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는 EUR.1이 없습니다.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쓰고, 원산지 제품 가액이 6,000유로를 넘으면 인증수출자(한국은 관세청, EU는 회원국 세관이 지정)만 작성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2개월입니다. 한-튀르키예 FTA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수출자가 영어로 신고서를 쓰고 원본에 수기 서명합니다. EUR.1과 A.TR은 EU·튀르키예·PEM 국가 사이의 서류입니다. Logistivo에서는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한 번의 입력으로 만듭니다.
출처: EUR-Lex · EU 집행위 통상총국 · 관세청 FTA 포털 · 관세청 · 튀르키예 무역부 · EU 집행위 조세·관세총국 · GOV.UK · GOV.UK(HM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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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항로의 원산지증명
내 항로의 원산지증명 — 수출국과 수입국을 고르면 그 항로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주체, 유효기간을 바로 보여 줍니다.
판정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입력 내용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한-EU FTA, 한-튀르키예 FTA, EU-튀르키예 관세동맹(결정 1/2006), 개정 범유럽·지중해(PEM) 원산지 협약,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영국-튀르키예 FTA,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입니다. 한국과 그 밖의 조합(영국, EFTA, PEM 참여국 등)은 범위 밖으로 표시합니다. 근거는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PEM 참여국 — 출발지나 도착지가 "PEM 참여국"이면 여기서 나라를 고릅니다.
원산지 제품인가요? — 특혜 서류는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에만 씁니다. A.TR은 원산지가 아니라 자유유통 상태를 봅니다.
원산지 제품 총가액 — 화물에 포함된 원산지 제품의 합계(유로). 한-EU FTA와 PEM 항로에서 6,000유로가 송품장 신고만으로 되는지의 기준입니다.
인증수출자 / REX 등록 — 세관의 인증수출자(EU에서는 REX 등록이 필요한 협정도 있음)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 TR
유럽연합(EU) — EU 27개 회원국
영국 — UK
EFTA 국가 — EFTA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PEM 참여국 — PEM 서발칸,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지중해 연안
GSP 수혜국 — GSP EU 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국
대한민국 — KR 한-EU FTA · 한-튀르키예 FTA
알바니아 — EU: R | TR: R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EU: R | TR: R
몬테네그로 — EU: R | TR: R
북마케도니아 — EU: R | TR: R
세르비아 — EU: R | TR: R
코소보 — EU: R | TR: R
몰도바 — EU: R | TR: R
조지아 — EU: R | TR: R
우크라이나 — EU: R | TR: —
페로 제도 — EU: R | TR: R
이스라엘 — EU: R | TR: C
팔레스타인 — EU: R | TR: R
요르단 — EU: R | TR: —
이집트 — EU: R/T | TR: CR/T
모로코 — EU: R/T | TR: R/T
튀니지 — EU: R | TR: C
알제리 — EU: C | TR: —
R — 개정 PEM 규칙(2023): EUR.1 또는 송품장상 원산지신고. 유효기간 10개월.
T — 경과 규칙 병행: 서류는 여전히 EUR.1 또는 원산지신고. 경과 규칙으로 작성한 신고는 "according to the transitional rules of origin"으로 끝맺음.
C — 2012년 규칙만: EUR.1 또는 EUR-MED, 송품장 신고. 유효기간 4개월.
— — EU 집행위 매트릭스에 이 조합이 없음: 도구가 특혜 서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산품 / 가공 농산품 — EU-튀르키예 관세동맹 대상 물품: 농산품 목록과 ECSC 목록을 뺀 모든 물품. 농산품 목록에 없는 가공 농산품도 특별 조건으로 관세동맹에 포함됩니다.
기초 농산품 — EU 농산품 목록의 물품: 제1~24류의 열거 호와 3502, 4501, 5301, 5302. 튀르키예 관세율표에는 (T) 표시가 붙습니다.
석탄·철강(ECSC) — 1996년 ECSC-튀르키예 협정에 열거된 제26, 27, 72, 73류 일부. 튀르키예 관세율표에는 (CECA) 표시가 붙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 물품의 경제적 국적을 보여 주는 서류로, 관세 감면 효과는 없습니다. 수입국이 요구하거나 원산지별 조치를 확인할 때 씁니다. | 작성·발급: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 한국은 상공회의소, 튀르키예는 상공회의소, EU는 회원국 상공회의소 등. | 금액 조건: 금액 제한 없음. | 어디서: 상공회의소에 신청합니다. 수출 자체에는 필요 없고 바이어 국가나 신용장이 요구할 때 받습니다.
수입자의 인지 — EU-영국 항로에서는 원산지 정보가 수입자 자신의 기록에 있으면 신고서 없이 특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발급: 수입자. 생산·재료 정보를 스스로 보유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A.TR 이동증명서 — 튀르키예나 EU에서 자유유통 상태인 물품임을 증명합니다. 원산지 증명이 아닙니다. | 작성·발급: 수출자가 작성하고 수출국 세관이 확인합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점검하고 세관이 확인합니다. | 금액 조건: 금액 제한 없음. 송품장 신고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확인일로부터 4개월 안에 수입지 세관에 제출(결정 1/2006 제8조). | 사후 작성: 예외적으로 수출 후 발급 가능, 제8란에 "사후 발급(ISSUED RETROSPECTIVELY)" 기재(결정 1/2006 제15조). | 어디서: EU에서는 수출지 세관, 튀르키예에서는 상공회의소 점검 후 세관이 확인합니다. QR 코드가 있는 튀르키예 전자 A.TR은 2024년 7월 8일부터 EU 회원국이 받아들입니다.
이 항로는 도구 범위 밖 — 이 조합에 대한 규칙이 도구에 없습니다. 수입국 관세율표와 해당 협정에서 서류를 확인하세요.
원산지신고서(EU-영국 TCA) — EU-영국 무역협력협정상 특혜 원산지 증명. 이 항로에서는 EUR.1을 쓰지 않습니다. | 작성·발급: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 EU 수출자는 REX 번호, 영국 수출자는 EORI 번호를 적습니다. | 금액 조건: EU 수출자는 REX 등록 없이 6,000유로를 넘는 신고서를 쓸 수 없습니다. 영국 수출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EORI를 적습니다. | 유효기간: EU 수입은 12개월, 영국 수입은 2년. 동일 물품 반복 수송은 최대 12개월까지 한 건으로 가능. | 사후 작성: 수출 전·중·후 어느 때나 작성 가능. 수입 후 3년 안에 특혜를 사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신청 불필요. 대신 수입자의 인지도 쓸 수 있습니다.
EUR.1 이동증명서 — 협정상 특혜 원산지를 증명하여 감면·무관세를 받게 합니다. | 작성·발급: 수출자나 대리인이 서면 신청하고 수출 당사국 세관이 발급(개정 PEM 제20조). 튀르키예에서는 상공회의소 점검 후 세관 확인. | 금액 조건: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0개월(제23조). | 사후 작성: 수출 후 2년 안에 발급 가능, 제7란에 "ISSUED RETROSPECTIVELY" 기재(제21조). | 어디서: 수출지 세관. 튀르키예에서는 상공회의소를 거쳐 세관이 확인.
원산지증명 불필요 — EU 회원국 사이에는 세관 절차가 없어 이동증명서나 원산지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원산지신고서(한-EU FTA) — 한-EU FTA상 특혜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출자의 신고입니다.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송품장·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부속서 III 문안을 적습니다(의정서 제15조). EUR.1이나 기관발급 증명서는 없습니다. | 작성·발급: 수출자. 6,000유로를 넘는 화물은 인증수출자만 작성합니다(제16·17조). 한국은 관세청이, EU는 회원국 세관이 인증수출자를 지정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합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원본에 수기 서명합니다. | 금액 조건: 누구나: 원산지 제품 총가액 6,000유로 이하 화물. 6,000유로 초과: 인증수출자만.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수입국 세관에 특혜를 신청(제18조 1). | 사후 작성: 수출 후에도 작성 가능. 수입 후 2년(또는 수입국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제16조 6). | 어디서: 신청 불필요. 한국에서 인증수출자 지정은 관세청 UNI-PASS에서 신청합니다.
원산지신고서(영국-튀르키예 FTA) — 영국-튀르키예 FTA상 특혜 원산지 증명. 이 항로에서는 A.TR도 EUR.1도 쓰지 않습니다. | 작성·발급: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선하증권 제외)에 기재. 튀르키예 인증수출자는 인증번호, 영국 수출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EORI 번호. | 금액 조건: 협정문에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 유효기간: 의정서상 12개월, 영국 수입은 24개월까지 인정. 동일 물품 수송은 최대 12개월까지 한 건으로 가능. | 사후 작성: 신고서 없이 수입한 경우에도 수입 후 최소 2년 안에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정서 제21조). | 어디서: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튀르키예산·EU산 모두 송품장 원산지신고로 충분합니다.
송품장상 원산지신고(PEM) — 송품장·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적는 수출자의 신고로, EUR.1과 효력이 같습니다. | 작성·발급: 수출자가 작성하고 수기 서명. 서면으로 책임을 인수한 인증수출자는 서명이 면제되고 인증번호를 적습니다(제18~19조). | 금액 조건: 누구나: 원산지 제품 합계 6,000유로 이하 화물. 인증수출자: 금액 무관. | 유효기간: 10개월(제23조). | 사후 작성: 수입 후 2년 안에 수입 당사국에 제출되면 수출 후에도 작성 가능(제18조 6). | 어디서: 신청 불필요. 문안을 상업서류에 인쇄합니다. 인증수출자 자격은 세관이 부여합니다.
REX 원산지 진술(EU GSP) — GSP 수혜국에서 EU로 수입할 때의 특혜 원산지 증명. 이 제도에서는 EUR.1을 쓰지 않습니다. | 작성·발급: 수혜국 수출자가 부속서 22-07 문안으로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 | 금액 조건: 원산지 제품이 6,000유로를 넘으면 수출자는 REX에 등록하고 번호를 적어야 하며, 수입자는 집행위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 유효기간: 12개월(시행규칙 2015/2447 제99조). | 사후 작성: 수입 후 2년 안에 제출되면 수출 후 작성 가능(제92조 2). | 어디서: 신청 불필요. REX 등록은 수혜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서 합니다.
원산지신고서(한-튀르키예 FTA) — 한-튀르키예 FTA상 특혜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출자의 신고입니다.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부속서 III 문안을 적습니다(원산지 의정서 제16조). | 작성·발급: 수출자가 영어로 작성하고 원본에 수기 서명합니다(제17조 3·4). 협정문 문안에 인증번호 칸이 없습니다. | 금액 조건: 협정문상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개월(제18조 3). | 사후 작성: 수출 후에도 작성 가능. 수입 후 2년(또는 수입국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제17조 5). | 어디서: 신청 불필요. 손으로 쓰면 잉크로 대문자.
EUR.1 또는 EUR-MED(2012년 규칙) — 2012년 규칙만 적용되는 조합의 특혜 원산지. 대각 누적에는 EUR-MED를 씁니다. | 작성·발급: 수출국 세관이 발급. | 금액 조건: 금액 무관. | 유효기간: 4개월(개정 규칙에서 10개월로 연장). | 사후 작성: 오류, 비의도적 누락, 기술적 반려 후 수출 뒤에 발급 가능. | 어디서: 수출지 세관.
특혜 증명 없음, 일반 관세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은 특혜를 신청할 수 없고 제3국 세율이 적용됩니다. EU 수입에서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대개 요구하지 않습니다.
EUR.1 사후 발급 — 오류, 기술적 반려, 운송 중 목적지 결정, 누적 문구를 위해 수출 후 2년 안에. "ISSUED RETROSPECTIVELY" 기재. — 제21조
소액 화물 — 개인 간 비상업 소포 500유로, 여행자 휴대품 1,200유로까지 증명 불필요. — 제27조
EU-튀르키예 농산품·ECSC —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규칙(매트릭스: AGRI·ECSC (R) 1.1.2026). — 집행위 고시 2026.8.28 사전본
2012년 규칙 — EUR.1 또는 EUR-MED와 송품장 신고, 4개월. — 집행위 PEM 안내·가이던스
EU-영국 — 원산지신고서 또는 수입자의 인지. EU 수출자는 6,000유로 초과 시 REX, 영국 수출자는 EORI. EU는 12개월, 영국은 2년. 소액 면제: EU 소포 500유로·휴대품 1,200유로(비상업), 영국 1,000파운드. — TCA 원산지 절차, GOV.UK
영국-튀르키예 — 송품장 원산지신고만. 12개월, 영국 수입 24개월. EUR.1·A.TR 대신 U110 또는 U111로 신고. — 결정 2/2021 부속서 제17~19조, GOV.UK
GSP — REX 진술. 6,000유로 초과 시 REX 번호. 12개월.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 시행규칙 2015/2447 제79조 3, 92, 99조
비특혜 원산지 — 관세 감면 없음. 바이어 국가가 요구할 때 상공회의소가 발급. — 연합관세법 제61조 3
한-EU 원산지신고서 —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부속서 III 문안. 누구나 6,000유로 이하,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원본 수기 서명. 유효기간 12개월. —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5~18조
한-EU 인증수출자 — 수출국 세관이 지정하고 인증번호 부여. 한국은 관세청. EU 측 번호는 회원국 세관의 인증수출자 번호이며 EORI·VAT 번호가 아닙니다. — 의정서 제17조, 관세청 FTA 포털
한-튀르키예 원산지신고서 — 수출자 누구나, 금액 제한 없이, 영어로 작성하고 원본 수기 서명. 유효기간 12개월. 소액 면제: 튀르키예 수입 소포 500유로·휴대품 1,200유로, 한국 수입 1,000달러. —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 의정서 제16~18조, 제20조
6,000유로를 넘으면 REX에 등록한 수출자가 REX 번호를 적을 때만 진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6,000유로를 넘는 송품장 원산지신고는 인증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EUR.1을 받으세요.
6,000유로를 넘는 화물의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에는 EUR.1 같은 대체 서류가 없어 인증 없이는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X 진술 문안(GSP) — The exporter .......... (Number of Registered Exporter ..........)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at the origin criterion met is .......... 원산지 기준: 완전생산품은 "P", 충분한 가공은 "W"+HS 호(예: "W 9618").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만. 수출자, 수하인, 품명, 날짜가 나오는 상업서류에 적습니다.
원산지신고 문안(PEM, 영어판)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괄호: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없으면 빈칸). 빈칸: 원산지(예: EU, Türkiye). 아래에 장소·날짜, 서명, 서명자 성명(정자). 경과 규칙에서는 "according to the transitional rules of origin"을 덧붙입니다. 개정 PEM 규칙 부속서 III의 어떤 언어판도 쓸 수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 문안(EU-영국 TCA)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Exporter Reference Number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반복 수송은 앞에 "(Period: from .......... to ..........)", 최대 12개월. 참조번호는 EU가 REX, 영국이 EORI. 아래에 장소·날짜와 수출자 이름. EU 공용어 어느 것으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원산지신고서 문안(한-EU FTA, 영어판)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괄호: 인증수출자는 인증번호, 아니면 괄호 부분을 생략하거나 비웁니다. 빈칸: 원산지(Korea 또는 EU). 아래에 장소와 날짜, 수출자 서명과 서명자 성명(정자). 부속서 III에는 한국어판 등 다른 언어판도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 문안(한-튀르키예 FTA, 영어)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영어로만 작성(제17조 3). 빈칸: 원산지(Korea 또는 Türkiye). 원본에 수기 서명(제17조 4). 손으로 쓰면 잉크로 대문자.
원산지신고서 문안(영국-튀르키예 FTA)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괄호: 튀르키예 인증수출자는 인증번호, 아니면 빈칸. 영국 수출자는 EORI 번호. 아래에 장소, 날짜, 서명, 서명자 성명(정자). PDF 등 전자 방식으로 보내도 됩니다.
서류를 알았다면, 모든 화물에서 같은 데이터로 준비하세요 —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이 페이지에서 복사해 송품장에 적을 수 있습니다. Logistivo에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A.TR/EUR.1 신청서가 한 번의 데이터 입력으로 만들어지고 로드(화물)에 붙어 있습니다. 로드 채팅에 A.TR이나 EUR.1을 올리면 중량과 당사자가 송장과 대조되고, 불일치는 로드에 표시됩니다.
관세 인텔리전스 — HS 코드를 찾고 출발국·도착국 조합별 관세와 시행 중인 조치를 확인. — /en/customs-intelligence
AI 서류 점검 — 이동증명서, 송장, 신고서 사이의 중량·당사자 불일치를 잡아냅니다. — /en/ai-logistics
관세사를 위한 Logistivo — 수출 측·수입 측 관세사가 같은 로드에 당사자로 참여. — /en/customs
이 도구는 서류 종류를 고르도록 돕는 것으로,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수입국 세관이 합니다.
선택한 내용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한국과 영국 사이에는 한-영 FTA(GOV.UK 협정 목록상 비준 완료)가 따로 적용되며 이 도구의 판정 범위 밖입니다.
이 도구가 한국에 대해 판정하는 항로는 EU·튀르키예와의 항로입니다. EFTA, PEM 참여국, GSP 수혜국과의 조합은 해당 협정(예: 한-EFTA FTA)을 관세청 FTA 포털이나 수입국 세관에서 확인하세요.
매트릭스에는 이 조합의 2012년 규칙(C)도 있습니다. 어느 규칙으로 작성할지 수입자와 확인하세요.
한-튀르키예 FTA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출자 누구나 영어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원본에 수기 서명합니다. 부속서 III 문안에 인증번호 칸이 없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구역입니다. 이 도구는 구역 사이의 항로를 보여 줍니다.
튀르키예-우크라이나 FTA가 2026년 10월 1일 발효했고, 품목표의 관세 인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튀르키예 무역부, 2026년 10월 6일). 협정 제II.5조는 범유럽·지중해(PEM) 원산지 협약 부록 I의 원산지 규칙을 적용하며, 원산지 증빙은 EUR.1 이동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입니다. EU 집행위 매트릭스에 이 조합이 없어 도구는 이 항로의 서류를 고르지 않습니다.
원산지신고서(EU-영국) — 증명 내용: 특혜 원산지(EU-영국) | 작성·발급: 수출자: EU는 REX, 영국은 EORI | 금액 조건: EU 수출자는 6,000유로 초과 시 REX | 유효기간: EU 12개월, 영국 2년 | 항로: EU ↔ 영국
원산지신고서(영국-튀르키예) — 증명 내용: 특혜 원산지(영국-튀르키예) | 작성·발급: 수출자, 영국 측은 EORI | 금액 조건: 협정상 제한 없음 | 유효기간: 12개월(영국 24) | 항로: 튀르키예 ↔ 영국
REX 진술 — 증명 내용: 특혜 원산지(GSP) | 작성·발급: 수혜국 수출자 | 금액 조건: 6,000유로 초과 시 REX 번호 | 유효기간: 12개월 | 항로: GSP 수혜국 → EU
원산지증명서 — 증명 내용: 경제적 원산지, 특혜 없음 | 작성·발급: 상공회의소 | 금액 조건: 제한 없음 | 유효기간: — | 항로: 특혜가 없는 항로에서 수입국이 요구할 때
명백한 형식상 오류나 서류와 상업서류 사이의 경미한 차이는, 서류가 물품과 일치함이 분명하면 그것만으로 증명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결정 1/2006 제10조, 개정 PEM 제28조, 한-튀르키예 의정서 제23조).
어느 항로에 어떤 서류?
어느 항로에 어떤 서류? — 항로는 양방향이며 GSP만 일방향입니다. 선택한 항로가 강조됩니다.
대한민국 ↔ EU — 물품: 원산지 제품 | 서류: 원산지신고서(6,000유로 초과는 인증수출자) | 법적 근거: 한-EU FTA
대한민국 ↔ 튀르키예 — 물품: 원산지 제품 | 서류: 영문 원산지신고서(금액 제한 없음) | 법적 근거: 한-튀르키예 FTA
튀르키예 ↔ EU — 물품: 공산품, 가공 농산품 | 서류: A.TR | 법적 근거: 결정 1/2006
튀르키예 ↔ EU — 물품: 기초 농산품, ECSC | 서류: EUR.1 또는 원산지신고 | 법적 근거: 개정 PEM, 2026.1.1부터
EU ↔ EFTA — 물품: 원산지 제품 | 서류: EUR.1 또는 원산지신고 | 법적 근거: 개정 PEM
튀르키예 ↔ EFTA — 물품: 원산지 제품 | 서류: EUR.1 또는 원산지신고 | 법적 근거: 개정 PEM
EU ↔ PEM 참여국 — 물품: 원산지 제품 | 서류: R/T: EUR.1 또는 원산지신고, C: EUR.1/EUR-MED, 송품장 신고 | 법적 근거: 집행위 매트릭스
튀르키예 ↔ PEM 참여국 — 물품: 원산지 제품 | 서류: R/T: EUR.1 또는 원산지신고, C: EUR.1/EUR-MED, 송품장 신고 | 법적 근거: 집행위 매트릭스
EU ↔ 영국 — 물품: 원산지 제품 | 서류: 원산지신고서 또는 수입자의 인지 | 법적 근거: EU-영국 TCA
튀르키예 ↔ 영국 — 물품: 원산지 제품 | 서류: 송품장상 원산지신고 | 법적 근거: 영국-튀르키예 FTA
GSP 수혜국 → EU — 물품: 원산지 제품 | 서류: REX 원산지 진술 | 법적 근거: EU GSP
EU → GSP 수혜국 — 물품: — | 서류: GSP 특혜 없음, 요구 시 원산지증명서 | 법적 근거: GSP는 일방향
EU 역내 — 물품: — | 서류: 서류 불필요 | 법적 근거: 단일시장
기타 조합(대한민국 ↔ 영국·EFTA·PEM 등) — 물품: — | 서류: 도구 범위 밖, 수입국 관세율표에서 확인 | 법적 근거: —
원산지 제품이 아니면 특혜 서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A.TR은 원산지가 아니라 자유유통을 봅니다. PEM 참여국 상태는 EU 집행위의 2026년 8월 28일 매트릭스 고시(사전본)를 따릅니다.
원산지증명이 거절되거나 쓸모없어지는 주요 사유
원산지증명이 거절되거나 쓸모없어지는 주요 사유 — 내 서류에 해당하는 사유가 강조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에 검증을 요청하고, 10개월 안에 충분한 답이 없으면 특혜를 배제합니다(결정 1/2006 제16조, 개정 PEM 제34조, 한-튀르키예 원산지 의정서의 검증 조항).
인증수출자 번호 자리에 EORI·VAT 번호 — 관세청은 EU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번호 대신 EORI 번호나 VAT 번호, 공지된 예시 번호를 적은 사례를 안내합니다. 6,000유로를 넘는 화물에서 번호가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니면 국제 간접검증 없이도 특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EORI·VAT 번호는 EU 집행위 사이트에서 조회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FTA 포털 검증 사례(한-EU FTA)
한-튀르키예 신고서를 영어 외 언어로, 서명 없이 — 한-튀르키예 FTA의 원산지신고서는 영어로 작성하고 원본에 수기 서명해야 합니다. 손으로 쓰면 잉크로 대문자로 씁니다. —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 의정서 제17조 3·4
품목 그룹에 맞지 않는 서류 — 기초 농산품·ECSC 품목에 A.TR, 관세동맹 품목에 EUR.1을 쓰는 경우. A.TR로는 그 품목에 특혜가 없습니다. 관세율표의 (T)·(CECA) 표시를 확인하세요. — 결정 1/95, 결정 1/2006 제5조
너무 늦게 제출 — A.TR은 확인일로부터 4개월, 개정 PEM 서류는 10개월, 한-EU·한-튀르키예 원산지신고서는 12개월. 기한 후에는 예외적 사정이 있거나 기한 안에 세관에 제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결정 1/2006 제8조, 개정 PEM 제23조, 한-EU 의정서 제18조
한도를 넘는 신고를 인증 없이 작성 — 원산지 제품이 6,000유로를 넘으면 인증번호를 적는 인증수출자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개정 PEM 제18~19조, 한-EU 의정서 제16조
진술에 REX 번호가 없음 — EU-영국과 GSP 항로에서 6,000유로를 넘는 화물에 REX 번호가 없으면 특혜를 잃습니다. GSP에서는 수입자가 집행위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2015/2447 제79조 3, 102조 3, GOV.UK
품명란을 비워 둔 채 — 품명은 빈 줄 없이 적고, 마지막 줄 아래에 가로줄을 긋고 남은 칸에 사선을 긋습니다. 요약 품명은 송장을 참조해야 합니다. — 개정 PEM 제20조 2, 결정 1/2006 제7조 4
늦거나 표시 없는 사후 발급 — 사후 발급 EUR.1에는 "ISSUED RETROSPECTIVELY", A.TR에는 제8란에 같은 뜻의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EUR.1 사후 발급은 수출 후 2년까지. — 개정 PEM 제21조, 결정 1/2006 제15조
직접 운송을 증명하지 못함 — 제3국을 거칠 때는 하역·재적재·보존 외의 작업을 하면 안 되며, 의심이 있으면 선하증권이나 경유국 세관 증명을 요구받습니다. — 결정 1/2006 제6조, 개정 PEM 제14조, 한-튀르키예 의정서 제13조
언어가 틀리거나 불완전한 GSP 진술 — REX 진술은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 원산지 기준을 포함한 부속서 22-07 기재 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 시행규칙 2015/2447 제92조 3, 107조
누적 문구 누락 — 누적으로 원산지를 얻었다면 "CUMULATION APPLIED WITH …"를 적습니다(당사국이 문구를 면제한 경우 제외). — 개정 PEM 제8조 3~4
개정 규칙 항로에 EUR-MED — 2026년부터 EU-튀르키예 농산품·ECSC 품목은 개정 규칙으로만 거래됩니다. EUR-MED는 2012년 규칙의 서류입니다. — 집행위 매트릭스 2026.8.28, Access2Markets
서명 없는 원산지신고 —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의 신고는 원본에 수기 서명합니다. 서면으로 책임을 인수한 인증수출자만 서명이 면제됩니다. — 개정 PEM 제18조 4~5, 한-EU 의정서 제16조 5
A.TR을 반덤핑 면제로 착각 — A.TR로 사라지는 것은 관세뿐입니다. 반덤핑 등 원산지별 조치는 남고, 수입자는 원산지 증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 1/2006 제4조 2, 튀르키예 무역부 FAQ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EUR.1이 필요한가요?
EUR.1은 필요 없습니다.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은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적는 원산지신고서 하나뿐입니다(의정서 제15조).
6,000유로 이하 화물은 누구나 신고서를 쓸 수 있고, 넘으면 인증수출자만 쓸 수 있습니다.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없으므로 인증 없이 6,000유로를 넘으면 특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수입국 세관에 특혜를 신청할 때 씁니다. 수출 후에 작성해도 되지만, 수입 후 2년(또는 수입국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커머셜 인보이스 양식: 상업송장 무료 작성·인쇄 — /ko/commercial-invoice-form-template
경미한 차이나 명백한 오타만으로는 증명이 무효가 되지 않지만, 품명·중량·당사자가 다르면 세관이 검증에 들어갑니다.
검증에서는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에 증명을 보내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데 10개월 안에 충분한 답이 없으면 특혜를 배제합니다(결정 1/2006 제16조, 개정 PEM 제34조, 한-튀르키예 원산지 의정서의 검증 조항).
Logistivo의 서류 정합성 점검 — 로드 채팅에 올린 A.TR이나 EUR.1은 서류로 인식되고, 총중량·순중량, 송하인·수하인이 같은 로드의 송장, 수출신고, 통과신고와 대조됩니다. 불일치는 로드에 표시되고 Logistivo 어시스턴트가 로드 채팅에 알립니다.
원산지증명 다음 단계는 Logistivo에서
원산지증명 다음 단계는 Logistivo에서 — 공식 서류는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준비, 대조, 후속 관리는 Logistivo에서 합니다.
한 번 입력으로 9가지 수출 서류 — 프로포마·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 지시서, 인도증서, 원산지증명서와 A.TR/EUR.1 신청서, 제조자·수출자 선언서, 적하보험 요청을 같은 데이터로.
서류 간 정합성 — 이동증명서, 송장, 신고서의 중량·당사자 불일치를 로드에 표시합니다.
HS 코드와 조치 — HS 코드는 무료로 검색하고, 플랫폼에서는 출발국·도착국 조합별 관세와 시행 중인 조치를 봅니다.
관세사와 수출자가 같은 로드에 — 수출 측·수입 측 관세사가 로드 당사자로 참여하고, 서류는 로드 채팅에 모입니다.
화물마다 원산지 서류를 다시 만드는 일은 그만
Logistivo에 무료로 가입하세요. 수출 서류를 한 번의 입력으로 만들고, 이동증명서를 송장과 대조하고, HS 코드와 조치를 한곳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EUR-Lex — EU-Korea FTA —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rts. 15–18, Annex III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uriserv:OJ.L_.2011.127.01.1344.01.ENG
EU 집행위 통상총국 — EU trade relations with South Korea(2011년 7월 잠정 적용, 2015년 12월 비준) —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south-korea_en
관세청 FTA 포털 — 한-EU/EFTA FTA 원산지검증 사례(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90&cntntsId=2811
관세청 — FTA 포털: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제도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튀르키예 무역부 — 튀르키예-한국 FTA(2013년 5월 1일 발효) 및 협정문(영문) — https://ticaret.gov.tr/dis-iliskiler/serbest-ticaret-anlasmalari/yururlukte-bulunan-stalar/guney-kore
EU 집행위 조세·관세총국 — Registered Exporter (REX) system — EU 수출자가 REX를 쓰는 협정 목록 —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online-services/online-services-and-databases-customs/registered-exporter-rex-system_en
GOV.UK — UK trade agreements with non-EU countries(한-영 FTA) — https://www.gov.uk/guidance/uk-trade-agreements-with-non-eu-countries
EUR-Lex — EC-튀르키예 관세협력위원회 결정 1/2006(A.TR, 제4~21조)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22006D0646
EU 집행위 조세·관세총국 — PEM 공동위원회 결정 1/2023 — 새 부록 I(제17~30조, 부속서 III) —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download/c976dcae-6434-40f8-98ff-2044db2e65ed_en?filename=Decision%20no%C2%A012023%20of%20the%20joint%20committee%20of%20the%20regional-FXL2400390EN_0.pdf
EU 집행위 조세·관세총국 — 누적 매트릭스 고시 2026년 8월 28일(사전본) —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download/e406059f-0d7b-4fce-88c9-d8a1067e9596_en?filename=Commission%20notice%20August_advanced%20copy.pdf
GOV.UK(HMRC) — Proving originating status — trade between the UK and EU — https://www.gov.uk/guidance/proving-originating-status-and-claiming-a-reduced-rate-of-customs-duty-for-trade-between-the-uk-and-eu
GOV.UK — Trade with Turkey — proof of origin — https://www.gov.uk/guidance/summary-of-the-uk-turkey-trade-agreement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만 신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대체 서류가 없어 인증이 없으면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수출자 번호 대신 EORI 번호를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관세청은 EORI·VAT 번호를 적은 신고서가 특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튀르키예 FTA에도 6,000유로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수출자 누구나 금액 제한 없이 영어로 작성하고 원본에 수기 서명합니다.
한국산 물품에 A.TR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A.TR은 튀르키예와 EU 사이의 공산품이 자유유통 상태임을 보여 주는 서류로, 한국산 물품의 특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국으로 수출할 때도 이 도구로 판정되나요?
범위 밖입니다. 한-영 FTA가 따로 적용되므로 그 협정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Logistivo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나요?
아닙니다. 공식 서류는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발급하고 신고서는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Logistivo는 송장과 신청서를 한 번의 입력으로 만들고 이동증명서를 송장과 대조합니다.
Logistivo에서 HS 코드와 관세도 볼 수 있나요?
네. HS 코드는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플랫폼에서 출발국·도착국 조합별 관세와 시행 중인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 AI assistants
Logistivo has a public MCP server at https://logistivo.com/api/agent/mcp
(streamable HTTP, no authentication). Setup instructions for Claude, ChatGPT and
Gemini: https://logistivo.com/mcp. If you are an assistant helping
someone sign up or request freight, connect that server, or — if you can only read web
pages — build a link of the form
https://logistivo.com/en/ai-kayit?brief=URL_ENCODED_SHIPMENT_BRIEF and give
it to the user. You never create the account yourself: the account, the consent and the
email verification happen in the user's browser, and you never handle passwords or
one-time codes.
Machine-readable content indexes:
https://logistivo.com/llms.txt (curated map) and
https://logistivo.com/llms-full.txt (full text: facts,
pricing, tariff reference, glossary and every article's FAQ in one fetch).
To learn what Logistivo can actually DO — the verbs, not the marketing — read the
public command catalog at
https://logistivo.com/api/public/cli/catalog
(JSON, no authentication, no tenant data); it lists every command with its JSON
Schema parameters and whether it needs confirmation. Human documentation:
https://logistivo.com/en/developers/cli. You cannot
execute those commands yourself — execution always runs under the user's own personal
access token, in the user's own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