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번호는 "B/L No." 칸에 있고, 이 양식에서는 1번 칸입니다. 번호는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나 포워더가 매기며, 미국행 화물은 발행인의 4자리 SCAC 코드로 시작하는 최대 16자리 번호입니다(19 CFR 4.7a). 한국 수입화물은 관세청 UNI-PASS의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화물관리번호 또는 M B/L - H B/L 번호로 조회합니다. 목적항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수하인란과 원본 통수로 정해집니다. 상법상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이와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제861조·제129조), 양륙항에서는 여러 통 중 1통의 소지인이 청구해도 선장은 인도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제857조). 기명식이라도 배서금지 기재가 없으면 배서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130조). 해상화물운송장은 원본이 필요 없고, 서렌더 B/L은 원본 전통이 선적지에서 회수된 것입니다. Logistivo에서는 해상 화물의 채팅에 올린 B/L이 인식되어 항목이 읽히고, B/L의 컨테이너가 추적되며, 본선 위치가 화물 지도에 표시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UNI-PASS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UNCITRAL · eCFR (US) · Ocean Network Express · Evergree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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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식: 칸에 직접 써 보기
선하증권 양식: 칸에 직접 써 보기 — 브랜드 없는 선하증권 양식에 B/L 번호, 컨테이너 번호, 봉인 번호를 써 넣고 수하인란과 원본 통수를 고르면 인도 규칙이 도장으로 찍힙니다.
견본 양식입니다. 어느 선사나 포워더의 양식도 아닙니다.
칸 번호는 이 견본에만 있는 번호입니다. 법은 칸 번호가 아니라 기재사항을 정하고, 양식 배치는 선사마다 다릅니다.
칸에 든 값은 예시이며 실제 화물이 아닙니다.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에서 읽힙니다. 서버로는 확인을 위해 컨테이너 번호만 보내집니다.
1. B/L 번호 (B/L No — 운송인이나 포워더가 매기는 번호. 추적과 모든 연락의 기준입니다.
2. 송하인(Shipper) (Shipper — 운송인에게 화물을 넘기고 B/L에 이름이 오르는 당사자. — 예: SAMPLE EXPORT A.S. · MERSIN, TR
3. 수하인(Consignee) (Consignee — 기명식, "TO ORDER", "TO ORDER OF…": 이 칸이 누가 화물을 받는지 정합니다.
4. 통지처(Notify party) (Notify party — 본선 도착을 통지받는 상대. 여기 적혔다고 인도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예: SAMPLE IMPORT CO., LTD. · SEOUL, KR
5. 수령지 (Place of receipt — 운송인이 화물을 넘겨받는 곳. 항구 이전의 내륙일 수 있습니다. — 예: GEBZE, TR
6. 선적항 (Port of loading — 화물을 본선에 싣는 항구. — 예: MERSIN, TR
7. 선명·항차 (Vessel / Voyage No — 배 이름과 항차 번호. — 예: SAMPLE VESSEL · VOY. 000E
8. 양륙항 (Port of discharge — 화물을 본선에서 내리는 항구. — 예: BUSAN, KR
9. 인도지 (Place of delivery — 운송인이 화물을 넘겨주는 곳. 항구 이후의 내륙일 수 있습니다. — 예: UIWANG ICD, KR
16. 원본 통수 (No. of original B(s)/L — 발행한 원본의 수. 원본마다 그 수가 적힙니다.
17. 발행지와 발행일 (Place and date of issue — B/L을 어디서, 언제 발행했는지. — 예: MERSIN · YYYY.MM.DD
18. 선적 표시(On Board) (Shipped on board — 특정 배에 특정 날 실었다는 표시. — 예: SHIPPED ON BOARD · YYYY.MM.DD
19. 서명과 운송인 (Signature · as Carrier / as Agent — "as carrier" 또는 "as agent for the carrier"로 누가 서명했는지. 이 칸이 운송인을 알려 줍니다. — 예: AS AGENT FOR THE CARRIER
B/L 번호는 어떻게 읽나? — 도구는 번호를 대문자로 바꾸고 공백, "-", "/", "."을 지운 다음 아래 규칙을 적용합니다.
컨테이너 번호 — 영문 4자와 숫자 7자리이고 마지막 숫자가 ISO 6346 체크디짓과 맞으면 B/L 번호가 아니라 컨테이너 번호입니다. 11번 칸에 넣으세요.
ONEY 접두어 — "ONEY"는 Ocean Network Express(ONE)의 접두어입니다. ONE 추적 화면은 접두어를 뺀 마지막 12자만 입력하게 합니다.
그 밖의 영문 4자 — 앞 4자는 보통 발행인의 SCAC입니다. 미국행 화물은 의무이며 선사와 포워더 모두 SCAC 뒤에 최대 12자리 영문·숫자를 붙여 번호를 만듭니다(19 CFR 4.7a). 이 접두어는 확인된 목록에 없습니다. 19번 칸에서 누가 운송인으로 서명했는지 보거나 선사 목록에서 고르세요.
소유자 코드와 같은 접두어 — 이 4자가 목록에서 어느 선사의 컨테이너 소유자 코드이기도 하면 도구가 그 선사를 알려 줍니다. 그래도 그 선사가 B/L을 발행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선사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영문 없음 — 접두어 없이 번호를 찍는 선사도 많습니다. Evergreen 추적 화면의 예는 12자리 012345678900입니다. 번호만으로는 발행인을 알 수 없으니 19번 칸을 보세요.
선사 화면에서 안 나온다 — 갖고 계신 것은 포워더나 NVOCC가 발행한 하우스 B/L(H B/L)일 수 있습니다. ONE은 NVOCC나 포워더가 매긴 하우스 B/L 번호를 시스템이 받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포워더에게 마스터 B/L(M B/L) 번호를 묻거나 컨테이너 번호로 추적하세요. 관세청 UNI-PASS 수입화물 진행정보도 M B/L과 H B/L을 나눠 입력하며, 둘 중 하나는 입력해야 조회됩니다.
16자 초과 — 16자 상한은 미국 세관 신고 규칙(19 CFR 4.7a)이라, 그보다 긴 번호라고 무효는 아닙니다.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 번호는 어떻게 읽나? — 컨테이너 번호는 저희 서버로 보내져 Logistivo 컨테이너 추적 도구와 같은 ISO 6346 검사를 거칩니다. 이메일 등 다른 정보는 보내지 않습니다. 봉인 번호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체크디짓 — 영문 4자(소유자 코드 3자 + 구분 문자 U·J·Z), 일련번호 6자리, 체크디짓 1자리. 영문은 A=10부터 Z=38까지 값을 가지며 11·22·33은 건너뜁니다. 앞 10자에 1, 2, 4 … 512를 곱해 더한 값을 11로 나눈 나머지가 체크디짓이고, 나머지가 10이면 0입니다.
소유자 코드 — 앞 4자는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나타내며, 이번 항차에 실어 나르는 선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목록은 선사 소유 컨테이너와 리스사 컨테이너를 나눠 둡니다.
리스 컨테이너 — 리스사 컨테이너는 여러 선사가 쓰므로 번호로 선사를 알 수 없습니다. B/L 19번 칸을 보세요.
봉인 번호 — 봉인 번호에는 검증할 체크디짓이 없습니다. 미국 신고 규칙은 컨테이너 번호와 그 봉인 번호를 B/L 번호에 묶어 함께 적게 합니다(19 CFR 4.7a).
봉인된 컨테이너의 품명은 누구 것? — 봉인된 FCL 안의 내용 기재는 송하인의 것입니다("shipper’s load and count", 19 CFR 4.7a). 상법상 중량·용적·개수·기호가 실제로 받은 운송물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는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으면 운송인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제853조 제2항), 송하인은 그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담보한 것으로 봅니다(제853조 제3항).
인도받을 때 대조하기 — 인도받을 때 봉인 번호를 B/L과 대조하고, 봉인 파손이나 불일치는 수령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멸실·훼손은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며, 통지가 없으면 멸실·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804조).
수하인란: 누가 인도받나? — 이 칸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목적항에서 누가 B/L을 낼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한국 상법상 선하증권은 기명식이라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고,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861조·제130조).
기명식 — CONSIGNEE CO., LTD. — 수하인란에 이름을 적은 B/L. 배서금지 기재가 없으면 배서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130조).
지시식(TO ORDER) — TO ORDER — "TO ORDER"만 적으면 국제 관행상 송하인의 지시로 보아 송하인이 배서합니다.
은행 지시식 — TO ORDER OF BANK — TO ORDER OF + 은행: 그 은행이 배서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흔합니다.
백지배서 — TO ORDER · ENDORSED IN BLANK — 피배서인을 적지 않고 배서한 것. 가진 사람이 낼 수 있습니다.
소지인출급식 — TO BEARER — 교부만으로 넘어가며 가진 사람이 소지인입니다.
원본 통수: 몇 통 발행됐나? — 여러 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가 기재사항입니다(상법 제853조 제1항 제10호). 통수를 정한 규정은 없고 실무에서는 3통(3/3)이 흔합니다. 신용장은 보통 "전통(Full set)" 제시를 요구합니다.
서렌더(Surrender) — ORIGINALS SURRENDERED AT ORIGIN — 원본 전통을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반납(실무 용어).
전자선하증권 — ELECTRONIC BILL OF LADING — 등록기관을 통해 발행·양도되는 전자 B/L.
목적항에서 무엇을 내야 하나? 경우별 인도 규칙 — 수하인란과 원본 통수는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고른 경우가 강조되고, 모든 경우가 목록에 남습니다.
원본 1통 · 기명 수하인 — 원본 1통을 내고, 기명된 수하인이 화물을 받습니다. — B/L에 기명된 수하인(신원 확인 후). — 전통 중 원본 1통(인도 완료 표시). — 한국 상법에서는 기명식 선하증권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고, 배서금지 뜻을 적은 경우에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861조·제130조). 어느 쪽이든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제129조), 양륙항에서는 여러 통 중 1통을 가진 사람이 청구해도 선장은 인도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제857조 제1항). — 상법 제861조·제129조·제130조·제857조
원본 1통 · 송하인 배서 — "TO ORDER"는 송하인의 지시: 송하인이 배서한 원본을 냅니다. — 연속된 배서의 마지막 피배서인. — 배서가 연속된 원본 1통. — "TO ORDER"만 적었을 때 누구의 지시인지 한국 상법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국제 관행과 이를 명문화한 법전(독일 상법전 제513조, 튀르키예 상법 제1228조 등)은 송하인의 지시로 봅니다. 송하인이 배서하기 전에는 매수인이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선하증권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면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133조). — 상법 제861조·제130조·제133조
원본 1통 · 은행 배서 — 은행 지시식: 은행이 배서한 원본을 냅니다. — 은행이 배서해 준 사람(배서 연속 필요). — 은행 배서가 있는 원본 1통. — 신용장 거래에서는 B/L을 "TO ORDER OF (개설은행)"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면 은행이 원본에 배서해 넘겨 주어 그것으로 화물을 받습니다. 은행은 신용장대로 원본 전통 제시를 요구합니다(UCP 600 제20조). — 상법 제861조·제129조 · UCP 600 제20조
원본 1통 · 내는 사람 — 백지배서된 지시식이나 소지인출급식 B/L은 내는 사람에게 인도됩니다. — 원본을 가진 사람. — 전통 중 원본 1통. — 분실·도난된 원본도 가진 사람이 낼 수 있으니 현금처럼 보관하세요. 2인 이상의 소지인이 인도를 청구하면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제859조), 공통된 전 소지인에게서 먼저 교부받은 소지인의 권리가 앞섭니다(제860조). 1통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면 다른 선하증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제857조 제2항). — 상법 제857조·제859조·제860조
원본 없음 · 신원 확인 후 인도 — 해상화물운송장은 낼 필요 없이, 적힌 수하인이 받습니다. — 해상화물운송장에 적힌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 — 원본 없음. 수하인이 본인임을 확인시킵니다. — 운송인은 용선자나 송하인이 청구하면 선하증권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고, 합의하면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제863조). 운송인은 수령인이 운송장에 적힌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면합니다(제864조 제2항). ONE은 해상화물운송장을 양도할 수 없고 권리증권이 아닌 서류로 설명합니다. — 상법 제863조·제864조 · ONE eBL FAQ
선적지 회수 · 메시지로 인도 — 원본 전통을 선적지에서 회수했고, 선사가 목적지에 기명 수하인 인도를 알립니다. — B/L에 기명된 수하인. — 목적지에서 원본 불필요. 전통이 운송인 손에 있습니다. — "서렌더 B/L"(Surrendered B/L)과 "Telex Release"는 실무 용어로, 법에 정의가 없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본 전통이 운송인 손에 있으면 다른 소지인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선하증권은 상환해야 인도받는 증권이므로(제129조), 회수되었으면 목적지에서 낼 것이 없습니다. — 상법 제861조·제129조
선적지 회수 · 송하인 지시 — 지시식 B/L 전통을 선적지에서 회수했고, 송하인이 지시한 사람에게 인도합니다. —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지정한 수하인. — 목적지에서 원본 불필요. 수하인이 선사에 인도를 확인합니다. —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하고(제861조·제132조),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이 선하증권 각 통을 돌려받지 않으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합니다(제858조). 전통이 운송인에게 돌아갔다면 송하인의 지시가 인도처를 정합니다. — 상법 제132조·제858조
전자 B/L · 등록기관을 통해 양도 — 전자선하증권은 등록기관을 통해 배서·양도되고, 그곳에서 제시해 화물을 받습니다. —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 — 종이 원본 없음. 등록기관을 통해 운송인에게 돌아갑니다. — 한국 상법은 2007년 개정 때부터 전자선하증권을 두고 있습니다. 운송인은 송하인이나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종이 선하증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적은 전자문서를 등록기관을 통해 보내 양도합니다(제862조). 종이 B/L을 스캔한 파일이나 PDF는 전자 B/L이 아닙니다(ONE eBL FAQ). — 상법 제862조 · ONE eBL FAQ
지시 변경이나 목적항 전 인도 —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하고(제861조·제132조),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이 선하증권 각 통을 모두 돌려받아야 인도할 수 있습니다(제858조). 전통을 거두지 않고 수하인이나 목적지를 바꾸면 운송인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책임질 위험을 안습니다. 상법 제132조·제858조
원본 없이 인도(보증장) — 원본이 분실되거나 늦게 와도 운송인이 인도하면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책임 위험이 남기 때문에, 운송인은 담보나 보증장(L/G)을 요구합니다.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 운송인은 증권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책임을 지므로(제854조 제2항), 기재와 실물의 차이도 보증장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법 제129조·제854조
목록에 있는 컨테이너 소유자 코드 — MSCU → MSC —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선사) · MEDU → MSC —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선사) · MSDU → MSC —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선사) · MRKU → Maersk (선사) · MSKU → Maersk (선사) · MAEU → Maersk (선사) · CMAU → CMA CGM (선사) · CGMU → CMA CGM (선사) · ECMU → CMA CGM (선사) · APZU → CMA CGM (선사) · CSNU → COSCO Shipping (선사) · HLXU → Hapag-Lloyd (선사) · HLBU → Hapag-Lloyd (선사) · HLCU → Hapag-Lloyd (선사) · UACU → Hapag-Lloyd (선사) · ONEU → Ocean Network Express (ONE) (선사) · NYKU → Ocean Network Express (ONE) (선사) · KKFU → Ocean Network Express (ONE) (선사) · EGHU → Evergreen Line (선사) · EGSU → Evergreen Line (선사) · EISU → Evergreen Line (선사) · EMCU → Evergreen Line (선사) · YMLU → Yang Ming (선사) · YMMU → Yang Ming (선사) · HMMU → HMM (선사) · HDMU → HMM (선사) · ZIMU → ZIM (선사) · ZCSU → ZIM (선사) · PCIU → Pacific International Lines (PIL) (선사) · PILU → Pacific International Lines (PIL) (선사) · WHLU → Wan Hai Lines (선사) · WHSU → Wan Hai Lines (선사) · OOLU → OOCL (선사) · OOCU → OOCL (선사) · ARKU → Arkas Line (선사) · TCLU → Triton International (리스사) · TCNU → Triton International (리스사) · TRHU → Triton International (리스사) · TLLU → Triton International (리스사) · TRLU → Triton International (리스사) · TEMU → Textainer (리스사) · TGHU → Textainer (리스사) · GESU → Textainer (리스사) · GATU → Textainer (리스사) · CAIU → CAI International (리스사) · BMOU → CAI International (리스사) · BEAU → CAI International (리스사) · FCIU → Florens (리스사) · CBHU → Florens (리스사) · DFSU → Florens (리스사) · CCLU → COSCO SHIPPING Development (Asia) (리스사) · CSLU → COSCO SHIPPING Development (Asia) (리스사)
선사 공식 사이트와 화물 추적 화면 — HMM — https://www.hmm21.com/ · Ocean Network Express (ONE) — https://ecomm.one-line.com/one-ecom/manage-shipment/cargo-tracking · Evergreen Line — https://www.evergreen-line.com/ · Yang Ming — https://www.yangming.com/ · COSCO Shipping — https://elines.coscoshipping.com/ebusiness/cargoTracking · OOCL — https://www.oocl.com/eng/ourservices/eservices/cargotracking/ · Wan Hai Lines — https://www.wanhai.com/ · MSC —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 https://www.msc.com/en/track-a-shipment · Maersk — https://www.maersk.com/tracking · CMA CGM — https://www.cma-cgm.com/ebusiness/tracking · Hapag-Lloyd — https://www.hapag-lloyd.com/en/online-business/track/track-by-container-solution.html · ZIM — https://www.zim.com/tools/track-a-shipment · Pacific International Lines (PIL) — https://www.pilship.com/ · Arkas Line — https://www.arkasline.com.tr/
실제 B/L이 오면 화물에 넣으세요: 항목은 읽히고 컨테이너는 추적됩니다 — Logistivo에서 해상 화물의 채팅에 B/L을 올리세요. 선하증권으로 인식되고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선명과 항차, 선적항과 양륙항, B/L 번호와 날짜, 포장 개수, 총중량, 컨테이너 번호가 읽힙니다. 이어서 B/L의 컨테이너가 추적되고 본선 위치가 화물 지도에 표시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의 관세사는 같은 화물에 참여해 채팅에서 B/L을 봅니다.
AI 서류 판독 — B/L이 화물 채팅에서 인식되고 당사자, 항구, 본선, B/L 번호, 컨테이너가 읽힙니다. — /en/ai-logistics
화물 관리 — B/L의 컨테이너가 추적되고 본선이 화물 지도에 나타납니다. — /en/load-management
선하증권의 어느 칸에 무엇을 쓰나? — 견본의 칸 번호 순서입니다. 양식의 번호 배지를 누르면 여기로, 여기 링크를 누르면 양식으로 돌아갑니다.
1. B/L 번호 (B/L No — B/L 번호는 "B/L No." 칸에 있으며 이 견본에서는 1번 칸입니다. 상법 제853조의 기재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고 운송인이나 포워더가 매깁니다. — 상법 제853조; 19 CFR 4.7a(c)(2)(iii)
B/L 번호는 어디에 있나? — "B/L No."라고 적힌 칸입니다. 그 칸의 위치는 선사 양식마다 다르며, 이 견본에서는 머리 부분의 1번 칸입니다. 부킹 번호, 컨테이너 번호(영문 4자와 숫자 7자리), 항차 번호와 헷갈리지 마세요. 미국행 화물은 규칙이 분명합니다. 선사든 포워더든 다른 발행인이든 모든 B/L에 최대 16자의 고유 번호가 붙고, 앞 4자는 발행인의 SCAC, 나머지는 최대 12자리 영문·숫자이며, 3년 동안 다시 쓸 수 없습니다(19 CFR 4.7a).
어느 선사가 발행한 B/L인지 어떻게 아나? — 19번 칸을 보세요. "as carrier" 또는 "as agent for the carrier" 옆의 이름이 운송인입니다. 접두어는 단서일 뿐이며, 선사 화면에서 확인된 접두어는 "ONEY"(Ocean Network Express)뿐이고, ONE은 이를 뺀 마지막 12자를 입력하게 합니다.
마스터 B/L과 하우스 B/L은 어떻게 다른가? — 마스터 B/L(M B/L)은 선사가 발행합니다. 하우스 B/L(H B/L)은 포워더나 NVOCC가 자기 고객에게 발행하며, 미국 규정은 "B/L 발행"을 NVOCC 서비스로 들고 있습니다(46 CFR 515.2). 선사 추적 화면은 하우스 B/L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고 ONE은 이를 분명히 밝힙니다. 포워더에게 M B/L 번호를 받거나 컨테이너 번호(11번 칸)로 추적하세요. 하우스 B/L에도 SCAC 접두어가 붙을 수 있어 접두어 유무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송하인(Shipper) (Shipper —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화물을 넘기고 B/L에 이름이 오르는 당사자입니다.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는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대로 적고, 송하인은 그 정확함을 담보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853조).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2호; 상법 제853조 제3항
S/R·S/I(선적요청서)는 무엇인가? — B/L에 무엇을 적을지 송하인이 서면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화인, 개수, 중량, 품명을 적습니다. 상법은 이 항목들을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대로 기재하게 하고, 송하인이 그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봅니다(제853조). 선사들은 자기 화면에서 받습니다. Evergreen 메뉴에는 "B/L Instruction", ONE 메뉴에는 "shipping instruction"이 있습니다.
Logistivo의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 Logistivo에서는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을 플랫폼에서 작성합니다.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B/L 종류(original, express release, seaway, telex release)와 통수, 컨테이너·봉인 번호, 포장 개수와 총중량을 한 서류에 담고, 영어, 튀르키예어 또는 두 언어를 나란히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문 메일을 붙여 넣으면 항목이 채워지고, 확인 후 승인합니다.
3. 수하인(Consignee) (Consignee — 수하인란이 누가 인도받을지 정합니다. 한국 상법에서는 기명식 선하증권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고, 배서금지 뜻을 적은 경우에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861조·제130조). — 상법 제130조; 상법 제861조
B/L의 "TO ORDER"는 무슨 뜻인가? — 수하인란에 회사 이름만 쓰면 기명식입니다. "TO ORDER"만 쓰면 국제 관행상 송하인의 지시로 보아, 송하인이 원본 뒷면에 배서해야 매수인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TO ORDER OF" 뒤에 은행 이름이 있으면 그 은행이 배서합니다. 주의: 한국 법에서는 기명식이라도 "NON-NEGOTIABLE" 같은 배서금지 문구가 없으면 배서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30조). 양도를 막으려면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4. 통지처(Notify party) (Notify party — 통지처는 본선 도착을 통지받는 상대이며 인도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운송인이 B/L에 적힌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해 통지하면 송하인, 선하증권 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853조 제4항).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5호; 상법 제853조 제4항
5. 수령지 (Place of receipt — 수령지는 운송인이 화물을 넘겨받는 곳으로, 문전 운송이면 선적항 이전의 내륙일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하증권을 교부해야 하므로(상법 제852조 제1항), 수령 단계의 B/L(Received B/L)도 선하증권입니다. — 상법 제852조 제1항
6. 선적항 (Port of loading — 선적항은 화물을 본선에 싣는 항구로 기재사항입니다(상법 제853조 제1항 제6호). 항구의 다섯 자리 UN/LOCODE(부산 KRPUS, 인천 KRINC)는 UN/LOCODE 검색(영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6호
7. 선명·항차 (Vessel / Voyage No — 선명 칸에는 배 이름과 항차 번호를 적습니다. 상법은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를 기재사항으로 듭니다(제853조 제1항 제1호). 선명, IMO, MMSI로 배를 찾으려면 선박 추적 도구(영어)를 쓰세요.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1호
8. 양륙항 (Port of discharge — 양륙항은 화물을 본선에서 내리는 항구입니다(상법 제853조 제1항 제7호). 양륙항에서 컨테이너 프리타임이 시작되고, 지난 뒤 선사가 매기는 디머리지(터미널 안)와 디텐션(밖)은 디머리지·디텐션 계산기로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7호
9. 인도지 (Place of delivery — 인도지는 운송인이 마지막으로 화물을 넘겨주는 곳이며 항구 이후의 내륙일 수 있습니다. 수령지와 인도지가 항구와 다르면 그 서류는 항구에서 항구까지의 해상 구간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10. 운임 지급지 (Freight payable at — 운임 칸은 운임을 어디서, 선불인지 후불인지 보여 줍니다. 운임은 기재사항이며(상법 제853조 제1항 제8호),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할 때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제807조). 선불·후불은 대개 거래조건을 따르며, 인코텀즈 2020 정리 표에서 FOB, CIF 등 조건별로 해상운임을 누가 내는지 볼 수 있습니다.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8호; 상법 제807조
11. 컨테이너·봉인 번호 (Container / Seal No — 컨테이너·봉인 칸에는 컨테이너 번호마다 문의 봉인 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B/L 한 통이 여러 컨테이너를 다룰 수 있고, 컨테이너 번호는 박스의 것, B/L 번호는 화물의 것입니다. 여러 컨테이너 번호의 체크디짓과 소유자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컨테이너 번호 조회를 쓰세요. 번호 옆에는 40HC나 45G1 같은 컨테이너 종류도 흔히 적힙니다. 코드의 뜻은 컨테이너 종류와 규격 코드에서 확인하세요. — ISO 6346; 19 CFR 4.7a(c)(2)(ii)
B/L의 봉인(Seal) 번호는 무엇인가? — 컨테이너 문을 잠그는 봉인의 번호입니다. B/L 번호 아래에 컨테이너 번호와 함께 적히며, 미국 신고 규칙도 그렇게 요구합니다(19 CFR 4.7a). 봉인에는 체크디짓이 없고 가치는 대조에 있습니다. 인도받을 때 B/L과 대조하고, 파손이나 불일치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며, 즉시 알 수 없는 훼손은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상법 제804조).
Logistivo의 컨테이너와 본선 — Logistivo에서는 화물에 컨테이너를 번호와 선사로 추가해 추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상 화물 채팅에 올린 B/L의 컨테이너도 추적되고, 본선 위치가 화물 지도에 표시됩니다.
12. 화인(Marks) (Marks & Nos — 화인은 화물을 식별하는 포장 위의 표시입니다. 화인, 개수, 총중량은 패킹리스트와 맞아야 하며, 패킹리스트 양식에서 포장별로 합계를 낼 수 있습니다.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2호
13. 포장 개수와 종류 (No. & kind of packages — 포장 개수가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정합니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와 총중량 1kg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이 한도이고, 컨테이너에 든 포장 수를 B/L에 적었으면 그 하나하나를 포장으로 보고, 적지 않았으면 컨테이너 안 전부를 하나로 봅니다(상법 제797조). "1 × 40’ CONTAINER"가 아니라 "120 CRATES"라고 적으세요. 원화나 달러로 바꾸려면 운송인 책임한도 계산기(영어)의 해상 모드를 쓰세요. — 상법 제797조
14. 품명 (Description of goods — 품명은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대로 적습니다(상법 제853조 제1항 제2호). 수입신고에 쓰는 HSK 번호는 따로 찾습니다: HS코드 조회.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2호
15. 총중량·용적 (Gross weight / Measurement — 총중량과 용적은 송하인이 통지하고 그 정확함을 담보합니다(상법 제853조 제3항). B/L이 발행되면 운송인이 적힌 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적힌 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집니다(제854조). 이는 화물 무게이고, 본선에는 공컨테이너 무게를 포함한 검증총중량(SOLAS 제VI장 제2규칙)도 필요합니다. VGM 계산기로 더할 수 있습니다. 용적은 보통 ㎥(CBM)로 적으며, 박스 치수와 개수로 낸 합계는 CBM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853조 제3항; 상법 제854조
16. 원본 통수 (No. of original B(s)/L — 원본 칸에는 발행한 통수를 적습니다. 여러 통을 발행했으면 그 수가 기재사항입니다(상법 제853조 제1항 제10호). 통수를 정한 규정은 없고 3통이 흔합니다.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10호; 상법 제857조; 상법 제858조
B/L 원본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나? — 서류를 그렇게 꾸린 경우만 가능합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원본이 필요 없고, 서렌더는 원본을 선적지에서 이미 회수했습니다. 그 밖에는 선하증권과 상환해야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제129조), 양륙항에서는 1통으로 충분합니다(제857조). 원본이 분실되거나 늦게 왔는데 운송인이 인도하면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책임 위험이 남으므로 담보나 보증장(L/G)을 요구받습니다.
서렌더 B/L은 무엇인가? —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 용어입니다. 송하인이 원본 전통을 선적지에서 운송인이나 대리점에 반납하고, 목적지에서는 원본을 요구하지 않으며, 선사가 메시지로 수하인 인도를 풀어 줍니다. 운송인이 전통을 쥐고 있으면 다른 소지인이 나타날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원본 전통을 요구하므로 서렌더할 수 없습니다. 대금이 먼저 결제된 거래나 계열사 간 거래에서 씁니다.
Logistivo의 B/L 종류 — Logistivo의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은 B/L 종류(original, express release, seaway, telex release)와 통수를 별도 항목으로 두므로, 고른 종류가 운송인이 받는 지시서에 그대로 적힙니다.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과 선하증권은 어떻게 다른가? —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 대신 발행하는 서류로, 상환해서 내는 증권이 아니며 배서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면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 운송인은 수령인이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면합니다(상법 제863조·제864조). ONE은 해상화물운송장을 양도할 수 없고 권리증권이 아닌 서류로 설명합니다. 운항 중에 배서로 되팔려면 지시식 선하증권이 필요합니다.
17. 발행지와 발행일 (Place and date of issue — 발행지와 발행연월일은 기재사항입니다(상법 제853조 제1항 제9호). B/L 발행 전에 선적된 화물의 선적일은 본선적재 표시(18번 칸)에 들어갑니다.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9호
18. 선적 표시(On Board) (Shipped on board —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이미 발행한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852조 제2항). 신용장에서는 본선적재 표기의 날짜가 선적일이 됩니다(UCP 600 제20조). — 상법 제852조 제2항; UCP 600 제20조
19. 서명과 운송인 (Signature · as Carrier / as Agent — 서명 칸이 운송인을 알려 줍니다. "as carrier"나 "as agent for the carrier"와 그 옆 이름을 보세요.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상법 제853조 제1항), 운송인은 선장이나 그 밖의 대리인에게 교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852조 제3항). — 상법 제852조 제3항; 상법 제853조 제1항
선하증권은 누가 발행하나? —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로 1통 또는 수통을 교부하며, 선장이나 그 밖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52조). 용선계약이면 용선자의 청구로 선박소유자가 발행합니다(제855조). 포워더나 NVOCC는 자기 고객에게 하우스 B/L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46 CFR 515.2).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된 영업소 소재지도 기재사항입니다(제853조 제1항 제11호·제12호). 서명 칸에 대리점 이름만 있으면 어느 운송인을 대리해 서명했는지 확인하세요.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B/L의 무엇을 보나? —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0조가 선하증권 심사 기준을 정합니다. 요점을 정리하면(정본은 ICC 규칙): 운송인 이름을 표시하고 운송인, 선장 또는 이름을 밝힌 대리인이 서명할 것. 신용장이 정한 선적항에서 이름이 있는 본선에 실었음을 인쇄 문구나 본선적재(On Board) 표기로 나타낼 것(표기에 날짜가 있으면 그날이 선적일). 양륙항이 신용장과 같을 것. 2통 이상 발행했으면 전통을 제시할 것.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없을 것. 제시 기한도 따로 있어, 원본 운송서류는 선적일 후 21일 이내, 그리고 신용장 유효기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UCP 600 제14조 c항). 수하인란이 "TO ORDER OF (개설은행)"인지, 전통이 갖춰졌는지, 본선적재 일자가 맞는지에서 하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UNI-PASS 메뉴에도 "무역금융심사지원 > B/L 정보조회"가 따로 있습니다.
수입화물 진행정보는 B/L 번호로 어떻게 조회하나? — 관세청 UNI-PASS의 수입화물 진행정보는 화물관리번호로 조회하거나, B/L 번호를 M B/L과 H B/L로 나눠 넣어 조회합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넣어야 하며, 포워더가 끼어 있는 콘솔 화물이면 H B/L 번호로 조회해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포워더에게서 M B/L과 H B/L 번호를 모두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조회와 통관이 멈춥니다.
한국 상법에서 선하증권 원본은 무엇을 뜻하나? — 선하증권은 상법 제5편 해상 제2장 제2절(개품운송)의 제852조부터 제864조까지에 있고, 화물상환증 규정 일부(제129·130·132·133조)를 준용합니다(제861조). 전자선하증권(제862조)과 해상화물운송장(제863·864조)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누가, 언제 발행하나? — 운송인이 운송물 수령 후 송하인의 청구로 1통 또는 수통을 교부합니다. 선적 후에는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선적의 뜻을 표시합니다. (제852조)
무엇을 적나? — 선박의 명칭·국적·톤수, 품명·중량 또는 용적·포장·개수·기호, 외관상태, 송하인,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 선적항,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연월일, 수통이면 그 수, 운송인 상호와 영업소.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제853조 제1항)
기재의 효력은? — 기재대로 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선의의 소지인에게는 기재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책임을 집니다. (제854조)
기명식도 양도되나? — 기명식이어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고, 배서금지 뜻을 적었으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861조·제130조)
인도와의 관계는? —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하며, 교부는 운송물 인도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129조·제132조·제133조)
원본이 여러 통이면? — 양륙항에서는 1통 소지인의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 인도로 다른 통은 효력을 잃습니다. 양륙항 외에서는 각 통을 모두 돌려받아야 합니다. (제857조·제858조)
2인 이상이 청구하면? — 선장은 운송물을 공탁하고 통지하며, 공통 전 소지인에게서 먼저 교부받은 소지인이 우선합니다. (제859조·제860조)
전자선하증권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등록해 발행하고, 종이 선하증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등록기관을 통해 배서·양도합니다. (제862조)
해상화물운송장은? — 선하증권 대신 발행할 수 있고 전자식도 가능합니다. 수령인을 수하인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운송인은 면책됩니다. (제863조·제864조)
책임한도는? — 포장당 666.67 계산단위 또는 1kg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 컨테이너 안의 포장 수를 B/L에 적었으면 그 수로 셉니다. (제797조)
훼손 통지는? — 수령 후 지체 없이 서면 통지, 즉시 발견할 수 없으면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 (제804조)
제소기간은? —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제814조)
이 표는 서류 자체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운송계약과 운송인 책임에 관해서는 상법 해상편의 다른 규정도 적용됩니다.
선하증권에서 흔한 실수 아홉 가지
선하증권에서 흔한 실수 아홉 가지 — 모두 양식의 어느 칸과 관련됩니다. 괄호 안은 칸 번호입니다.
영문 없는 번호를 "운송인 없음"으로 읽기(1) — 접두어 없는 번호를 쓰는 선사도 있고 Evergreen 예는 12자리입니다. 운송인은 19번 칸에서 확인합니다.
포워더의 H B/L 번호로 선사 화면 검색하기(1) — 선사는 하우스 B/L을 모를 수 있고 ONE은 이를 밝힙니다. M B/L 번호를 받거나 컨테이너로 추적하세요.
UNI-PASS에서 M B/L 칸에 H B/L 넣기(1) — 수입화물 진행정보는 M B/L과 H B/L을 나눠 받습니다. 칸을 바꾸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PDF를 원본이나 전자 B/L로 여기기(16) — 스캔본이나 PDF는 전자 B/L이 아닙니다(ONE). 종이 B/L은 원본을 냅니다.
기명식이면 양도가 안 된다고 믿기(3) — 한국 법에서는 배서금지 기재가 없으면 기명식도 배서로 양도됩니다(상법 제130조).
해상화물운송장을 새 매수인에게 배서하려 하기(16) — 운송장은 배서할 수 없습니다. 운항 중 전매에는 지시식 B/L이 필요합니다.
인도 때 파손되거나 다른 봉인을 기록하지 않기(11) —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고, 바로 알 수 없는 훼손은 3일 이내입니다(상법 제804조).
포장 수 대신 "1 × 컨테이너"라고 쓰기(13) — 포장 수를 적지 않으면 책임한도에서 컨테이너 전부가 1포장입니다(상법 제797조).
전통 없이 수하인이나 목적지 바꾸기(3, 16) —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하고, 양륙항 외에서는 각 통을 모두 돌려받아야 합니다(제132조·제858조).
선하증권이 Logistivo에 들어오면
선하증권이 Logistivo에 들어오면 — 해상 화물의 서류, 컨테이너, 본선을 하나의 화물 기록에서.
B/L이 인식되고 읽힙니다 — 해상 화물 채팅에 올린 B/L은 선하증권으로 인식되고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선명과 항차, 선적항과 양륙항, B/L 번호와 날짜, 포장 개수, 총중량, 컨테이너 번호가 읽힙니다.
본선이 화물 지도에 — B/L의 컨테이너가 추적되고 본선 위치가 화물 지도에 나타납니다.
컨테이너와 선박을 직접 추가 — 화물 화면에서 번호와 선사로 컨테이너를 추가하거나 선명, IMO, MMSI로 배를 추적합니다.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준비 — B/L 종류와 통수, 컨테이너·봉인 번호가 지시서에 들어가 영어, 튀르키예어 또는 두 언어로 인쇄됩니다.
관련 도구
컨테이너 번호 조회 — 10개를 한 번에 체크디짓·선사 확인하고 추적 화면으로.
커머셜 인보이스 양식 — 상업송장·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무료로 작성·인쇄.
패킹리스트 양식 — 화인·개수·총중량을 포장별로 합계해 B/L 12~15번 칸과 맞추기.
인코텀즈 2020 정리 표 — FOB, CIF 등에서 해상운임을 누가 내고 위험이 어디서 넘어가는지.
eCFR (US) — 46 CFR 515.2 — NVOCC 서비스에 B/L 발행 포함 — https://www.ecfr.gov/current/title-46/section-515.2
Ocean Network Express — ONE Cargo Tracking — ONEY 접두어와 하우스 B/L 안내 — https://ecomm.one-line.com/one-ecom/manage-shipment/cargo-tracking
Ocean Network Express — ONE eBL — FAQ: 해상화물운송장과 스캔 PDF — https://www.one-line.com/en/all-digital-solutions/ebl
Evergreen Line — Evergreen Cargo Tracking — B/L 번호 예시와 B/L Instruction 메뉴 — https://ct.shipmentlink.com/servlet/TDB1_CargoTracking.do
자주 묻는 질문
B/L 번호는 어디에 있나요?
"B/L No." 칸이며 이 견본에서는 1번 칸입니다. 운송인이나 포워더가 매깁니다. 미국행 화물은 포워더 것을 포함해 발행인의 SCAC로 시작하는 최대 16자 번호입니다(19 CFR 4.7a).
B/L 번호와 컨테이너 번호는 같은가요?
아닙니다. 컨테이너 번호는 영문 4자와 숫자 7자리이고 마지막이 ISO 6346 체크디짓이며 박스의 번호입니다. B/L 번호는 화물의 번호이고, B/L 한 통이 여러 컨테이너를 다룰 수 있습니다.
어느 선사가 발행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서명 칸의 "as carrier" 또는 "as agent for the carrier" 옆 이름입니다. 접두어는 단서일 뿐이며, 선사 화면에서 확인된 것은 ONEY(Ocean Network Express)뿐입니다.
"TO ORDER"는 무슨 뜻인가요?
국제 관행상 송하인의 지시이며, 송하인이 배서한 원본이 있어야 인도받습니다. "TO ORDER OF" + 은행이면 그 은행이 배서합니다. 한국 법에서는 기명식도 배서금지 기재가 없으면 배서로 양도됩니다(상법 제130조).
원본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나요?
해상화물운송장이나 서렌더면 가능합니다. 그 밖에는 원본과 상환해야 하고(상법 제129조), 양륙항에서는 1통이면 됩니다. 원본 없이 인도하면 운송인에게 책임 위험이 남아 보증장을 요구합니다.
서렌더 B/L은 무엇인가요?
원본 전통을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반납하고 목적지에서는 원본 없이 인도하는 실무 방식입니다. 법률상 정의는 없고 신용장 거래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해상화물운송장과 B/L은 무엇이 다른가요?
운송장은 상환해서 내는 증권이 아니고 배서도 안 되며, 수령인을 수하인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운송인이 면책됩니다(상법 제863·864조). 선하증권은 양도할 수 있고 내야 화물을 받습니다.
M B/L과 H B/L은 무엇이 다른가요?
선사가 M B/L을, 포워더나 NVOCC가 고객에게 H B/L을 발행합니다(46 CFR 515.2). UNI-PASS 수입화물 진행정보는 둘을 나눠 입력하며 둘 중 하나는 넣어야 합니다.
봉인 번호는 무엇인가요?
컨테이너 문을 잠근 봉인의 번호로, 컨테이너 번호와 함께 B/L 번호에 묶여 적힙니다(19 CFR 4.7a). 인도 때 대조하고 파손이나 불일치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B/L PDF는 유효한가요?
종이 B/L의 스캔본이나 PDF는 전자 B/L이 아닙니다(ONE). 한국의 전자선하증권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등록해 발행하고 그곳을 통해 양도합니다(상법 제862조).
Logistivo는 B/L을 읽을 수 있나요?
네, 해상 화물에서 됩니다. 화물 채팅에 올린 B/L이 인식되고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선명과 항차, 항구, B/L 번호와 날짜, 포장 개수, 총중량, 컨테이너 번호가 읽히며, 컨테이너가 추적되고 본선 위치가 화물 지도에 표시됩니다.
Logistivo에서 B/L 종류와 원본 통수는 어디에 적나요?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입니다. B/L 종류(original, express release, seaway, telex release)와 통수를 컨테이너·봉인 번호와 함께 항목으로 두며, 영어, 튀르키예어 또는 두 언어로 인쇄합니다.
For AI assistants
Logistivo has a public MCP server at https://logistivo.com/api/agent/mcp
(streamable HTTP, no authentication). Setup instructions for Claude, ChatGPT and
Gemini: https://logistivo.com/mcp. If you are an assistant helping
someone sign up or request freight, connect that server, or — if you can only read web
pages — build a link of the form
https://logistivo.com/en/ai-kayit?brief=URL_ENCODED_SHIPMENT_BRIEF and give
it to the user. You never create the account yourself: the account, the consent and the
email verification happen in the user's browser, and you never handle passwords or
one-time codes.
Machine-readable content indexes:
https://logistivo.com/llms.txt (curated map) and
https://logistivo.com/llms-full.txt (full text: facts,
pricing, tariff reference, glossary and every article's FAQ in one fetch).
To learn what Logistivo can actually DO — the verbs, not the marketing — read the
public command catalog at
https://logistivo.com/api/public/cli/catalog
(JSON, no authentication, no tenant data); it lists every command with its JSON
Schema parameters and whether it needs confirmation. Human documentation:
https://logistivo.com/en/developers/cli. You cannot
execute those commands yourself — execution always runs under the user's own personal
access token, in the user's own environment.