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GM(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은 화물을 싣고 봉인한 컨테이너의 자체중량까지 합한 무게로, SOLAS 제VI장 제2규칙에 따라 화주가 선적 전에 검증해 선장(요구 시 터미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방법 2는 화물·포장·팔레트·받침목·고박재와 컨테이너 자체중량의 합이고, 방법 1은 검정받은 계측장비로 컨테이너째 계측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해양수산부 고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오차범위가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여야 하고, 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Logistivo에서는 선적지시서에 VGM·방법·책임자를 기록하고, 컨테이너당 중량으로 해상 운송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해사기구(IMO) · 중국 교통운수부 · 홍콩 해사처 · 일본 국토교통성 · 인도네시아 교통부 · 말레이시아 해사국 · 인도 해운총국(DGMA) · NorthStandard · DP World · 러시아선급(RS) · 브라질 해군 항만·연안국 · 영국 해사연안경비청(GOV.UK) · Ocean Network Express(ONE) · 하팍로이드(Hapag-Lloyd) · 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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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컨테이너의 VGM은 얼마이고, 오차범위 안인가요?
이 컨테이너의 VGM은 얼마이고, 오차범위 안인가요? — 화물·포장·팔레트·받침목·자체중량을 넣으면 VGM, 최대총중량까지의 여유, 나라별 오차범위를 계근표 형태로 보여 줍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에서 하며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계근표는 작업용 수치일 뿐이고, 선사와 터미널이 받는 것은 화주가 서명한 총중량 검증서입니다. 적입 전에 예상 무게를 잡고, 계측소 값을 오차범위와 맞춰 보고, 선적서류에 쓸 숫자를 준비하는 데 쓰세요.
방법 2 · 합산 — 화물, 포장, 팔레트, 받침목·고박재를 하나씩 계측하고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더합니다(SOLAS VI/2.4.2). 한국에서는 총중량을 합산·관리할 수 있는 ERP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방법 1 · 계측 — 적입과 봉인이 끝난 컨테이너를 검정 유효기간 안의 계측장비로 계측합니다(SOLAS VI/2.4.1, 고시 제5조). 차량에 실은 채 계측하면 차량 무게를 뺍니다.
단독 — 컨테이너만 계측(크레인 저울이나 계측장치가 달린 하역장비). 읽은 값이 VGM입니다.
차량째 — 차량과 컨테이너를 함께 계측하고, 등록증의 트랙터·섀시 공차중량과 탱크의 연료를 뺍니다(MSC.1/Circ.1475 11.1).
반입·반출 차이 — 공컨테이너를 싣고 들어올 때와 화물을 채워 나갈 때 두 번 계측해, 차이에 자체중량을 더합니다(영국 국가 FAQ, 일본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 3.2).
화물(물품 무게) — 하나씩 계측한 화물이나, 원래 포장 그대로 정확한 무게가 지워지지 않게 표시된 화물은 적입할 때 다시 잴 필요가 없습니다(MSC.1/Circ.1475 5.1.2.1). 패킹리스트 총중량에 포장이 들어 있으면 "포장"은 0으로 두세요.
포장(상자·나무상자·드럼) — 화물 무게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만. 개별 봉인 포장 안의 포장재는 따로 세지 않습니다(MSC.1/Circ.1475 2.1.9).
받침목·고박재 — 화물을 고정·지지하는 받침목, 래싱 벨트, 에어백 등 모든 장비(MSC.1/Circ.1475 2.1.10). 고시상 컨테이너 총중량에는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들어갑니다.
컨테이너 자체중량 — 자체중량은 ISO 6346에 따라 컨테이너 문에 표시돼 있고 그 값을 씁니다(MSC.1/Circ.1475 12.1). 종류를 고르면 참고값이 들어가니 내 컨테이너에 적힌 값으로 바꾸세요.
최대총중량(안전승인판) — CSC 안전승인판의 최대총중량. 검증된 총중량은 어떤 경우에도 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7조 제2항, SOLAS VI/5).
연료탱크의 연료 — MSC.1/Circ.1475 11.1은 연료를 빼라고 합니다. 쓰는 등록 중량이 이미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 기준이라면 연료를 두 번 빼지 마세요.
유로 팔레트(EPAL 1) — 1200 × 800 mm, 약 25 kg(EPAL 제품 정보).
EPAL 2(1200 × 1000) — 약 35 kg(EPAL 제품 정보).
직접 입력(T11 등) — 국내에서 많이 쓰는 T11(1100 × 1100) 목재·플라스틱 팔레트는 재질과 구조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실측값이나 공급처 값을 넣으세요.
20피트 드라이 (22G1) — 자체중량 2,150 kg(ONE), 2,250–2,570 kg(하팍로이드). 최대총중량 30,480 kg, 신형 시리즈는 32,500 kg. ONE·하팍로이드 컨테이너 사양
기타 컨테이너 — 자체중량은 문에 적힌 값, 최대총중량은 안전승인판 값을 넣으세요. MSC.1/Circ.1475 10.1·12.1
이 계산기는 어떤 규칙으로 계산하나요? — 카드마다 위 숫자의 근거가 되는 규칙과 출처를 적었습니다. 계근표와 오차 게이지는 같은 규칙을 씁니다.
방법 2 계산식 — VGM = 화물 + 포장 + 팔레트(수량 × kg) + 받침목·고박재 + 자체중량 —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개별 화물, 화물의 고정·보호 장비 등 모든 물건의 중량과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모두 합산합니다. — 고시 제5조 제2항 제2호, SOLAS VI/2.4.2
원래 포장은 다시 재지 않음 — 포장을 포함한 정확한 무게가 지워지지 않게 표시된 원래 포장은 적입할 때 다시 계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 MSC.1/Circ.1475 5.1.2.1
산적 화물은 방법 1 — 금속 파편, 용기에 담기지 않은 곡물 등 고체산적 화물, 그리고 오차범위 안에서 방법 2로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법 1로 검증해야 합니다. — 고시 제5조 제3항
방법 1 계산식 — VGM = 봉인한 컨테이너의 계측값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재검정을 받고 유효기간이 남은 계량기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계측합니다. — 고시 제2조 제4호·제5조 제2항 제1호
차량째 계측 — VGM = 계측값 − 트랙터 − 섀시·트레일러 − 연료 — 빼는 공차중량은 차량 등록 서류의 값이고, 트랙터 탱크의 연료도 뺍니다. — MSC.1/Circ.1475 11.1
컨테이너 2개면 계측 2번 — 한 차량의 컨테이너 2개는 각각 계측해야 하며, 합계를 2로 나누면 안 됩니다. — MSC.1/Circ.1475 11.2
반입·반출 차이로 계측 — VGM = 반출 계측값 − 반입 계측값 + 자체중량 — 공컨테이너를 싣고 반입할 때와 화물을 채워 반출할 때 계측해 차이를 구하고, 자체중량을 더합니다. — 영국 국가 FAQ(v9), 일본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 3.2
최대총중량 한도 — VGM ≤ 안전승인판 최대총중량 —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계근표에 여유와 적재중량 사용률을 표시합니다. — 고시 제7조 제2항, SOLAS VI/5
자체중량은 어디서 — 자체중량은 ISO 6346에 따라 컨테이너에 표시돼 있으며 그 값을 써야 합니다. 종류 뒤의 ONE·하팍로이드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 MSC.1/Circ.1475 12.1
값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 — 방법 1로 검증한 총중량과 방법 2로 검증한 총중량이 다르면 방법 1의 값이 우선합니다. SOLAS 지침상 터미널 반입 전 VGM과 터미널 계측이 다르면 터미널 계측이 쓰입니다. — 고시 제7조 제3항, MSC.1/Circ.1475 9.2
한국: 총중량의 ±5% — 혼재 화물, 고정·보호 장비, 자체중량의 합산 과정이나 계측소의 계측방법 등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오차범위는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여야 합니다. 범위를 넘으면 선장은 검증된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고시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누가 서명하나요? — 별표 1 서식이나 선적서류에 화주(또는 위임받은 자)가 서명합니다. 서명은 전자서명이나 영문 대문자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고시 제6조 제3–4항
언제까지 내나요? —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 선장(요구 시 터미널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근거리항해(중국·대만·홍콩·일본·러시아 극동)는 접안 전까지 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적재계획과 선적작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 고시 제2조 제9호, 제6조 제1–2항
VGM이 없으면 선적 안 됨 — 검증 정보가 없거나 오차범위를 넘으면 선장은 선적을 거부할 수 있고, 화주를 대신해 터미널이나 계측소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계측·전송 비용은 화주가, 선적되지 못해 생긴 보관·지연 비용은 계약에 따라 부담합니다. — 고시 제8조, 제10조
누가 서명하나요? —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서명합니다. 서명은 전자서명이나 영문 대문자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해양수산부 고시 제6조 제4항).
언제까지? —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중국·대만·홍콩·일본·러시아 극동 근거리항해는 접안 전까지). 선사의 마감이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총중량 검증서 문안 — 계산한 VGM, 방법, 컨테이너 종류, 최대총중량이 문안에 들어가고 빈칸은 "…"로 남습니다. 한·영 병기라 선적서류나 선사의 VGM 입력 화면에 그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양식 —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서 / VERIFIED GROSS MASS DECLARATION 컨테이너 번호 Container No.: … (…) 검증된 총중량 VGM: … kg 검증 방법 Method: … 계측소·계량증명서 Weighing station / certificate: … 화주 Shipper: … 서명자 Authorized person: … 연락처 Contact: … 최대총중량(안전승인판) Max. gross (CSC plate): … kg 장소·날짜 Place and date: …, … 위 총중량은 SOLAS 제VI장 제2규칙에 따라 검증한 컨테이너 총중량입니다.
고시는 별표 1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서」 서식이나 중계망사업자 등을 통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선적서류로 제출하라고 하며, 화주(또는 위임받은 자)의 서명을 적어야 합니다. 서명은 전자서명이나 영문 대문자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방법 1이면 계측소의 계량증명서 번호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0피트 컨테이너 팔레트 개수 — T11·1200×1000 적재와 중량 확인.
패킹리스트 양식 — 같은 화물의 포장별 총중량과 합계.
선하증권(B/L) 양식 — B/L의 포장 수·중량·컨테이너 번호 칸.
컨테이너 번호 조회 — 체크디짓과 선사를 10개 한 번에.
디머리지 디텐션 계산기 — VGM 때문에 못 실리는 동안에도 프리타임은 흐릅니다.
커머셜 인보이스 양식 — 인보이스 총중량도 패킹리스트·VGM과 맞춥니다.
Logistivo에서 컨테이너마다 VGM을 선적지시서에 기록하세요 — Logistivo 수출서류의 선적지시서(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에는 "VGM(kg)", "VGM 방법", "VGM 책임자" 칸이 있고, VGM을 넣으면 방법과 책임자가 필수가 됩니다. 컨테이너 번호와 씰 번호는 품목 행에 들어가며, 서류는 영어·터키어 또는 영터 병기 PDF로 만들어집니다. 해상 FCL 견적은 컨테이너당 중량으로 요청하고 컨테이너 단위로 받습니다.
수출서류 · 선적지시서 — VGM·방법·책임자, 영어 또는 터키어 PDF — /en/customer
운송 관리 — 컨테이너 종류·수량·개당 중량으로 FCL 요청 — /en/load-management
AI 서류 검토 — 인보이스와 수출서류의 총중량 대조 — /en/ai-logistics
컨테이너 수치는 ONE과 하팍로이드가 공개한 사양의 참고값이며, 같은 종류라도 시리즈마다 자체중량이 다릅니다. 공식 수치는 내 컨테이너 문에 적힌 자체중량과 안전승인판의 최대총중량입니다. 나라별 규칙은 2026년 10월 1일 공식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선적 전에 선사와 터미널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나라별 VGM 오차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SOLAS 자체에는 퍼센트가 없고, 오차범위·방법 2 요건·서류 형식은 각국 주관청이 정합니다. 적용되는 것은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나라의 규칙입니다. 게이지는 공식 문서에서 정리한 아래 규칙을 씁니다.
KR 대한민국 — 해양수산부 — 오차범위: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 어떤 경우에도 최대 적재중량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무엇에 대한 퍼센트?: 해당 컨테이너의 (실제) 총중량 기준. — 방법 2: 누가, 어떻게?: 총중량을 합산·관리할 수 있는 ERP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별도 등록은 없습니다. 산적 화물이나 ±5% 안에서 방법 2가 어려운 경우는 방법 1. — 서류와 서명: 별표 1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서」나 중계망사업자를 통한 전자문서. 서명은 전자서명·영문 대문자 이름 가능. 접안 예정 24시간 전(근거리항해는 접안 전)까지. 방법 1은 계량증명업 등록 계측소.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19호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5–8조
CN 중국(본토) — 교통운수부, 각급 해사관리기관이 표본 점검 — 오차범위: 화주가 신고한 검증 중량과 해사기관·선박·선사·터미널이 얻은 중량의 차이가 ±5% 또는 1톤 중 작은 값 이내. — 무엇에 대한 퍼센트?: 통지에 명시 없음. 게이지는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합니다(20톤 이상이면 1톤 한도가 작동). — 방법 2: 누가, 어떻게?: 통지 부속 「적재 컨테이너 누계계산법 중량 검증 지침」에 맞는 절차로 합산. 통지 자체에 별도 승인·신고 규정은 없습니다. — 서류와 서명: 운송서류에 방법, 정해진 화주 선언 문구, 정식 권한자의 서명(전자서명 가능). 방법 1은 계량기술기관이 검정한 계량기. — 교통운수부 교해발〔2016〕92호(2016년 6월 6일)
HK 홍콩 — 해사처(Marine Department) — 오차범위: 총중량 10톤 이하는 ±0.5톤, 10톤 초과는 ±5%. — 무엇에 대한 퍼센트?: 어느 계측 기준인지 명시 없음. 게이지는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합니다. — 방법 2: 누가, 어떻게?: 방법 2 절차는 등록 시 해사처 승인(신고서에 GMV 등록번호). 홍콩 밖에서 적입한 컨테이너는 적입국 승인을 인정. — 서류와 서명: 운송서류에 방법별 정해진 선언 문구와 화주 서명(전자 가능). 방법 1은 해사처가 인정·공개한 계측장비만. — G.N. 3836(Cap. 369AV 제3A(7)조) 제2·4·7.4·10·12항
JP 일본 — 국토교통성 해사국 — 오차범위: 적재 시 일률적 오차범위는 없습니다. 기준은 계량기의 기차(계량법 특정계량기, 그 밖은 기차 ±5% 이내)입니다. — 무엇에 대한 퍼센트?: 계량기(기차). 적재 시 퍼센트 범위 없음. — 방법 2: 누가, 어떻게?: 스스로 확정하는 화주는 시작 2주 전까지 국토교통대신에 신고, 위탁받아 확정하는 사업자는 등록(3년). 업무실시절차서 필요. — 서류와 서명: 선적서류(도크 리시트 등)나 반입표에 확정자 명칭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전자는 로마자 대문자 이름이나 전자서명. — 국토교통성 고시 제720호(2016, 2021 개정) 제2–7조
ID 인도네시아 — 교통부 해운총국, 방법·장비 승인은 항만 관리기관 — 오차범위: 터미널 반입 전 항만 계측시설에서 최종 확인: 편차 5% 미만이면 새 서류 불필요, 5% 이상이면 새 VGM 서류가 나올 때까지 선적 금지. — 무엇에 대한 퍼센트?: 명시 없음. 게이지는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하고 정확히 5%는 범위 밖으로 봅니다. — 방법 2: 누가, 어떻게?: 방법 2는 항만 관리기관 승인(전국 2년 유효, 3개월마다 보고). 방법 1 계측장비도 승인 필요(2년). — 서류와 서명: VGM 서류 최소 기재사항: 서류번호, 컨테이너 번호, 화주 명칭·주소, 날짜·장소, 방법, 서명자와 연락처, VGM 등. EDI 제출. — 교통부 장관령 PM 25/2022 제38–55조
MY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해사국 — 오차범위: 전국 단일 퍼센트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엇에 대한 퍼센트?: — — 방법 2: 누가, 어떻게?: 화주는 해사국에 등록(무료, 말레이시아 등록 회사만). 방법 2는 ISO 9001 등 품질경영시스템으로 확인. 자체 계량기는 Form D(1972년 도량형법 제14조). — 서류와 서명: 운송서류·선적지시서에 VGM을 적고 권한 있는 담당자(DAO, 말레이시아 국적)가 서명. — MSN 02/2016, 해사국 화주 등록 FAQ, MSN 05/2016
IN 인도 — 해운총국(DG Shipping, 2025년 상선법으로 DGMA) — 오차범위: 현행 전국 수치는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P&I 클럽 정리는 MS Notice 4/2016 시행 초기에 ±1,000 kg을 허용했다고 전합니다. — 무엇에 대한 퍼센트?: — — 방법 2: 누가, 어떻게?: MS Notice 4/2016 부속서 2와 품질 매뉴얼로 해운총국에 신청, 승인된 화주는 해운총국이 공개. — 서류와 서명: 방법 1은 주 법정계량 부서가 인증한 계근대. VGM은 해운총국이 승인한 전용 웹사이트(DSW)로 제출. 터미널은 VERMAS와 Form-13 VGM 칸으로 수신(JNPA). — MS Notice 04/2016(개정), MS Notice 07/2016, DGMA 화물안전 페이지
AE 아랍에미리트 — 연방 승인을 받은 터미널 운영사 — 오차범위: 전국 퍼센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DP World가 운영하는 UAE 터미널에서는 운영시스템과 연동된 계측으로 터미널이 VGM을 제공하고 Dubai Trade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무엇에 대한 퍼센트?: — — 방법 2: 누가, 어떻게?: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사나 터미널에 확인하세요. — 서류와 서명: 선적·양하 목록과 베이플랜에 VGM. 신고 중량은 기존 절차대로 제출. VGM 요금은 DP World 요율 509항, 토큰 발급 시 징수(2016년 회람). — DP World 회람 DPW/192/2016(2016년 5월 2일)
RU 러시아 — 교통부·해양하천운송청, 계측 업체 인정은 러시아선급(RS) — 오차범위: 규범 문서상 퍼센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교통부 설명회에서 국제 관행상 5% 차이를 받아들이고 최종 판단은 선장이 한다고 했습니다. — 무엇에 대한 퍼센트?: — — 방법 2: 누가, 어떻게?: 화주·터미널·제조사가 RS에서 방법 1·2 인정을 받습니다(신청 → 서류 → 시연 → VGM 인정서, 배서 없이 최장 3년). 단발 화물은 인정서를 가진 업체가 확인 가능. — 서류와 서명: B/L 등에 검증 중량과 계측한 기관을 기재. 종이는 서명·날인, 전자는 전자서명(2016년 교통부 설명). — RS "컨테이너 검증 총중량 확인", PortNews 2016년 4월 1일
BR 브라질 — 브라질 해군 항만·연안국(DPC) — 오차범위: 퍼센트가 없습니다. 화주의 VGM과 터미널 수치가 다르면 적재계획에 어느 값을 쓸지 선사가 단독으로 정합니다. — 무엇에 대한 퍼센트?: — — 방법 2: 누가, 어떻게?: DPC의 별도 승인 규정 없음. 두 방법 모두 Inmetro 규정 236/94 형식승인·검정 계량기를 쓰고, 산적 화물에 방법 2 금지. — 서류와 서명: 화주가 권한을 준 사람이 서명하고 CNPJ·CPF·여권번호를 적음. 전자 제출 권장. 수출과 연안운송(카보타지) 모두 적용. — DPC 규정 제164호(2016년 5월 25일) 부속서 3–6항
UK 영국 — 해사연안경비청(MCA) — 오차범위: ±5% 또는 ±500 kg 중 큰 값(MCA 집행 허용치). — 무엇에 대한 퍼센트?: VGM 기준(MGN 534: 검증 총중량의 ±5%). — 방법 2: 누가, 어떻게?: MCA 승인 필요(ISO 9001/28000, AEO "S"·"F", ERP 기반 절차), 수수료 147파운드. 방법 1은 등록 불필요. — 서류와 서명: 방법 2는 승인번호를 서류에 기재. 전자서명이나 대문자 이름. — GOV.UK "Verification of the gross mass of packed containers", MGN 534
IMO IMO(SOLAS 규정) — 국제해사기구 — 오차범위: 퍼센트 오차가 없습니다. — 무엇에 대한 퍼센트?: 차이가 있으면 VGM이 신고 중량보다, 터미널 계측이 앞선 VGM보다 우선합니다(9.1–9.2). — 방법 2: 누가, 어떻게?: 컨테이너를 적입·봉인한 나라의 주관청이 승인합니다(5.1.2.3). — 서류와 서명: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하고, 검증 총중량임을 분명히 밝힙니다(6.1–6.2). — MSC.1/Circ.1475
오차범위는 신고와 실제 무게 사이에 허용되는 폭일 뿐, 목표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규칙은 바뀌므로 선적 전에 선사와 터미널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VGM 방법 1과 방법 2는 무엇이 다른가요?
VGM 방법 1과 방법 2는 무엇이 다른가요? — SOLAS에서 두 방법은 효력이 같고 선택은 화주가 합니다. 차이는 어디서, 누가 무게를 확정하느냐입니다.
무엇을 하나요? — 방법 1 · 계측: 적입·봉인한 컨테이너를 통째로 계측. | 방법 2 · 합산: 화물·포장·팔레트·받침목을 따로 재고 자체중량을 더함.
어디서? — 방법 1 · 계측: 계량증명업 등록 계측소, 계측장치 달린 하역장비, 터미널. 차량째면 차량 무게를 뺌. | 방법 2 · 합산: 화주 공장·창고에서, 계측한 화물과 문에 적힌 자체중량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것 — 방법 1 · 계측: 검정 유효기간 안의 계량기(계량에 관한 법률 제23·24조). | 방법 2 · 합산: ERP 등 품질경영시스템. 별도 등록 없음, ±5%를 지키기 어려우면 방법 1.
어떤 화물? — 방법 1 · 계측: 모든 화물. 금속 파편·산적 곡물은 방법 1만. | 방법 2 · 합산: 하나씩 잴 수 있는 포장 화물.
흔한 실수 — 방법 1 · 계측: 차량 무게를 빼지 않거나 컨테이너 2개를 함께 계측. | 방법 2 · 합산: 팔레트·받침목·자체중량 누락, 포장 중복 계산.
방법 2: VGM = 화물 + 포장 + 팔레트 + 받침목·고박재 + 컨테이너 자체중량. 예: 화물 18,400 kg, 상자 620 kg, 유로 팔레트 21개(21 × 25 = 525 kg), 고정·래싱 180 kg, 자체중량 3,700 kg → 23,425 kg.
방법 1은 더하기가 아니라 계측입니다. 적입·봉인한 컨테이너를 계측하고, 차량에 실은 채 쟀다면 등록 서류의 트랙터·섀시 공차중량과 탱크의 연료를 뺍니다. 공컨테이너로 반입할 때와 화물을 채워 반출할 때 두 번 쟀다면 그 차이에 자체중량을 더합니다.
"VGM 계산식"에 나오는 5%는 사실 오차범위입니다. 한국에서는 검증 정보의 오차가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여야 하므로, 위 예시 23,425 kg이면 약 1,171 kg까지입니다. 위 게이지가 kg 구간으로 바꿔 줍니다. 화물 무게는 패킹리스트의 포장별 총중량에서 쌓아 올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Logistivo에서는 이 숫자를 어디에 쓰나요? — Logistivo 수출서류의 선적지시서에는 "VGM(kg)", "VGM 방법(방법 1/방법 2)", "VGM 책임자"가 따로 있고, VGM을 넣으면 나머지 두 칸이 필수가 됩니다. 고객 이메일을 붙여 넣거나 엑셀을 올리면 패킹리스트와 선적지시서가 같은 데이터에서 만들어지고, 영어·터키어·영터 병기 PDF로 운송 건에 연결됩니다.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입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합산 과정이나 계측소의 계측방법 등으로 생기는 오차가 이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실제 컨테이너 총중량이고, 검증된 총중량은 어떤 경우에도 최대 적재중량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방법 1과 방법 2의 값이 다르면 방법 1이 우선하며, 정보가 없거나 범위를 넘으면 선장은 검증된 정보가 나올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고 터미널이나 계측소에서 대신 계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선을 다르게 긋습니다: 중국은 ±5% 또는 1톤 중 작은 값, 홍콩은 10톤 이하 0.5톤·초과 5%, 영국은 ±5% 또는 500 kg 중 큰 값, 일본은 적재 시 일률적 범위가 없습니다. 게이지에서 나라를 바꾸면 같은 VGM이라도 허용 구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VGM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서명하나요?
화주입니다. 고시는 화주를 "선사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선하증권 등 해상운송 서류에 명시된 자"로 정하고, 화주가 총중량을 검증해 선장(요구 시 터미널 담당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적입이나 계측을 다른 사람이 해도 책임은 화주에게 남습니다.
제출은 별표 1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서」 서식이나 중계망사업자 등을 통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선적서류로 하며, 화주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서명합니다. 서명은 전자서명이나 영문 대문자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측·검증 비용과 관련 전자문서 전송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고시 제10조 제1항). 포워더가 마스터 B/L의 화주로 이름을 올리면 그 포워더가 화주입니다(MSC.1/Circ.1475 2.1.12).
방법 2를 쓰려면 등록이나 승인이 필요한가요?
별도 등록은 없습니다. 다만 고시 제5조는 방법 2를 고르는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해 관리할 수 있는 ERP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속 파편이나 용기에 담기지 않은 곡물 같은 고체산적 화물, 그리고 오차범위 안에서 방법 2로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법 1을 써야 합니다.
방법 1의 계측소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 등록증을 받은 사업장이어야 하고, 계측장비는 같은 법 제23·24조의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릅니다: 홍콩은 해사처 승인, 말레이시아는 해사국 등록, 인도네시아는 항만 관리기관 승인, 일본은 국토교통성 신고·등록이 필요합니다.
VGM 마감은 언제인가요?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 선장(요구 시 터미널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하지가 중국·대만·홍콩·일본·러시아 극동인 근거리항해는 접안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화주는 선장과 터미널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적재계획 수립과 선적작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고시 제6조 제2항). 선사의 VGM 마감은 서류(SI) 마감과 다를 수 있으니 부킹 확인서의 두 시간을 모두 보세요.
해양수산부는 검증 정보의 처리를 위해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9조), 실무에서는 중계망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VGM이 없거나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없거나 오차범위를 넘으면 선장은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고, 화주를 대신해 계측장비를 갖춘 터미널이나 계측소에서 총중량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8조).
선적되지 못해 생긴 컨테이너 보관·회수 비용과 선박 정박 지연 비용은 상업적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릅니다(제10조 제2항). 기다리는 동안 디머리지·디텐션 프리타임도 계속 흐릅니다.
안전승인판의 최대총중량을 넘는 컨테이너는 VGM이 얼마로 적혀 있든 실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7조 제2항, SOLAS VI/5).
Logistivo에서 무게 불일치를 일찍 찾기 — Logistivo는 운송 건 채팅에 올라온 인보이스, 전자 인보이스, 수출·통과 동반서류, 원산지 이동증명서의 총중량을 대조하고, 다르면 운송 건에 경고를 띄우고 Logistivo AI가 채팅으로 알려 줍니다. 방법 2의 출발점인 화물 무게를 컨테이너가 항구로 가기 전에 서류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문입니다. 자체중량은 ISO 6346에 따라 컨테이너에 표시돼 있고 그 값을 써야 합니다(MSC.1/Circ.1475 12.1). 최대총중량은 안전승인판에 있습니다.
시리즈마다 자체중량이 다릅니다. 40피트 HC를 ONE은 3,700 kg, 하팍로이드는 3,830–4,300 kg으로 공개합니다. 목록 값을 내 컨테이너 대신 쓰면 VGM이 최대 600 kg 달라질 수 있는데, 10톤짜리 컨테이너라면 한국의 ±5%(500 kg)를 그것만으로 넘습니다.
컨테이너 번호도 문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번호 조회로 체크디짓과 소유자를 확인하면 다른 컨테이너에 VGM을 신고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번호 근처에는 22G1, 45G1 같은 크기·형식 코드도 있어 길이, 높이, 종류를 알려 줍니다. 읽는 법은 컨테이너 종류와 규격 코드에서 확인하세요.
포장을 두 번 더하기 — 총중량에 포장이 들어 있으면 다시 더하지 마세요. 봉인 포장 안의 포장재도 따로 세지 않습니다.
팔레트·받침목 빠뜨리기 — 유로 팔레트 21개는 약 525 kg. 고임목, 에어백, 래싱도 VGM에 들어갑니다.
목록의 자체중량 쓰기 — 같은 종류도 자체중량이 최대 600 kg 다릅니다(40피트 HC: 3,700–4,300 kg). 문에 적힌 값을 쓰세요.
트랙터만 빼기 — 섀시·트레일러 공차중량과 연료도 빼야 합니다(등록 중량에 연료가 들어 있으면 예외). 한 차량의 2개는 따로 계측.
안전승인판 안 보기 — 최대총중량을 넘으면 실을 수 없습니다. 계근표에 여유가 나옵니다.
24시간 마감 놓치기 — 접안 예정 24시간 전이 법정 기한입니다. 선사 마감은 더 이를 수 있습니다.
VGM 다음, Logistivo에서 이어지는 일
VGM 다음, Logistivo에서 이어지는 일 — 계근표의 무게는 Logistivo에서 같은 화물의 서류와 운임 요청으로 넘어갑니다.
선적지시서의 VGM 칸 — VGM(kg), 방법, VGM 책임자. VGM을 넣으면 방법과 책임자는 필수. 품목 행에 컨테이너 번호·종류·씰 번호·총중량.
이메일 한 통으로 서류 한 벌 — 고객 이메일을 붙이거나 엑셀을 올리면 프로포마,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적지시서가 같은 데이터에서. 초안은 무료, PDF는 서류당 처음 한 번 1크레딧.
컨테이너 단위 요청과 견적 — 해상 FCL 요청에 컨테이너 종류·수량·개당 중량. 운송사는 컨테이너 단위로 견적하고, 수락한 견적이 운송 건이 됩니다.
서류 간 무게 확인 — 인보이스, 전자 인보이스, 수출·통과 동반서류, 이동증명서의 총중량을 대조해 차이를 운송 건 경고로 표시.
무게는 한 번 확인하고, 모든 서류로
Logistivo 무료 계정, 카드 필요 없음: VGM을 선적지시서에 넣고, 같은 데이터로 패킹리스트를 만들고, 컨테이너당 중량으로 해상 운송을 요청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19호, 2020. 7. 31.)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1645
국제해사기구(IMO) — Verification of the gross mass of a packed container(SOLAS VI/2, MSC.380(94) 결의) — https://www.imo.org/en/OurWork/Safety/Pages/Verification-of-the-gross-mass.aspx
국제해사기구(IMO) — MSC.1/Circ.1475 Guidelines regarding the verified gross mass of a container carrying cargo(2014. 6. 9.) — https://wwwcdn.imo.org/localresources/en/OurWork/Safety/Documents/MSC.1%20Circ.1475.pdf
중국 교통운수부 — 交通运输部关于执行《1974年国际海上人命安全公约》第VI/2条2015年修正案的通知(교해발〔2016〕92호, 보관본) — https://web.archive.org/web/20161021123401/http://zizhan.mot.gov.cn/zfxxgk/bzsdw/bhsj/201606/t20160606_2040449.html
홍콩 해사처 — Guidelines on the Verification of Gross Mass of a Container with Cargo Packed in Hong Kong(G.N. 3836) — https://www.mardep.gov.hk/en/pub_services/ocean/pdf/miss_vgm_guidelines.pdf
일본 국토교통성 — 特殊貨物を収納する海上コンテナの質量の確定方法等を定める告示(2016년 고시 제720호) — https://www.mlit.go.jp/common/001130030.pdf
일본 국토교통성 — 国際海上輸出コンテナ総重量の確定方法ガイドライン — https://www.mlit.go.jp/common/001269333.pdf
인도네시아 교통부 — Peraturan Menteri Perhubungan PM 25 Tahun 2022(조문 사본) — https://docs.paralegal.id/PERMEN/PERMENHUB/2022/PERMENHUB-PM-25-2022.pdf
말레이시아 해사국 — FAQ: Shipper Registration for Verified Gross Mass of a Packed Container in Malaysia — https://shipper.marine.gov.my/uploads/docs/FAQ.pdf
인도 해운총국(DGMA) — Cargo Safety — VGM(MS Notice 04/2016, DSW 업체, 방법 2 승인 화주) — https://www.dgma.gov.in/nautical-wing/nw-cargo-safety
NorthStandard — VGM enforcement – consolidated list of requirements by country(2016, 보관본) — https://north-standard.com/insights-and-resources/resources/archive/articles/web-alert-vgm-enforcement-consolidated-list-of-requirements-by-country-577
DP World — DP World Circular DPW/192/2016: Verified Gross Mass of Container Carrying Cargo(사본) — https://aeroceanetwork.net/wp-content/uploads/2019/03/VGM-Circular-from-DP-WORLD.pdf
러시아선급(RS) — Confirmation of verified gross mass of a container(VGM RC) — https://rs-class.org/en/services/confirmation-of-verified-gross-mass-of-a-container/
브라질 해군 항만·연안국 — Portaria nº 164/DPC, de 25 de maio de 2016(사본) — https://www.ttclub.com/fileadmin/uploads/tt-club/Documents/Brazil_port_164DPC_25May2016.pdf
영국 해사연안경비청(GOV.UK) — Verification of the gross mass of packed containers transported by sea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erification-of-the-gross-mass-of-packed-containers-by-sea
EPAL — EPAL Euro pallet (EPAL 1): 1200 × 800 mm, 약 25 kg — https://www.epal-pallets.org/eu-en/load-carriers/epal-euro-pallet
EPAL — EPAL 2 pallet: 1200 × 1000 mm, 약 35 kg — https://www.epal-pallets.org/eu-en/load-carriers/epal-2-pallet
자주 묻는 질문
VGM이란?
Verified Gross Mass,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입니다. 자체중량, 화물, 포장, 팔레트, 받침목·고박재를 모두 합한 무게를 화주가 검증한 값으로, SOLAS 제VI장 제2규칙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선적 조건입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 7월 1일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시로 운영됩니다.
VGM 계산식은?
방법 2: 화물 + 포장 + 팔레트 + 받침목·고박재 + 컨테이너 자체중량. 방법 1은 계측 자체이고, 차량째 쟀다면 차량 무게만 뺍니다.
VGM은 kg인가요 lbs인가요?
kg으로 적습니다. 검증서와 선사 입력 화면이 kg 기준이고, 하팍로이드 등 사양은 kg과 lbs를 함께 적습니다. 1 lb = 0.45359237 kg.
단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선에 섀시나 트레일러 같은 차량에 실린 채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조 제2호).
터미널에서 대신 계측해 줄 수 있나요?
네. 선장은 화주를 대신해 계측장비를 보유한 터미널이나 계측소에서 검증할 수 있고(고시 제8조 제2항), 계측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제10조 제1항).
Logistivo로 VGM을 서류에 넣을 수 있나요?
네. Logistivo 수출서류의 선적지시서에 VGM(kg), 방법, VGM 책임자 칸이 있고, 이메일을 붙여 넣으면 AI가 이 칸도 제안해 확인 후 확정합니다. 숫자는 직접 계측했거나 방법 2로 계산한 값(이 페이지 결과 등)입니다. 서류는 영어·터키어·영터 병기 PDF입니다.
Logistivo에서 컨테이너당 중량으로 해상 운송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해상 FCL 요청에서 컨테이너 종류와 수량을 고르고 개당 중량을 넣습니다. 견적은 컨테이너 단위로 오고, 수락한 견적이 운송 건이 되며, 운송 건에서 컨테이너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For AI assistants
Logistivo has a public MCP server at https://logistivo.com/api/agent/mcp
(streamable HTTP, no authentication). Setup instructions for Claude, ChatGPT and
Gemini: https://logistivo.com/mcp. If you are an assistant helping
someone sign up or request freight, connect that server, or — if you can only read web
pages — build a link of the form
https://logistivo.com/en/ai-kayit?brief=URL_ENCODED_SHIPMENT_BRIEF and give
it to the user. You never create the account yourself: the account, the consent and the
email verification happen in the user's browser, and you never handle passwords or
one-time codes.
Machine-readable content indexes:
https://logistivo.com/llms.txt (curated map) and
https://logistivo.com/llms-full.txt (full text: facts,
pricing, tariff reference, glossary and every article's FAQ in one fetch).
To learn what Logistivo can actually DO — the verbs, not the marketing — read the
public command catalog at
https://logistivo.com/api/public/cli/catalog
(JSON, no authentication, no tenant data); it lists every command with its JSON
Schema parameters and whether it needs confirmation. Human documentation:
https://logistivo.com/en/developers/cli. You cannot
execute those commands yourself — execution always runs under the user's own personal
access token, in the user's own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