수입을 이유로 부과되는 제세(VAT 제외) + 프랑스 안의 첫 목적지까지의 수수료, 포장, 운송, 보험 등 부대비용 — VAT 지침 제85–86조의 구조입니다. (directive 2006/112/CE, art. 85–86)
국경까지 가산 — EU 국경까지의 운임 + 보험
국경 이후의 비용 — 첫 목적지까지의 비용
납부 시점 — 프랑스 VAT 번호가 있는 사업자는 국경에서 수입 VAT를 내지 않습니다. 유효한 번호가 없으면 수입 전에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모든 수입신고서에 그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자기 신고(autoliquidation) —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 VAT 등록한 모든 사업자에게 사전 승인 없이 의무적·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수입 VAT는 CA3 신고서(월별 또는 분기별)에서 신고하고 공제합니다. 온라인 신고서는 14일에 미리 채워지고 제출 기한은 24일입니다.
모든 수입신고서에 프랑스 VAT 번호 기재
간이과세(RSI)나 면세사업자 제도(franchise en base) 사업자는 수입 전에 관할 세무서에 연락
douane.gouv.fr; notice DGFiP « TVA à l’importation »
douane.gouv.fr — autoliquidation de la TVA à l’import — https://www.douane.gouv.fr/demarche/beneficier-automatiquement-de-lautoliquidation-de-la-tva-limport
IT — 이탈리아 — 수입 VAT(IVA all’importazione) · 이탈리아 관세·전매청(ADM) · EUR
IT — 이탈리아 — 22 % 표준세율 — art. 16 DPR 633/1972 | 10 % 경감세율(표 A 제III부) — art. 16, tabella A parte III | 5 % 경감세율(표 A 제II-bis부) — art. 16, tabella A parte II-bis | 4 % 경감세율(표 A 제II부) — art. 16, tabella A parte II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납부할 관세(VAT 제외) + 운송서류에 적힌 공동체 안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 이 조문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VAT 통합법전(2026년 1월 19일 입법명령 제10호)이 적용됩니다. (art. 69 DPR 633/1972)
국경까지 가산 — EU 국경까지의 운임 + 보험
국경 이후의 비용 — 운송서류의 목적지까지의 비용
납부 시점 — 수입 VAT는 세관이 건별로 확정, 계산, 징수합니다.
공제 — 수입 때 낸 VAT는 공제됩니다. 공제권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될 때 생기며 늦어도 그다음 다음 해의 신고서에서 행사합니다. (art. 19 DPR 633/1972)
세관에서 납부. 상시 수출자에게는 한도(plafond) — 수입 VAT는 통관 때 냅니다. 수출이나 EU 역내 공급을 하는 사업자(esportatore abituale)는 한도 — 전년도 그런 공급의 합계 — 안에서 서면 의향서(dichiarazione d’intento)로 VAT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DPR 633/1972 제8조 제1항 c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
허위 의향서나 한도 초과에는 과태료(제70조)
artt. 8 c. 1 lett. c), 68 lett. a), 70 DPR 633/1972
AEAT — IVA a la importación, cómo diferir su pago — https://sede.agenciatributaria.gob.es/Sede/iva/iva-operaciones-comercio-exterior/iva-importacion-diferir-pago.html
AT — 오스트리아 — 수입 부가가치세(Einfuhrumsatzsteuer) · 오스트리아 세관(Zollamt Österreich) · EUR
AT — 오스트리아 — 20 % 표준세율 — § 10 Abs. 1 UStG 1994 | 13 % 경감세율(부록 2) — § 10 Abs. 3 UStG 1994, Anlage 2 | 10 % 경감세율(부록 1) — § 10 Abs. 2 UStG 1994, Anlage 1 | 4.9 % 기초 식품(부록 3), 2026년 7월 1일부터 — § 10 Abs. 1a UStG 1994, Anlage 3 (seit 1.7.2026, BGBl. I Nr. 37/2026)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오스트리아 밖에서 부과되는 수입 제세 + 세관이 징수하는 관세, 물품세, 전매 부과금 + EU 회원국 안의 첫 목적지(또는 납세의무 발생 시 알려진 다음 목적지)까지의 운송, 보험, 포장, 수수료, 중개료 등 부대비용. 수입 부가가치세 자체는 빠집니다. (§ 5 Abs. 1, 4 UStG 1994)
국경까지 가산 — EU 국경까지의 운임 + 보험
국경 이후의 비용 — 첫 목적지까지의 부대비용
납부 시점 — 오스트리아 세관이 징수하며, 수입 부가가치세에는 관세 규정이 적용됩니다(UStG 1994 제26조 제1항, 제3항 제1호).
공제 — 사업을 위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합니다. 상계 제도에서는 부과되어 납세 계정에 기장된 수입 부가가치세가 대상입니다. (§ 12 Abs. 1 Z 2 lit. a und b UStG 1994)
납세 계정에서 상계(제26조 제3항 제2호) — 세관 대신 세무서가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부가가치세와 함께 당좌 계정에 기장합니다. 납기는 기장 다음 달 15일, 빨라도 납세의무가 생긴 신고 기간의 다다음 달 15일이며, 기장되면 곧바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루마니아 밖에서 부과되는 제세·수수료·비용과 수입을 이유로 부과되는 것(VAT 제외) + 루마니아 안의 첫 목적지(운송서류, 없으면 처음 하역한 곳)와 과세사건 시점에 알려진 EU 안의 다음 목적지까지의 수수료, 포장, 운송, 보험 등 부대비용. (art. 289 Cod fiscal)
국경까지 가산 — EU 국경까지의 운임 + 보험
국경 이후의 비용 — 루마니아 첫 목적지까지의 비용
납부 시점 — VAT는 수입관세와 함께 세관에 냅니다.
공제 — 공제권이 있으면 제297–301조에 따라 공제합니다. 세관에서 실제로 내지 않은 경우에는 VAT 신고서에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으로 함께 적습니다. (art. 297–301 și art. 326 alin. (5) Cod fiscal)
세관에서 실제로 내지 않음(제326조 제4항) — VAT 등록자가 납부유예 증명서(certificat de amânare)를 가졌거나, 집중통관(EU 관세법 제179조)이나 신고인 장부 기재(제182조)를 쓰거나, 제331조 제2항 b, c, i–k의 물품을 수입하면 세관에서 실제로 내지 않습니다. VAT는 신고서에 징수세액과 공제세액으로 함께 기록됩니다.
증명서: ANAF에 대한 세금 체납과 그 밖의 공과금 체납이 없을 것(선서 진술서로 증명)
TR — 튀르키예 — 20 % 일반세율 — 2007/13033 s. Karar md. 1/1-a (Karar 7346) | 10 % II호 목록 — md. 1/1-c, (II) sayılı liste (Karar 7346) | 1 % I호 목록 — md. 1/1-b, (I) sayılı liste
과세표준 — CIF 과세가격 + 수입 시 내는 모든 제세·수수료·부과금(관세, 추가관세, 반덤핑관세, 특별소비세) + 수입신고 등록일까지 생긴 그 밖의 비용·지급 중 과세되지 않은 것, 그리고 가격 차이와 환차. (KDVK md. 21)
국경까지 가산 — 튀르키예 반입 지점까지의 운임 + 보험
국경 이후의 비용 — 신고 등록 전 과세되지 않은 비용
납부 시점 — 수입 KDV는 세관이 확정하고 관세와 동시에 함께 냅니다.
공제 — 수입 때 낸 KDV는 서류를 법정 장부에 기장한 기간에 공제하며, 늦어도 다음 역년 말까지입니다. (KDVK md. 29/1-b, 29/3, 34/1)
세관에서 납부, 신고서에서 공제 — KDV는 관세와 함께 내고 KDV 신고로 돌려받습니다. 면세는 각각의 규칙을 따릅니다. 국내 판매가 면세인 물품은 수입도 면세이며, 예를 들어 투자장려증명서(yatırım teşvik belgesi)에 따른 기계설비입니다.
튀르키예 수입 제세 종합 계산기(관세, 추가관세, 반덤핑, KDV · 영어) — /en/turkey-import-duty-calculator-vat-anti-dumping
영수증을 떠받치는 세 서류 — Logistivo에서는 같은 화물에 — 수입 VAT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세관 증빙, 운임 청구서의 ‘첫 목적지까지의 비용’, 그리고 관세율에 달려 있습니다. Logistivo에서는 수입신고서를 독립된 서류 유형으로 화물에 올립니다. 운송사의 운임 청구서도 같은 화물에 있고, AI가 청구 대상, 합계, 날짜를 읽으며, 올린 사람과 청구 대상만 볼 수 있습니다. EU 쪽 관세사는 ‘도착지 관세사’ 역할로 같은 화물에 참여합니다. 품목번호와 경로별 관세율은 Customs Intelligence에서, 화물 자체는 화물 관리에서 움직입니다.
이 영수증을 매 출하마다 — 관세율과 운임 청구서는 Logistivo에서 — Logistivo의 Customs Intelligence는 품목번호와 경로별 관세를 출처와 신뢰도와 함께 알려 주고, 수입신고서와 운임 청구서는 관세사도 참여한 화물에 놓입니다.
Customs Intelligence — 품목번호와 경로별 관세와 무역구제 조치를 각각 출처와 신뢰도와 함께. 이전 답변은 날짜와 함께 남습니다. — /en/customs-intelligence
화물 관리 — 수입신고서, 운임 청구서(합계와 날짜 자동 인식), 도착지 관세사를 한 화물에. — /en/load-management
예: 부산에서 브로츠와프로 가는 전자부품 — FOB 부산 100,000.00 PLN, 그단스크까지 해상운임과 보험 6,500.00 PLN, 한-EU FTA 특혜로 관세 0% 가정, 그단스크~브로츠와프 3,200.00 PLN, 폴란드 표준세율 23% — 숫자는 임의로 고른 것입니다. 폴란드의 과세가격은 즐로티(PLN)로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의 입력과 여기 인용한 규칙(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입신고나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의 금액과 수입국 법이 우선합니다.
EU 소비자에게 보내는 150유로 이하 전자상거래 소포에는 IOSS와 별도의 관세 규칙이 적용됩니다(아래 ‘해외 직판’ 항목). 이 영수증은 일반 상업 수입을 계산합니다.
한-EU FTA로 관세가 0%면 수입 VAT도 없나요? — 아니요. FTA 특혜세율이 바꾸는 것은 ‘관세’ 줄뿐이고, 수입 VAT는 그대로 과세표준 × 수입국 세율로 부과됩니다.
특혜로 관세가 내려가면 과세표준도 조금 줄지만, VAT 세율은 원산지와 상관없이 수입국의 국내 세율입니다. 특혜를 받으려면 EU 쪽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신청해야 하고, 1회 선적이 6,000유로를 넘으면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원산지 증빙 찾기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견적에서 관세는 원산지와 FTA로, VAT는 목적국 세율과 공제 가능 여부로 따져야 합니다. 구매자가 VAT를 공제할 수 있는 B2B 거래라면 VAT는 주로 자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DDP와 DAP에서 수입 VAT는 누가 내나요? — DAP에서는 EU나 영국의 구매자가 수입자로서 신고·납부하고 보통 공제나 이연을 받습니다. DDP에서는 판매자가 수입 제세를 부담하며, 현지 VAT 등록이 없으면 그 세금이 그대로 판매자의 비용이 됩니다.
DDP로 보내면 한국 판매자(또는 그 대리인)가 수입국에서 통관합니다. EU EORI 번호가 필요하고(EU 관세법 제9조), 수입 VAT를 돌려받으려면 보통 그 나라 VAT 등록도 필요합니다. 많은 회원국은 역외 사업자에게 세무대리인 선임을 요구합니다(VAT 지침 제204조가 이를 허용). 조건별 비용 분담은 인코텀즈 2020 요약표, EORI 번호는 EORI 번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 현지 법인을 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현지 법인이 수입자가 되어 VAT를 공제하고 제33a조로 신고서 안에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조건은 아래 폴란드 카드에 있습니다.
영국에는 수출자에게 편리한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워더를 잡아 영국 고객 대신 수입해도, 고객은 수입 VAT 이연 회계(PVA)를 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양측이 합의하고, 포워더가 신고 전에 서면 지시를 받고, 여러분이 고객의 EORI 번호를 받아 두면 됩니다.
수입 VAT 과세표준에 운임도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수입국 첫 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 취급 비용이 모두 과세표준에 들어가고, 운임 청구서 자체에는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세 과세가격은 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들어오는 지점(해상이면 입항 항구)에서 끝나지만, VAT 과세표준은 운송장에 적힌 첫 목적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단스크~브로츠와프 트럭 운임은 과세가격에는 들어가지 않고 VAT 과세표준에는 들어갑니다. EU에서는 과세표준에 들어간 운송 서비스가 면세(VAT 지침 제144조)이고, 영국에서는 수입 관련 서비스를 영세율로 할 수 있습니다.
수입 때 EU 안의 다음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곳까지의 비용도 넣습니다. 외화는 은행 당일 환율이 아니라 세관 환율로 환산합니다.
수입 VAT는 환급이나 공제가 되나요?
수입 VAT는 환급이나 공제가 되나요? — 됩니다. 다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수입국에 VAT 등록을 하고 사업을 위해 수입하며 처분권을 가진 사업자이고, 해외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닙니다.
공제 증빙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독일은 세관의 부과 결정, 프랑스는 미리 채워진 CA3 신고서, 폴란드는 세관 서류, 영국은 수입 VAT 증명서(C79)나 매월 이연 수입 VAT 명세서입니다.
수입국에 VAT 등록이 없는 판매자가 DDP로 수입하면 그 수입 VAT를 공제할 신고서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견적 전에 누가 수입자이고 누가 공제하는지 정해 두세요.
수입 VAT를 이연할 수 있나요? 나라별 제도는?
수입 VAT를 이연할 수 있나요? 나라별 제도는? — 있습니다. 영국 PVA는 승인이 필요 없고, 네덜란드 제23조 허가, 프랑스 자기 신고, 스페인 IVA diferido, 폴란드 제33a조, 루마니아 제326조 제4항, 오스트리아 납세 계정 상계는 수입 VAT를 신고서 안에서 들고 나게 합니다. 독일은 납기를 뒤로 미룹니다.
모든 제도는 그 나라 VAT 등록이 전제입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VAT 번호가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자동 적용되고, 네덜란드의 미설립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23조 허가를 신청하며, 스페인은 월별 신고와 11월 선택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국가 카드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에게는 DDP 견적의 자금 비용과 직결됩니다. 폴란드 제33a조나 네덜란드 제23조 허가를 쓰면 수입 VAT가 현금을 묶지 않지만, 이탈리아나 튀르키예처럼 통관 때 내는 나라에서는 먼저 내고 나중에 공제합니다.
해외 직판: 150유로 이하 소포의 VAT와 관세는?
해외 직판: 150유로 이하 소포의 VAT와 관세는? — VAT는 판매자나 오픈마켓이 IOSS에 등록해 판매 시점에 구매자 나라 세율로 받고, 수입 때는 면세입니다. 관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면세가 없어지고 관세분류별로 임시 3유로가 붙습니다.
IOSS 대상은 판매 시 물품이 EU 밖에 있고, 소포 한 건의 실질가치가 150유로 이하이며, 물품세 대상이 아닌 원격판매입니다. 판매자는 한 회원국에 등록해 매월 신고·납부하고, EU 밖의 판매자는 EU 안의 중개인(intermediary)을 지정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에 유효한 IOSS 번호가 있어야 세관이 수입 VAT를 면제합니다.
3유로 관세는 소포 안의 관세분류마다 한 번이며 수량 기준이 아닙니다. 티셔츠 5장이면 3유로, 티셔츠 3장과 손목시계면 6유로. 어떤 VAT 제도든 적용되고 신고인(IOSS 등록자, 특별 제도 이용자 또는 그 간접대리인)이 냅니다. 2028년 7월 1일까지의 임시 조치이며, 2026년 11월 1일부터는 제품 식별자(PID) 신고가 의무입니다. IOSS를 쓰면 이 3유로에는 VAT가 붙지 않습니다.
영국은 규칙이 다릅니다. 135파운드 이하로 영국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소포는 수입 때 수입 VAT를 걷지 않고 판매자가 판매 시점에 영국 VAT를 받습니다. 135파운드를 넘으면 일반 수입 규칙입니다. 이 영수증은 일반 상업 수입을 계산하므로 이런 소포에는 쓰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입 부가가치세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의 수입 부가가치세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 세율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한국은 세율 10%이고 수입 재화의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주세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EU는 세율이 19~23%이고 과세표준에 첫 목적지까지의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The National Archives — legislation.gov.uk — Value Added Tax Act 1994, section 21 — Value of imported goods —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4/23/section/21
HM Revenue & Customs (GOV.UK) — Working out the VAT value using the customs value of the imported goods — https://www.gov.uk/guidance/working-out-the-vat-value-using-the-customs-value-of-the-imported-goods
HM Revenue & Customs (GOV.UK) — Delivery costs to include in the customs value — https://www.gov.uk/guidance/delivery-costs-to-include-in-the-customs-value
HM Revenue & Customs (GOV.UK) — Check when you can account for import VAT on your VAT Return — https://www.gov.uk/guidance/check-when-you-can-account-for-import-vat-on-your-vat-return
GOV.UK — VAT rates — https://www.gov.uk/vat-rate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Lex) —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 Art. 85–87, 144, 168, 211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6L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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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ministerium der Justiz — gesetze-im-internet.de — Umsatzsteuergesetz § 11 — Bemessungsgrundlage für die Einfuhr — https://www.gesetze-im-internet.de/ustg_1980/__11.html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douane.gouv.fr) — Bénéficier automatiquement de l'autoliquidation de la TVA à l'import — https://www.douane.gouv.fr/demarche/beneficier-automatiquement-de-lautoliquidation-de-la-tva-l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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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zia delle Dogane e dei Monopoli (ADM) — Determinazione direttoriale prot. 234367/RU del 3 giugno 2022 — prospetto di riepilogo ai fini contabili — https://www.adm.gov.it/portale/documents/20182/6100183/det-ODT-20220603-234367.pdf/0a8155a4-61c2-3a0d-7a14-24540b7765d0
Sejm RP — Internetowy System Aktów Prawnych (ELI) — Ustawa o podatku od towarów i usług — tekst jednolity, Dz.U. 2025 poz. 775 (art. 30b, 33, 33a, 41, 86, 146ef) — https://api.sejm.gov.pl/eli/acts/DU/2025/775/tex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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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Cumhurbaşkanlığı Mevzuat Bilgi Sistemi — 3065 sayılı Katma Değer Vergisi Kanunu — md. 13, 16, 21, 28, 29, 34, 43, 46, 47 — https://www.mevzuat.gov.tr/mevzuatmetin/1.5.3065.pdf
T.C. Resmî Gazete — Cumhurbaşkanı Kararı 7346 — KDV oranlarının tespitine ilişkin kararda değişiklik (RG 7.7.2023, 32241) — https://www.resmigazete.gov.tr/eskiler/2023/07/20230707-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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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 DG Taxation and Customs Union — Guidance and legal text on temporary flat fee on low-value imports which will apply until 1 July 2028 (Council Regulation (EU) 2026/382) —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news/guidance-and-legal-text-temporary-flat-fee-low-value-imports-which-will-apply-until-1-july-2028-2026-06-08_en
European Commission — Ensuring fairness and safety: €3 customs duty for low-value parcels — https://commission.europa.eu/news-and-media/news/ensuring-fairness-and-safety-eur3-customs-duty-low-value-parcels-2026-06-29_en
Office of the Revenue Commissioners (Ireland) — Import One Stop Shop (IOSS) — https://www.revenue.ie/en/vat/vat-ecommerce/import-oss/index.aspx
HM Revenue & Customs (GOV.UK) — VAT and overseas goods sold directly to customers in the UK — https://www.gov.uk/guidance/vat-and-overseas-goods-sold-directly-to-customers-in-the-uk
(관세 과세가격 + 관세와 기타 수입 제세 + 물품세 + 수입국 첫 목적지까지의 부대비용) × 수입국 세율입니다. 이 계산기의 폴란드 예시에서는 과세표준 109,700.00 PLN, 수입 VAT 25,231.00 PLN입니다.
EU 나라별 수입 VAT 세율은?
그 나라의 국내 세율과 같습니다. 독일 19%,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20%, 네덜란드·스페인·루마니아 21%, 이탈리아 22%, 폴란드 23%, 그 밖에 나라별 경감세율이 있습니다. 영국은 20%, 5%, 0%입니다.
한-EU FTA로 관세가 0%여도 수입 VAT를 내나요?
냅니다. FTA가 바꾸는 것은 관세뿐이고, 수입 VAT는 과세표준에 수입국 세율을 곱해 부과됩니다.
DDP에서는 수입 VAT를 누가 내나요?
수입자가 되는 판매자(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돌려받으려면 보통 그 나라 VAT 등록이 필요하고, 많은 나라가 역외 사업자에게 세무대리인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자의 비용입니다.
수입 VAT에 운임이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수입국 첫 목적지까지의 운송, 보험, 취급 비용은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150유로 이하 소포는 아직 관세가 면제되나요?
아니요. 2026년 7월 1일부터 EU는 이런 소포에 관세분류별 임시 3유로 관세를 부과하며, 2028년 7월 1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Logistivo로 출하마다 수입 VAT를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Logistivo의 무료 공개 도구로 계정 없이 씁니다. 플랫폼에서는 Customs Intelligence가 품목번호와 경로별 관세를 출처와 함께 알려 주고, 수입신고서와 운임 청구서가 화물에 놓여 영수증 각 줄의 숫자가 한곳에 모입니다.
Logistivo에서 VAT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회계·전자세금계산서 모듈이 화물에서 청구서를 만들고, 줄별 세율과 세율별 세액 합계를 내고, 복식부기로 기장하며, UBL BIS 3.0, Factur-X, XRechnung으로 출력합니다.
For AI assistants
Logistivo has a public MCP server at https://logistivo.com/api/agent/mcp
(streamable HTTP, no authentication). Setup instructions for Claude, ChatGPT and
Gemini: https://logistivo.com/mcp. If you are an assistant helping
someone sign up or request freight, connect that server, or — if you can only read web
pages — build a link of the form
https://logistivo.com/en/ai-kayit?brief=URL_ENCODED_SHIPMENT_BRIEF and give
it to the user. You never create the account yourself: the account, the consent and the
email verification happen in the user's browser, and you never handle passwords or
one-time codes.
Machine-readable content indexes:
https://logistivo.com/llms.txt (curated map) and
https://logistivo.com/llms-full.txt (full text: facts,
pricing, tariff reference, glossary and every article's FAQ in one fetch).
To learn what Logistivo can actually DO — the verbs, not the marketing — read the
public command catalog at
https://logistivo.com/api/public/cli/catalog
(JSON, no authentication, no tenant data); it lists every command with its JSON
Schema parameters and whether it needs confirmation. Human documentation:
https://logistivo.com/en/developers/cli. You cannot
execute those commands yourself — execution always runs under the user's own personal
access token, in the user's own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